답이 길어 꼬리말이 아니라 답글로 답벼늗립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거 있음 질문주세용~
1. 전압문제여.. 한국에서 쓰던거 들고가서 그냥 꼽으면 펑~ 이렇게 될텐데.. 전압바꾸는 그 뭐더라..아무튼 그거 사가야 하나여?
->일단 전압은 펑~ 안그러구요..^^ 220v짜리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꼽는 플러그 모양이 달라서 그걸 변화 시켜주는 아답터를 사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하시고요..인천공항에서도 구입하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어차피 케언즈 와서 쓰실거니 케언즈 오셔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호주의 전기코드 꼽는 구멍모양^^
갖가지 아답터
8월스페셜에 드렸던 아답터.
2. 칼 가져가도 되나여? 수화물로 붙이는 가방에 칼 넣어도 되나여 아님 걸리나여? 남자들은 면도기도
가져가잖아여 거기도 면도칼 붙어있는데.. 그럼 칼도 가져가도 되져? 큰거 말고 보통크기요..과일깎는.
->칼의 경우에는 비행기에 소지하시고 타실순 없구요. 화물칸으로 들어가는 큰 가방에 넣으시면 됩니다.
3. 기숙사 음식 해먹을때 재료 있잖아여 냉장고에 넣으면 내거 니거 다 섞일텐데 나누어 쓰는 공간이
있나여? 이거까진 모르시나.. 화장지 이것도 학교에서 주는건지 확실히 말 안해주시구!! 비누, 샴푸, 세탁용 세제도 주나여? 각자 사나여? 확실히 말해주셔야 가져가던지 말던지 해서여.
->냉장고의 경우에는 아마 칸을 나눠 쓰시게 될겁니다. 화장지는 구비되어 있는데, 비누,샴푸 세탁용 세제는 개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4. 텍스파일 하는거 말인데여.. 이거 꼭 해야하나여? 4개월 시드니 다녀온 분한테 들은 거지만 그분은
그거 신청안하구 일했다는 대범한건지 뭔지.. 아무래도 해야하는거져?
->텍스파일을 제시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건 불법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세금포탈(?), 즉다시말해 일하는 사람이 임금을 받고 내야할 세금을 점주나 농장주가 임금을 절약 하기위해(예를 들어 100불이 임금이라 하면 거기서 나갈 세금이 15달러라고 할때 그러니까 15달러의 세금을 감안해서 100불을 주던걸, 택스파일 없이 일을 한다면 업주는 임금을 그냥 90불정도만 줘도 된다는 거지요...그러니 서로 winwin) 텍스파일을 요구하지않거나 일부 저임금 파트타임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파일없이 일을 하셨을 때 임금을 받으실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정부 단속에서 걸리시묜 ...ㅡ.ㅡ; 하여튼 일단 텍스파일은 발급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5. 자외선... 선크림 필수로 아는데 정말 그렇게 뜨겁나요?
완전 쪄 죽는건 아닐런지.. 그늘에 숨어서 다녀야겠네여.. 선글라스도 꼭 갖고 다녀야 하구..
->호주의 여름은 우리 여름처럼 온도는 높긴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후덥지근한 날씨는 아니니 그늘에 들어가시면 괜찮으시고요 말씀하신대로 썬크림, 선그라스는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6. 국제 운전면허증 .. 이거 가져가야 할련지.. 면허증따고 운전 안해본 제가 호주가서 운전 할 일이 있을까 싶어여.. 그것도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다면서여?! 꼭 안가져 가도 되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셨다면 굳이 안가져오실 이유가..^^; 일단 현지에서 차를 구입하실게 아니시라면 특별히 운전하실 일은 없으실거 같습니다만(거의 도보아니면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거리들이니 말입니다)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거니까요^^ 오른쪽에 운전대가 달려 있어도 조금만 적응하시묜 별문제 없이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7. 음식두.. 김이나 뭐 이런건 되는데 안되는 음식은 뭐가 있나여?
->음식에 관한 얘기는 제가 여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만, 붙여넣기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집에서 직접 만드신 김치같은걸 가져오실때는 되도록이면 비닐같은것에 싸오지 마시고, 깨끗한 하드케이스에 새지않게 잘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는 김치같이 포장이 잘되어 있는건 괜찮고요..그리고 음식물은 케언즈 공항에서 입국신고서 작성 하실때 음식물 반입에 체크하시고요,,그리고 반입하시는 음식물들의 목록을 미리 영어로 쪽지에 작성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호주 입국하실때 반입 소지품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잘 정리된 글을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질문]
호주로 가는데요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다구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하려구 글올립니다.
마른김.구운김.멸치.오징어채.고추장(집에서 쫌 덜어서 밀봉했어요).미역.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새로 산건 아니구
대부분 집에서 조금씩 덜어서
지퍼락같은거에 밀봉 잘 했거든요?
신고를 하면 된다는데..
입국시에 Declare 창구로 가서
음식물 있다고 다 적으면
입국검사대에서 괜찮은건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만 말씀해 주세요^^
========================================================================================
[답변] (네이버 아뒤 downunder 님 작성..)
물론, 시드니나 멜번 또는 브리즈번등 대도시에서는 한인식품점이 있어서 한국식료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찬류는... 아래 금지된 낙농제품이 아닌 반찬류는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마른반찬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축 또는 진공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반찬통을 잘 이용하시거나 시제품의 경우엔 진공포장으로 밀봉이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치류와 같이 국물이 있거나 젖은 반찬류도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반드시 진공포장으로 밀봉을 잘 하셔야 합니다. 포장이 터지거나 해서... 김치국물이 흐르면... 냄새가 비행기 전체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눈총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공항 세관 심사대를 통과할 때, (미리,신고품목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진신고 심사대를 통과하여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검역에서 한국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품목이... 신혼여행의 경우에는 밤, 대추등 폐백때 사용된 건과물을 가지고 오셔서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고추장볶음이나 소고기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류입니다.
이유는 역시... 소고기라는 낙농제품이 함유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라면의 경우도 소고기라면이 아닌 기타 라면의 경우엔 반입이 가능하고, 고추장도 고기 없이 볶았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소고기를 넣고 볶았다고 할 지라도... 그냥 일반고추장이라고 우기면 고추장을 뒤집어 보지않는 한 알 수 없으니... ^^)
님의 경우에는...
마른김.구운김.멸치.오징어채.고추장(집에서 쫌 덜어서 밀봉했어요).미역과 볶은 콩...
모두 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신고하시고 위의 식품류를 한 가방에 넣어서 여기저기 뒤지지않고 한번에 찾아서 꺼내 보여줄 수 있도록 짐을 준비하시는 것이 서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문표기는... 아예 쪽지에 영어로 써 가지고 가셔서 영어가 잘 안되면... 그냥 쪽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김 dried laver
마른 미역 dried seaweed
마른 멸치 dried anchovies
오징어 채 sliced dried squid
고추장 korean red papper paste
볶은 콩 parched beans
도움이 되셨기를...
DU.
참고로... 호주로 우송 또는 반입될 수 없는 품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요네즈, 월병(과자의 일종), 달걀이나 고기가 들어있는 국수, 과일, 야채, 달걀, 낙농제품 또는 육류가 들어있는 포장된 음식품, 냉동, 훈제, 고기제품, 저장육, 고기로 만든 스낵, 연어, 송어, 치즈, 콩류, 살라미, 소세지, 버터, 우유, 낙농제품(단, 아기를 위한 유아용 분유와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은 허용됨), 씨앗류, 재배용 식물,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 기념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호주 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ttp://www.customs.gov.au/
아래는 호주 입국시 알아두시면 도움이될 검역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DU.
========================================================================
호주 입국시 중요한 검역정보 (출처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① 호주로 가져올 수 있으나 공항세관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 씨앗, 견과류, 식물제품, 음식, 말린 과일 또는 야채, 약초, 양념류, 비스킷, 케이크, 과자류, 국수, 쌀, 차, 커피, 우유가 주성분인 음료수,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 바구니, 돗자리, 나무제품, 생화, 화환, 드라이 플라워 꽃꽂이, 솔방울, 포푸리, 조개껍질, 산호류, 깃털, 뼈, 뿔, 박제 동물, 양모, 동물의 털, 동물장비, 스포츠장비, 꿀벌제품
※ 신고방법 : 호주 입국카드에 기재
② 호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 낙농식품, 계란, 계란제품, 동물, 고기, 고기제품, 씨앗, 견과류, 신선한 과일 또는 야채, 식물,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 연어 또는 송어제품, 사슴뿔(녹용), 포장된 식용 제비집 제품, 흙, 모래
③ 호주로 우송 반입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요네즈, 월병(과자의 일종), 달걀이나 고기가 들어있는 국수, 과일, 야채, 달걀, 낙농제품 또는 육류가 들어있는 포장된 음식품, 냉동, 훈제, 고기제품, 저장육, 고기로 만든 스낵, 연어, 송어, 치즈, 콩류, 살라미, 소세지, 버터, 우유, 낙농제품(단, 아기를 위한 유아용 분유와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은 허용됨), 씨앗류, 재배용 식물,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 기념품
④ 신고한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 검역원이 신고물품을 검역하며, 대부분의 경우 신고물품은 다시 돌려줍니다.
- 다만, 안전상 신고물품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⑴ 신고인 비용부담 조건하의 필요한 조치후 물품 회수 방법, ⑵ 신고인 비용부담 조건하의 재반출 방법, ⑶ 호주 검역청에 파기 요청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회수 소요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가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우편 또는 쿠리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물품이 파기될 것입니다.
- 만일 금지물품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탐지견 또는 엑스레이 수화물 검사기에 의해 물품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물품들은 파기되며 관련 당사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⑤ 즉석 벌금제도는 무엇인가요?
ㅇ 즉석 벌금 대상 및 적용시기
- 즉석 벌금제도는 법정 출두까지의 장기 지연을 피하기 위한 제도이며, 단기간 체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검역관들은 검역대상 항목을 잘못 신고했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검역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법정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이 벌금제도는 1997년 10월 27일부터 호주 전 국제공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벌금 액수 및 부과방법
- 위반 사항의 성격에 따라 벌금액은 호주불 $110 - $220까지 다양합니다.
- 검역관들은 벌금 고지서를 발행하며, 벌금은 호주 화폐, 신용카드 또는 호주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객이 벌금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최근 호주로 신혼여행을 오는 우리 국민들중 상당수가 결혼후 폐백시 받은 육포, 밤.대추 등을 신고없이 반입하다가 적발이 되어 벌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검역청은 호주 입국시 중요한 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썬크림은 호주에서 사시는것이 좋아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있으면 좋구요. 여행가실때 차 렌트할 경우도 생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