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계 부 처 합 동 보 도 자 료 | |||
보도협조일 |
2006. 9. 20(수) 14:00이후 |
자료배포일 |
2006. 9. 19(화) 10:00 |
총 매 수 |
17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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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생산부처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과장 박성희(02-2110-7078) / 서기관 노길준(02-2110-707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추진팀 과장 조남권(02-2110-7711) /사무관 김기남(02-2110-7712)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 과장 김갑수(02-3704-9211) / 사무관 김정화(02-3704-9218)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기획총괄팀 / 팀장 송병선(02-522-6520) / 서기관 김구년(02-521-6052) |
노동부 출입기자에게 기 배포된 자료입니다. 9.19 10:00 2동 제2브리핑룸에서 노동부장관과 관련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매년 20만명씩 확대 - 시급한 사회서비스 수요 조기 확충으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 - |
□ 정부는 9.20일(수) 15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 위원장, 시․도지사, 관련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ㅇ 내년부터 ‘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였음
ㅇ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 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될 전망
□ 사회서비스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미만)의 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불참 |
ㅇ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05년 7.5만명에서 ’08년 8.5만명, ‘10년 9.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간병․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간 불화 심화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
ㅇ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농촌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
ㅇ 보조인이 없으면 교실․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이 2만명에 달하나, 보조원은 2천5백명에 불과
ㅇ 주5일제 실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궁․박물관․ 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 노동연구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조사에 의하면 ‘05.12월말 현재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약 90만명인 것으로 밝혀짐(‘06.1~4월 조사)
□ 정부의 이번 조치로 ‘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질 전망이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 회복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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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회서비스인가 】
현재 사회적서비스의 공급수준은 크게 부족한 상황
ㅇ 금년 초 사회서비스분야 수급 실태를 노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 ‘05.12월 기준 90만명의 공급 부족 추정
<기관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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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06.1) |
기획예산처(‘06.3) |
사람입국일자리위(‘06.4) |
▪ 공급인력 부족규모 |
90만명 |
91만명 |
86만명 |
ㅇ 특히 수요가 가장 많고 시급한 분야는 보육(14만), 간병(13.4만), 방과후 활동(19.8만), 문화예술․환경(6.1만) 등
ㅇ 시급한 서비스 욕구 충족이 미흡한 이유
▪ 취약계층과 서민층 :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부족하여 기본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치매환자 발생시 집안 전체 고통, 저소득 아동의 사교육 수혜 곤란
▪ 중산층 이상 :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 하거나 해외에서 고가로 구매하는 상황
* 해외조기유학, 해외 원정 의료 서비스 구매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불편 가중
ㅇ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 근로인력이 노인간호 수발에 묶여 빈곤층 전락 우려
* 최중증 노인 규모(1-2등급) : (‘05) 75천명 → (’10) 91천명
ㅇ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 등에 따른
보육․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주 5일제 실시,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환경 등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에 대응할 필요
전체 산업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큰 분야
ㅇ 최근 사회서비스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
⇨ ‘01~’05년 기간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5% 차지
<2001~2005년간 분야별 취업자 증가 현황>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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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A) |
‘05년 (B) |
차 이 (B-A) |
연평균 |
비중 |
전 체 |
2,157 |
2,286 |
129 |
32.1 |
100 |
▪제조업 |
426 |
423 |
△3 |
△0.8 |
△2.6 |
▪건설업 |
159 |
181 |
22 |
5.7 |
17.8 |
▪음식․숙박․도소매업 |
588 |
581 |
△7 |
△1.7 |
△5.3 |
▪금융․보험 및 부동산 |
114 |
124 |
10 |
2.5 |
7.9 |
▪사업서비스업 |
115 |
154 |
39 |
9.8 |
30.5 |
▪사회서비스업 |
242 |
301 |
59 |
14.6 |
45.5 |
▪운수․통신 기타 |
513 |
522 |
8 |
2.0 |
6.2 |
ㅇ 대부분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 증가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정책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
ㅇ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실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 학원 걱정이 덜어짐
▪ ‘가사․간병서비스’ 확대로 직장인들은 아픈 가족 걱정없이 생업에만 종사 가능
▪ ‘도서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야간개방’으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시설 이용 가능
ㅇ 주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하여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 보육,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 유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연쇄 취업효과>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특성상 민생경제 해결에 효과적 수단
▪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
→ 반숙련 노동으로 시작 가능하고, 한계 자영업자 흡수로 과당경쟁을 해소하며, 해당 업계의 전반적 수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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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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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재적 서비스 : 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ㅇ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
▪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등)
▪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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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창출전략 】
1. 사회서비스 인력 수급전망과 확충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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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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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10년간 총 80만명 수준의 공급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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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현재 80만명의 공급이 부족하며, 사회서비스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지속증가 전망
ㅇ ‘10년까지 40만명이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전망
⇨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 심각한 공급부족 지속
< 수요 전망과 민간 인력 공급 (누계 기준) >
□ ‘10년까지 총 80만명 수준의 공급창출 목표
⇨ 매년 20만명씩(민간 인력공급 포함) 신규 공급
2. 사회서비스 인력확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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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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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공급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재정은 민간시장 촉발,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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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
ㅇ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 지원
<제도개선과제(예시)>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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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 |
수요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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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서비스 관련 사회보험제도 확충 ⇒ 구매력 보충 - 노인수발 보험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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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제도 확대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민간시장 활성화 -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신생아 돌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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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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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 진입제한 규제 완화 ⇒ 공급확충, 경쟁 도입 - 복수의료기관 설립,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보육료 상한제 완화․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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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제공 ⇒ 지역맞춤형 서비스 - 방과후활동 협의회,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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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인력 양성, 자격 정비 ⇒ 서비스 품질 관리 - 간병관리제도 도입, 운동처방사 등 자격제도 신설 |
ㅇ 사회적 기업법의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
▪ 사회적기업법(안) 내용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회적기업 후원기업 세제혜택 등
재정은 민간시장 촉발,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수행
ㅇ ‘07년에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로 시장 형성 기반 조성
▪ 취약계층 수요지원 → 유효수요 촉진 → 공급촉진
▪ 인프라투자구축
ㅇ 제도혁신 등 적극 추진으로 ‘08년 이후 민간공급 대폭 확대
<공급부족 개념도(누적기준)>
< 연도별 창출규모 구성 (순증 기준) >
‘07년 사회서비스 인력공급 확충계획
ㅇ ‘07년은 시장에서의 공급촉발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 10.1만명 확충 목표
(단위 : 만명)
합 계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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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민간부문 |
경제성장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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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0.7 |
재정지원 |
10.1 |
ㅇ 가장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 정부는 시장실패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섹타를 통해 공급
(단위 : 만명)
보육서비스(1.0) |
돌봄 서비스(5.3) |
방과후 활동(1.3) |
문화․환경(0.8) |
아이돌보미 도우미 |
산모, 신생아 도우미 |
지역아동센터 교사 |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
보육시설 교사 보육교사 |
가사간병 도우미 |
방과후 학교 강사 |
5대강 환경지킴이 |
민간시설 영아 교사 |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
산림감시원 |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서비스 확충정책 추진체계 확립
ㅇ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작업 수행
▪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은 공동작업의 중심이 되는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ㅇ 기획단과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 중앙부처 : 범부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동 개념, 공동 전략 및 실현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부처로 가져가 집행
▪ 사람입국․일자리위 :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의
▪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 사회서비스 컨텐츠(S/W)와 전달체계(H/W)로 각각 역할분담
▪ 학계․연구기관 : 각분야 전문가들이 싱크탱크(think-tank)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사회서비스 집행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지역 수요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집행
▪ 전달기관 및 수요자 단체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실무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 NGO 등 시민단체 :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간 네트워킹,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강구
집행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확산
ㅇ 재정사업이 상호 중복 집행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점검 체계 구축
ㅇ ‘08년도부터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07년도 사업 추가 발굴 추진
<별첨> 부처별 사회서비스 확충 계획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보건복지부> |
Ⅰ. 추진방향
◇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개인의 능력 함양과 기회의 보장
◇ 사회서비스시장 형성 촉진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 ◇ 가정 등 비공식부문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Ⅱ. 실행전략
□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ㅇ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 공공보건인력확충(‘09년 84백명), 질병ㆍ식의약품안전강화(’10년 13백명), 사회복지담당인력확충(‘07년 59백명)
ㅇ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우선 확충,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
- 아동서비스확충(‘07년 60백명), 돌봄서비스확대(’07년 390백명)
□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ㅇ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에서 소비자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전환, 서비스 구매 촉진
- 바우처방식 본격도입(‘07), 서비스 구매력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ㅇ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및
공급자간 경쟁 유도
- 의료서비스ㆍ의약품 관련 규제 개혁
- 건강보험수가율 조정(‘07년 17백명)
- 간병수발 서비스의 제도화(‘08.7)
- 호스피스ㆍ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전문자격제도 도입(‘08)
ㅇ 국가 품질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마련, 관련 법률 제정 및 전담기능 마련 검토
ㅇ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재정지원 방식 혁신
문화관광분야 사회서비스 창출계획 <문화관광부> |
Ⅰ. 추진방향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 향유 여건의 개선 및 향유능력의 개발 |
Ⅱ. 실행전략
□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민간 문화시설에 대하여 초기 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서비스 제고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 인력공급 창출 역량 유도
-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07년 8백명)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 직종 발굴 및 서비스 영역의 전문화
ㅇ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인력공급 창출 역점 추진, 예술인들의 경제적 곤란 해결 및 자부심 고양
- 문화예술ㆍ체육 직종 서비스영역 특화(‘07년 51백명)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22백명, 생활체육지도자 11백명,
문화관광해설사 14백명, 문화재관리인력 4백명
□ 향유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
ㅇ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양극화 해소
차원의 지원 강화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07년 3백명)
- 어르신ㆍ생활체육활동 지도자(’07년 3백명)
- 서비스 구매능력 지원(문화바우처 및 여행바우처)
□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
ㅇ 문화복지 전문인력, 실버문화활동가, 장애인 체육지도자 등 새로운 전문 직종 발굴․양성
-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인ㆍ문화예술 전공자 지역현장배치)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 <노동부> |
Ⅰ.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영능력의 배양을 통한 수익창출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점투자로 사회적기업 육성 |
Ⅱ. 실행전략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진입 지원
ㅇ 사회적기업지원법(‘06 통과목표)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세제지원 등
ㅇ 초기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 일정기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지역사회 투자기관 육성
ㅇ 보호된 시장 제공
-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한 사회서비스 수요파악 지원, 취약계층 바우처 제공 등 사회서비스 수요 유발 등
□ 경영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ㅇ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퇴직한 민간기업 CEO를 사회적기업 운영에 적극 활용
ㅇ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대학(원)에 사회적 기업가 과정 설치지원, 실무자 교육․훈련체계 구축(정기적 경영기법 워크샵,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연계 등)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ㅇ 성공사례 보급 전파 및 집중 홍보
- 올해의 사회적기업 및 후원기업 포상 등 초기에 성공사례 발굴․홍보 노력 강화
ㅇ 사회적기업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부가가치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의 DB 구축
□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ㅇ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의 수익창출 기능 강화
- 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
ㅇ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표준정관, 표준매뉴얼 서비스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