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시행 2018.5.23] [경찰청예규 제537호, 2018.5.23, 일부개정]_배포용.hwp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시행 2018.5.23] [경찰청예규 제537호, 2018.5.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10조제9항, 제10조제10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에 대한 처리기준·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평가, 경찰관서내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의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3. "본래사건"이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사건을 말한다.
3의2. "사건관계인"이란 본래사건의 피해자(진정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를 포함한다)와 참고인을 말한다.
4. "수사관"이란 팀장, 팀원 등 본래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사책임자"란 관서장, 과장, 팀장 등 본래사건의 수사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사과오"란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수사이의조사팀
제3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별표 1과 같이 수사이의조사팀(이하 ‘이의조사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이의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2.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제5조(수사관의 의무 등) 수사관은 이의조사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조사팀의 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조사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의사건 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처리) ①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이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이의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이의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이의조사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의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합민원 접수·처리) ① 인권침해 등 청문감사담당관의 소관 사항이 포함된 이의사건(이하 ‘복합민원’이라 한다)은 이의조사팀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접수·처리부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조사팀이 복합민원의 처리부서가 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복합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인계) ①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이의사건을 접수하였으나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조사팀장과 협의 후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타기관 또는 경찰청에 접수된 이의사건은 해당 이의조사팀이 인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타기관 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본래사건 수사관서 등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사이의 조사 등) ① 이의조사팀장은 이의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의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이의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이유없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할 경우에는 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제10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2014. 5. 1. 개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상 1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의 내부위원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4. 5. 1. 개정>
1. 외부위원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또는 법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이 경우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법률전문가로 한다.
2. 내부위원 :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2014. 5. 1. 개정>
⑤ 간사는 이의조사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내부위원 또는 간사가 되어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및 사임으로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⑩ 위원이 제9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11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이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
2.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
3.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의견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심의·의결) ① 위원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제11조제2항의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4. 5. 1. 개정>
②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사건의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014. 5. 1. 개정>
⑤ 위원회 회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3명 이상 이어야 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4. 5. 1. 개정>
제12조의2(위원의 회피)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된 경우 등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수사 관여의 금지)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본래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4(외부위원의 해촉) ① 지방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2. 제12조의3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에 관여하는 등 경찰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5(수당 등) 지방경찰청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의2 수사과오 평가 및 통보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의조사팀장)은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수사과오를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의조사팀장)은 제1항의 수사과오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장부의 비치 및 보존) ①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 및 경찰서의 수사지원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이의사건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사이의사건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평가결과 활용 및 수사과오 예방 조치) 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수사관에 대한 보직인사 등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직무교양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찰청 이의사건 처리) 경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한 이의사건은 해당 수사부서에서 직접 접수·처리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37호, 2018.5.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사이의조사팀 설치․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