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기적인 '연금개혁법' 도입 추진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도입으로 연금 컨설팅 가능.
개인연금, 세제혜택 상품 인식으로 보험사와 은행에 집중.
금융권, IFA 진출 통해 개인연금 컨설팅 강화 전망.
(관련내용)(중앙일보 2016.5.31)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은 2012년 216조원에서 지난해 말 292조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문제가 많다. 금융회사나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가입자가 계획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제혜택이나 판매자의 권유에 따라 연금에 들다보니 상당수가 중도에 해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세금 혜택이 자꾸 바뀌다 보니 금융회사들도 새 연금상품이 나오면 옛 상품은 사실상 방치해두는 게 현실이다. 관리가 부실한 탓에 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가입자의 43.5%가 중도해지한다.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연금 아닌 연금’에 잘못 투자한 셈이다.
금융위는 연금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금융위원회는 연금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외에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일임형 개인연금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처럼 금융회사가 상당한 자율성이 갖고 연금을 굴리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 자산관리를 해주는 혁기적인 상품입니다.
일임형 개인연금의 가입 및 운영 관련 IFA(독립투자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2016)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옮아갈 때 내는 퇴직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연금 계좌 간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연금계좌를 통합 관리하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이 개인연금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그동안 철저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개인연금은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돈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연금은 연말 세액공제 시즌에만 등장하는 시즌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컨설팅이 전무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각 금융기관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가입기관에 따라 각각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보험사와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평균수익률은 4%,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는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금은 보험사와 은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연간 총수수료가 1% 미만으로 매우 낮아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상품 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관행이 아직도 강합니다.
개인연금처럼 한번 가입하면 오래 유지되면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은 고객에게는 좋으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취급하는 계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몇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금저축펀드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제는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복리 8%의 수익률만 올린다고 가정해도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연금이 파격적인 것은 가입연령이 0세부터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연수입이 충분할 경우 자녀나이가 0세부터 비과세 증여를 통해 대신 납입해 주면 효과적입니다. 자녀나이가 30세가 되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미 자녀소유의 자산이 20억원으로 불어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이를 먹어 40세에 가입하고 60세에 개인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연복리 8%수익률)할 경우 20년 동안 8억원의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남은 20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참고로 연복리 8% 수익률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복리 8%는 전 세계 모든 연기금들이 평균적으로 올려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도 수수료 없이 무제한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를 만나 펀드변경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개인연금을 방치하기 보다는 올 하반기에 도입되는 IFA(독립투자자문업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6.6.1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