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제어설비공사
이 시방은 P&ID(Piping& Instrument diagram)를 기초로 건축전기설비의 계장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축전기설비의 계장제어설비공사의 범위는 계기반 및 계기의 설치, 도압배관 설치, 계기용 배관 및 계기지지대 제작 설치, 중간 접속함 설치, 각종 배선 설치, 현장시험, 시운전 등을 포함한 계장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또한 시운전시 발생되는 문제점의 보완작업 등을 포함한다.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0221 : 관용 평행 나사
KS C 8401 : 가제 전선관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 관련 법령, 규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고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가스관련 기준(고시)
(3) 한국공업규격(KS)
(4) 미국 전기공사 기준(NEC)
(5) 미국 국립 전기 제조협회(NEMA)
(6) 미국 재료 시험협회(ASTM)
(7) 미국 국립공업표준국(ANSI)
(8) 미국 계기협회(ISA)
(9) 미국 석유협회(API)
(10) 미국 기계협회(ASME)
(11) 미국 가스협회(AGA)
(12) 국제 표준화 기구(ISO)
(13) 일본공업규격(JIS)
3. 발주된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와 적용법령, 표준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 결정하고, 제반서류에 적용규격을 명시한다.
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②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2) 시험성적서
감지기류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2. 시공상세도
(1) 계기반 설치 및 계기설치도
(2) 계장 배선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 준공서류
(1) 운전설명서
(2) 기능설명서
(3) 유지관리(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계장제어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계장제어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계기반 및 계기의 설치, 도압배관 설치, 계기용 배관 및 계기지지대 제작 설치, 중간 접속함 설치, 각종 배선 설치, 중앙제어장치 및 현장제어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 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과 조정을 한다.
계기반 및 계기, 도압배관, 계기용 배관 및 계기지지대, 중간 접속함, 각종 배선, 제어장치, 감시반 등의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반 및 기타 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 계장제어설비공사는 건축기계설비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와 관련된 계장제어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시공자가 수행할 기기설치는 설치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 혹은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에 따른다.
2. 모든 계기는 포장에서 해체후 운반도중의 파손, 변형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파손 및 기타 변형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3. 청소를 철저히 하고 청소시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절대로 공구류에 의한 내부 점검 시행을 금한다.
4. 조정 및 교정에 있어서는 시행전 감리원의 시험기기 성능 확인후 시행한다.
5. 계기의 취부는 감리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경험자를 선발하여 사전에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시행토록 하며 동작시험 기록을 제출한다.
6. 반입된 계기류는 습기, 저온, 충격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현장설치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성
(1) 컴퓨터 제어용 현장제어장치는 설비제어용 직접 디지털 제어장치(하드웨어)들과 현장기기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내장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현장제어장치는 중앙제어장치로부터 제어신호에 의하여 각종 제어 및 감시에 필요한 세부기능을 수행하고, 현장기기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중앙제어장치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현장처리장치의 변경 및 내장된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고 현장의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기능
현장제어장치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에 의한다.
(1) 서로 다른 현장제어장치와의 독립적인 제어기능
(2) 자체 이상 유무 진단 및 중앙제어장치로 이상 유무 통보가능
(3) 현장제어장치간 상호 정보통신기능
1. 시공자는 유능한 자재관리자로 하여금 자재의 인수, 보관, 운반, 포장해체, 기타 취급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겉면에 표시된 주의사항 및 취급상의 지시 기호 등을 충분히 판독하여 그에 저촉됨이 없도록 유의한다.
2. 모든 작업은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자재를 동원하여 우수한 작업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토록 하고, 위치이동 및 이를 위한 가설물 제작 등은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취급부주의로 인한 변형, 변질 파손 및 기타사고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진다.
4. 감리원이 수행하는 검사 및 시험시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작업원의 경력 및 이력 사항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들 작업원의 기술수준을 심사하여 부적격자에 한해서는 작업현장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6.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원의 기술교육이 있을 시 순응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용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공에 임할 것이며 시공후라도 불가피한 도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공한다.
8. 감리원의 감독,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자의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9. 설계도서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청)·설계자·감리원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10.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설치 완료후 필요한 각종 기기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을 하고 최종 결과를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계가공 및 제판가공을 요하는 부재는 특별히 전문 기능공으로 하여금 도면상의 작업지시와 이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12. 절삭, 연삭, 천공 기타 가공방법이나 이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와 재질 절삭도 등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기수자가 사전에 시행하고 센터링, 마킹 및 펀치 등은 정밀하게 시공한다.
13. 각 피팅류의 허용오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1) 계기반의 운반과 설치시에는 계기반의 전도, 낙하, 충돌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2) 계기반을 야적하는 장소는 운반에 지장이 없으며 또 낙하물체에 의한 파손, 빗물 기타 원인에 의한 절연저하,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2. 실내 반입 및 포장 해체
(1) 반출장소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기에 앞서 통로상태, 지반상태, 장애물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계기반을 들어올리는 와이어 로프는 손상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선정한다.
(3) 계기반을 들어올리는 작업은 계기반의 겉고리를 이용하여 기계 본체의 찌그러짐이나 부속품 등의 파손이 없도록 한다.
(4) 계기반을 수평 이동시에은 굴림대와 깔판을 준비하여 계기반에 진동과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3. 계기반의 설치
(1) 설치지점의 확인
계기반의 기초는 제작자가 제공하는 기초 도면에 따르며 제어반의 방향 등은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한다.
(2) 콘크리트 기초의 바닥면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제어반의 기초볼트를 설치할 지점에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기초볼트 맞춤
① 기초 볼트 구멍이 뚫어지면 임시로 찬넬베이스를 맞추어 놓고 구멍에 볼트를 끼워 모르타르로 고정시킨다.
② 기초 볼트 구멍내에 모르타르가 응고되었을 때 너트로 찬넬베이스를 조인다. 제어반을 수평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찬넬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라이너를 안치시킨다.
③ 라이너는 찬넬베이스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④ 기초볼트 라이너와 찬넬베이스가 고정되었을 때 제어반을 설치한다.
(5) 계기반은 운송도중 손상을 입기 쉽다. 그러므로 제어실 안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포장된 상태대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계기반의 설치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감리원에게 상세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계기반을 설치할 때에는 계기반의 각종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8) 계기반끼리의 접속부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9) 계기반 설치에 있어서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계기반에 케이블을 인입한 후는 반하부의 공간을 최대한 밀폐하여 계기반 등에 의한 먼지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기기운반
(1) 기기는 지정된 창고로부터 소정의 수속을 밟아 인수하고 진동과 충격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한다.
(2) 기기를 포장없이 쌓아서 운반하는 것을 피한다.
2. 현장계기설치
(1) 설치장소는 고온, 고습, 부식, 가스와 먼지 등이 없는 곳, 진동과 충격을 받지 않는 곳으로 한다. 만약 설치장소가 진동의 영향을 받는다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기기는 통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으로 한다.
(2) 계기의 랙 및 자립을 위한 바닥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분해와 철거에 적합한 공간도 고려한다.
(3) 현장 계기용지지대의 설치는 계기설치 도면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각 계기에 대한 설치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압력계
가. 압력지시용으로 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눈에 띄기 쉽도록 설치한다.
나. 기체압력 측정용의 경우 배관내의 드레인이 계기 도압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탭을 내는 방향과 설치위치에 주의한다.
다. 유체에 맥동이 있는 경우에는 맥동충격장치(Pulsation Dampener)를 설치하여 압력계에 맥동이 전파되지 않게 한다.
라. 압력스위치의 경우 주관, 주설비의 진동이 전기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압관을 사용해서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② 온도계
가. 온도계를 배관의 직관부근에 부착시키지 위해서는 배관의 최소 구경을 4B로 하고 원칙적으로 배관에 대해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배관의 곡관부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그 배관의 최소구경은 3B로 하고 내부유체의 흐름에 대항하도록 설치한다.
다. 보호간은 보호관의 삽입, 인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개소에 설치한다.
라. 오리피스 부근에 보호관을 취부할 경우는 오리피스의 하류측 8D 이상 10D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현장지시 온도계의 설치높이는 최대 1.5m로 한다. 단, 현장지시 기능을 갖지 않는 온도계는 떼어내기가 가능한 장소라면 다소 높은 곳이나 불편한 장소라도 가능하다.
바. 공정내 배관에 적당한 엘보우 부분이 없는 경우는 배관을 4B로 넓혀 직관부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한다.
사. 보호관의 삽입길이는 보호관 외경이 15배로 하되 소구경 배관에서는 10배 이상으로 한다.
③ 전송기
압력전송기 등은 파이프스탠션 위에 설치하며 유량전송기는 온도 조절 외함에 설치한다. 드릴 앵커는 콘크리트 바닥에 스탠션을 설치할 때 사용하며 볼트는 스틸 바닥에 사용한다.
가. 임퍼스 파이프는 최소한 1/10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나. 파이프의 최소 벤딩 반경은 4D로 한다.
다. 파이프를 자른 후 거친 부분은 파이프를 접속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파이프 내부의 불순물도 깨끗이 제거한다.
라. 차압식 유량계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설치한다.
(가) 배출(Blow down)밸브는 매니폴드와 분리(Isolating) 밸브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파이프 나사끝은 누설방지를 위해 실 테잎(Seal Tape)으로 감은 후에 연결한다.
(다) 플랜지 접속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가스켓을 사용한다.
(라) 배관작업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피팅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현장 계기반 설치
가. 설치하기전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파손이 있을시는 감리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나. 계기반의 구조 또는 현장 사정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방법을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다. 계기반을 베이스에 취부함에 있어 지렛대 또는 기타 중장비를 사용할 때 계기반에 닿는 부분은 필히 나무조각이나 고무 등을 대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수평 및 수지게 주의하여 설치한다.
라. 설치할 때 계기류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마. 설치시기는 플랜트 공정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타 작업에 의한 위험성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1. 유량검출 배관
(1) 수평으로 검출기를 취부할 경우에는 차압발신기를 차압 취출점의 상부에 설치하여 드레인을 주관내로 되돌리도록 한다.
(2) 계기를 검출 장소보다 위쪽에 설치하는 경우 액고임이 없도록 도압 배관을 올림구배로 시공한다.
(3) 차압발신기의 취부 및 배관상의 주의점
① 차압검출단에 가능한 한 가깝게 취부한다.
② 진동이 적은 곳, 외상을 입을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③ 주위온도가 10℃이하 45℃이상 되지 않는 곳으로 습기, 부식성 가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④ 도압관 내부는 배관 취부전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취부한다.
⑤ 배관은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굴곡부가 생겼을 경우 배출(Blow down)밸브를 설치한다.
⑥ 수평부 배관에는 1/10의 구배를 준다.
2. 압력검출 배관
(1) 유체가 가볍고 계기 검출점보다 낮을 경우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2) 유체중의 공기 또는 가스가 상부에 고일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벤트 밸브를 설치한다.
(3) 검출배관에 있어서 수평배관에는 1/10의 경사를 둔다.
(4) 압력원의 압력 변동이 심한 고압의 경우에는 적당한 압력 스너버(Snubber)를 취부한다.
3. 배관지지
(1) ㄱ형강 또는 ㄷ형강을 사용하며 아연도금한 U볼트 등으로 고정시킨다.
(2)지지간격은 다음과 같다.
호칭구경(B) | 1/4 1/2 | 3/4 1 |
지지간격 | 2m 이내 | 3m 이내 |
(3) 배관의 굴곡부, 분기부, 말단부에는 반드시 지지를 한다. 지지대는 철골구조물 등에 장치하며 용접한 부분은 방청도장을 한다.
(4) 관을 시멘트 기둥 및 벽에 지지할 때에는 앵커볼트 등을 사용한다.
(5) 철골 또는 배관가대 등의 구조물에 직접 지지대를 취부할 때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6) 지재대를 기기 탱크 드에 취부하지 않는다.
1. 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전선관 공사는 트랜치로부터 분기하는 경로와 중간 접속함에 계기까지의 경로에 시공한다. 또한 공급기지의 특수성을 고려 각각의 개소에 적합한 방식, 방습, 방진, 방폭공사로 시공한다.
(2) 전선관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KS C 8401에 따른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전선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전선관의 시공
(1) 전선관의 매입은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전선관을 구부릴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곡류반경은 내경의 8배 이상으로 한다.
② 1개소의 굴곡 가도는 90˚ 이상인 굴곡은 1구간에 3개소 이내로 한다.
③ 관을 구부릴 때에는 각각의 적합한 규격의 파이프 벤더를 사용하고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관을 가열하거나 균열, 찌그러짐이 생기도록 급격하게 구부려서는 안된다.
(3) 전선관은 각각의 관에 적합한 관절단기, 쇠톱 등으로 절단하고 가스 절단기를 사요하지 않는다.
(4) 절단부 관의 안 부분은 매끈하게 한다.
(5) 전선관을 연결하기 전에 나사부분에는 광명단(연분 80%이상)을 바른다. 커플링 접속을 하는 나사부의 칫수는 다음과 같다.
관 호칭경(A) | 16 22 28 | 36 42 | 54 70 82 | 92 |
나사부 치수(mm) | 25 | 30 | 40 |
|
(6) 전선관용 유니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① 관의 직관부가 30m를 넘을 때
② 배관의 1구간이 30m 이내일 경우에도 굴곡부가 3개소 이상이고 굴곡 각도의 합계가 270도를 넘을 때
(7) 노출 배관의지지는 클램프 또는 U볼트를 사용하고 전선관 직관부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의 굴곡부분과 관상호의 접속, 분기 부분의 지지는 각각의 위치로부터 30mm 이내로 한다.
(8)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관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상태로 콘크리트를 친다. 2본 이상의 관을 나란히 배열할 때에는 관상호 간격을 30mm 이상으로 한다. 바닥면에 시공할 때에도 이와 같다.
(9) 강전류 전선관과 약전류 전선과 수도관 및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강전류 전선관이 비접지되어 있을 때 150mm 이상으로 하고 접지되어 있을 때에는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시공한다.
(10) 수직배관에는 관 최하단부에 드레인 피팅을 두어 계장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1) 전선관의 증기관, 방열기 등과의 거리는 이들이 보온되어 있을 경우 15mm 이상, 보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300mm 이상으로 한다. 상호간에 방열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간격을 특히 규정하지 않지만 전선관의 주위온도가 60℃ 이하로 시공한다.
(12) 노출배관이 여러 본 나란히 배열될 때에는 전선관의 상호간격을 같게 한다. 굴곡부에 노멀벤드를 사용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정리하여 교체가 쉽도록 한다.
(13) 관을 땅속이나 콘크리트 포장 내에 매설할 때에는 관에 방식처리를 한다. 관을 케이블의 보호용으로 땅속에 매설할 때에는 관에 방식처리를 한다. 단, 도로등과 같이 중량물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은 전선관의 매설깊이를 1,200m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내에 매설할 경우 보호관은 자갈위에 배관하고 철근에 묶어서 고정하며, 포장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제거 후 매설할 때에는 매설 깊이를 200mm 이상으로 한다.
3. 전선관의 접속
(1) 관 상호간의 접속은 나사부에 광명단(연분80%이상) 등을 바른 다음 커플링의 중앙에서 서로 맞닿게 조인다. 방수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링재(예비실스리본드 등)를 칠한다.
(2) 관을 트랜치 및 중간 접속관과 연결하거나 트렌치로부터 케이블을 인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측면으로부터 인출한다. 또한 나사부에는 광명단을 바르고 록-너트와 부싱을 채우며 중간 접속함은 원칙적으로 밑으로부터 인입하여 밑으로 인출하도록 배관한다.
(3) 관과 중간접속함, 트랜치 등과 같이 나사식 연결방식이 아닌 접속부에는 반드시 본디을 하여 전기적인 접속을 한다. 단, 나사식 연결을 하는 것으로서 접속부의 나사가 확실히 5회전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딩을 하지 않는다.
(4) 본딩은 납으로 용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약 용접식 또는 접지용 록-너트 방식을 사용하여도 좋다. 본딩은 배선하기전에 시공하며 접지선으로서는 2㎟ 이상의 연동선을 2회이상 감는다. 본딩 접속후는 방식도장을 한다.
4. 전선관구의 처리
(1) 공사중이거나 배선하기 전에 콘크리트, 돌 등의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무 또는 테이프 등으로 관구멍을 막아 둔다.
(2) 배선을 시공하기 직전에 관내의 수분,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위험장소 공사
(1) 위험자송에 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방폭공사의 종류
위험장소의 계장공사는 위험지역 구분도에 표시된대로 위험장소에 적합한 제1종 또는 제2종 박폭계장공사 및 본질 안전 방폭회로 배선공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방폭기기, 재료의 선정
위험장소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등은 감리원이 제시한 자료에 준하여 선정한다.
③ 위험장소의 인식
재해사례, 자료 등으로 폭발위험장소의 위험성을 작업원 전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위험지역 구분도에 지정된 공사시공 장소가 어떤 위험장소에 지정되어 있는 가를 담당 작업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2) 위험장소의 금속관 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① 전선관 부속품
박스, 유니버설류, 커플링류 등의 전선관 부속품은 내압방폭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② 관상호 및 관과 부속기와의 접속
가. 배선과 계장기긱와의 접속은 내압 방폭구조의 단자함을 사용하여 시행한다. 단, 내압방폭구조의 계장기기에 있어서는 직접 기기안에 접속한다.
나. 관상호 및 관과 부속품, 기기와의 접속은 KS B 0221에 준한 것으로서 항상 나사부분을 5회전 이상 결합시킨 다음에 록-너트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 한 강하게 조인다.
③ 방수 및 방청에 대한 고려
가. 부식성 기체 또는 습기, 수분 등이 나사부로부터 침투하여 배관의 나사부분을 부식시키거나 배선이나 기기의 절연을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사부에 액체형태의 가스켓 등 비경화성 방수, 방청제를 칠한 다음 나사결합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나사를 낼 때는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하며 규격에 정확히 맞게 가공한다.
④ 관로의 포설
가. 위험물질의 배관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위험물질 배관의 위쪽으로 배관한다.
나. 관로는 구조물에 따라서 배관하되 될 수 있는 한 굴곡부분이 적도록 계획하여 시공한다.
다. 건물 밖에서는 U자형 배관을 하지 않는다.
라. 관로안에 스며든 물이 효과적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시공시 고려한다.
⑤ 관로의 접지선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전선관 안에 배선하여 단자함의 내부접지 단자에 연결한다. 단, 후강전선관이 예상되는 최대지락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접지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나사식 결합부위에는 원치적으로 본딩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⑥ 실링(Sealing)
가. 다음 개소에는 실링피팅을 사용하여 실링을 실시한다.
(가) 위험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관통하는 격 어느 한곳, 단 패킹식 케이블 그랜드와 벽사이의 전선관에 연결장소를 두지 않는다.
(나) 공칭지름 54mm 이상의 전선관은 전선 접속부분을 갖고 있는 단자함 또는 함체부분 배관의 15m를 넘었을 때 15m당 1개의 비율로 실링을 실시한다.
나. 계기, 전기기기 등의 케이블 인출구에는 팽킹식 케이블 그랜드(Packing type Cable Gland)를 사용하여 실링을 한다.
⑦ 수분제거
가. 계장기기의 용기류, 전선관로, 박스류 등의 내부에 수분이 응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의 응축집적을 막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인 수분을 주기적으로 빼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나. 수직배관에는 아래부분에 드레인 피팅을 두어야 한다.
⑧ 배선용 플렉시블 피팅
내압방폭금속관 공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압방폭구조의 배선용 플랙시를 피팅을 사용한다.
단. 내압방폭 구조의 플랙시블 피팅을 구부릴 때 내측의 반경은 피팅 외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가. 진동하거나 진동할 우려가 있는 계기에 연결할 때
나. 진동하는 기기에 붙어있는 계기 또는 스위치류 및 측온 장치에 연결할 때
(3) 위험장소의 케이블공사는 특히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짧은 시간에 행하고 포설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한다.
② 트랜치, 덕트로부터 분기하여 벽 또는 설치대를 이용하여 단독배선 하는 경우에는 후강전선관으로 외상보호를 한다. 이 경우 보호간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제2종 장소 이상과 비위험 장소가 1층 바닥에서 피트 또는 트랜치로 관통되는 경우에는 폭발성 가스의 유동성방지를 위하여 그 경계지점의 1m 정도를 깨끗한 모래로 채운다. 벽 또는 2층 이상의 바닥에서 제2종 장소이상과 비위험장소가 전선관의 관통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실링을 한다.
6. 전선관의 단말처리
(1) 플렉시블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① 보통형 : 비위험장소에 사용한다.
② 특수형 : 비닐피복이 되어 있어 방습, 방수 또는 방진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사용한다.
③ 방폭형 : 방폭지역에 사용한다.
(2) 부속품은 각각의 플렉시블관에 적합한 커플링, 피팅 등을 사용한다.
(3) 비위험 장소에서 실시하는 플렉시블관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① 플렉시블관의 길이는 500~800mm로 한다.
② 플렉시블관의 분기는 단말에서 위로 항하게 하여 계기측에 접속한다.
③ 플렉시블관의 계기측 연결은 니플 및 유니온을 사용하고 전선관과의 연결은 커플링으로 한다.
1. 배선
(1) 모든 배선작업은 방폭지역 분류기준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전력선에 의한 간섭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① 신호선과 전력선과의 병행배선은 피한다.
② 병행배선이 불가피할 시에는 최소 300mm의 이격거리를 둔다.
③ 실드선일 경우에는 실드를 계기반 측에서 완전히 접지시킨다.
(3) 터미널 및 배선의 접속시에는 접촉 저항이 최소되도록 하고 터미널 접속시에는 터미널 러그,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4) 전선끼리의 중간접속은 피해야 하며 접소기 불가피할 경우에는 열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5)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할 시에는 전선에 너무 콘 인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전선의 입선시에는 전선을 미리 자르지 말고 전선드럼을 직접 돌려가게 하여 전선에 낭비가 없도록 한다.
(7) 모든 전선에는 식별번호를 표기한다.
(8) 방폭 배선공사
① 다른 회로와 혼촉의 염려가 없도록 한다.
② 다른 회로로부터 전자적, 정전적 유도를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한다.
③ 지정된 사용조건에 따른다.
(9) 통선에 사용하는 강선의 길이는 30m를 한도로 한다. 강선을 이용하여 통선할 때 너무 무리하게 잡아 당겨서는 안된다.
2. 중간접속함과의 접속
(1) 함과의 연결은 밑으로 인입하여 밑으로 인출되도록 시공한다.
(2) 전자밸브(Solenoid)등 리선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의 접속은 접속 기구내에서 적합한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3. 온도계의 접속
전선의 색깔은 청색이 부극, 적색이 정극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계기의 접속
각 계기의 접속은 케이블 심선의 색깔을 정극은 적색, 부극은 청색으로 통일하며 다심의 경우에도 각 접속함의 접속을 통일한다.
5. 차폐용 케이블의 접지
(1) 차폐용 케이블의 접지는 차폐망 또는 띠를 인출하여 2㎟리드선에 압착식 연결을 하거나 납땜하여(동대의 경우에는 중도에서부터 선상으로 말아서)접속한다.
(2) 접지 인출구는 테이프로 감는다.
1.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3)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입회검사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3. 시험검사 성적서
(1)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 성적서로서 다음을 제출한다.
① 배선의 절연 저항측정 기록
② 기타 현장에서 감리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
(2) 필요한 경우 계장 기기의 시험 검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 시험검사항목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을 고려한다.
(1) 수입검사
① 수량검사
② 외관검사
③ 칫수검사
④ 형식, 일반구조 검사
(2) 공사 시공중의 검사
(3) 공사 완료후의 검사
① 외관검사
② 절연검사
③ 배선의 도통검사
④ 동작검사
(4) 종합시험
5. 시험 및 검사완료
공사완료후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고 지정한 서류들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