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 우선순위
구명 -> 신체구출 -> 고통경감 -> 재산보호
인명구조순서
피난유도 -> 인명검색(구명) -> 구출 -> 응급처치 -> 이송
초기대응단계
상황파악 -> 접근 -> 상황안정화 -> 후송
상황보고
1. 정확한 상황과 확인된 사항 보고
2. 과도한 억측x
3. 예측내용 포함
4. 간결•명료, 전문적인 용어는 설명 포함
5.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원도 함께 보고
6. 사생활, 사회적인 영향이 예측되는때 상급지휘관의 지시에 따른다
구조활동
경계구역설정(위험,경고,안전)
순서
1. 진압장애 및 2차 재해 발생 위험 제거
2. 요구조자 생명보호
3. 신체 등 상태 악화방지
4. 구조활동 개시
원칙
1. 현장 안전확보
2. 명령통일
3. 우선순위 준수
요구조자 운반방법
원칙 : 2인이상 1조로 활동(공기호흡기를 착용한 경우 반드시 2인이상 1조로 활동)
반드시 보호장구 착용, 미리 대피장소를 설정
초기 : 반드시 1명의 대원이 현장과 활동상황을 감시, 현장대원과 통신을 유지, 위험요인을 경고
대형재난 : 반드시 2명이상의 구조대원으로 긴급개입요원을 편성, 현장대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대기
독극물징에 감염,노출 유의
충분한 조명을 확보
붕괴등 위험요소에 대란 안전평가를 실시 후 현장 진입
구조대
편성•운영권자 : 청본서장
종류
국제구조대
청장, 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
임무 : 공시응인안
일반구조대
시도 규칙, 서마다 1개대 이상 설치(서가 없는 시군구 : 시군구 지역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
특수구조대
시도규칙 , 서에 설치, 화수산고지(고속국도구조대 : 직할구조대에 설치가능)
직할구조대
청,본부에 설치, 본부에 설치 : 시도 규칙에 따름
테러대응구조대
청,본부에 설치, 본부에 설치 : 시도 규칙에 따름
119항공대
청,본부 , 직할구조대에 설치, 본부에 설치 : 시도 규칙에 따름
구조대원 자격
1. 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이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
2. 구조분야 경력 2년이상
3. 응급구조사 자격 + 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 교육이수
구조요청 거절
사유
1. 단순 문개방
2. 동물 단순 처리,포획,구조
3. 장애물 단순 제거 등
구조요청을 거절한 대원은 구조거절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에 3년간 보관
매듭
묶기 쉽고, 튼튼해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고, 사용 후 간편하게 제거
잘쓰이는 매듭을 정확히 숙지
정확한 형태를 만들고 단단하게 하여 하중을 지탱
크기가 작은 방법을 선택
끝부분은 충분한 길이를 남겨두고 엄지매듭을 묶어준다
결절매듭 : 매듭에 절(마디)를 만드는 매듭
엄지 : 끝처리
8자 : 가장 폭넓게 이용, 가장 강한 강도
나비 : 중간에 고리
한겹8자 : 로프를 조이거나 중간에 고리
에반스(교수형) : 나무등에 걸고 조일필요O
줄사다리 : 수개의 마디를 일정한 간격
8자줄사다리 : 8자매듭을 일정한 간격
고정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안전벨트
두겹고정 : 협소한 맨홀 등에서 구조대원의 안전로프
세겹고정 : 넓은 장소에서 요구조자를 끌어올릴때 사용
결합매듭 : 2본의 로프를 서로 결합
바른 : 로프의 굵기가 동일한 경우
한겹 : 굵기가 서로 다른경우
두겹 : 굵기와 재질이 서로 다른경우
아카데미 : 굵기가 다른 로프, 젖은로프 , 겨울철사용o
피셔맨(데그스,장구) : 낚시줄을 연결
테이프(따라매기,되감기,슬링) : 테이프를 연결
결착매듭 : 로프 한쪽끝을 다른 물체에 감아붙이는 매듭
말뚝 : 로프의 끝이나 중간에서 물체를 묶을 경우
반말뚝 : 카라비너에서 로프가 쉽게 미끄러지지않도록
터벅 : 로프를 팽팽하게 당겨맬때 사용
감아매기 : 반드시 굵기가 다른 줄 간에 사용
바흐만 : 위아래로 움직이기 쉬운매듭
절반 : 보조용, 로프 연결 결착
응급처치 : 기도확보, 악화방지, 긴급처치
응급의료 :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등 조치
증상 :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
징후 :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응급구조사x)
응급의료기관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기도유지
두부후굴 - 하악거상법
외상환자의 경우 하악거상법만 시행
기도유지기구 : 경구기도기, 경비기도기, 인후마스크, 기도삽관튜브등
혼수상태의 경우 기도삽관을 시행
경부손상 의심, 기도폐쇄의 경우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권장
경부고정
외상환자의 경우 기도확보와 동시에 경부고정을 시행
구급대
편성•운영권자 : 청본서장
종류
일반구급대
시도 규칙, 서마다 1개대 이상(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 중심지의 119안전센터에 설치)
고속국도구급대
청,본부,서에 설치, 본부와 서에 설치 : 시도규칙
구급대원 자격
의료인, 1급,2급응급구조사, 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이수
구급차 배치기준
서 직할의 소방안전센터 : 2대
일반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지역대 등 : 1대
고속국도구급대 : 1대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1급 응급구조사
1.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졸업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이상 업무
2급 응급구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마친자
2. 보건복지부장관아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1급 응급구조사
1. 기도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후두마스크삽관 포함)
2. 정맥로 확보
3.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4. 약물투여
2급 응급구조사
1. 구강 내 이물질 제거
2. 기도기를 이옹한 기도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한함)
구급요청 거절사유
1. 단순치통
2. 단순감기(38도이상 고열,호흡곤란 동반 제외)
3. 술에 취한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x,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4. 만성질환자로서 검진,입원 목적 이송요청자
5. 병원간 이송, 자택이송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6.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 구급활동방해
구급환자 중증도 분류
긴급 적색 토끼 수분,수시간이내 응급처치
응급 황색 거북이 중증화상,출혈,골절
비응급 녹색 구급차X 수시간,수일후 치료,생명에관계x
지연 흑색 십자가 사망,생존가능성x
응급의료소
설치권자 : 통제단장
구성 : 소장1인,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소장 : 관할 보건소장
편성 : 의사3명,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 4명, 지원요원 1명이상
순환보조장비 : 자동심장충격기, 쇼크방지용하의 등
심폐소생술 순서
1. 의식상태 확인
2. 주위 사람에게 도움 요청(구조요청)
3.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성인의 경우 5,6cm 깊이로 1분당 100~120회속도로 압박)
4. 환자 재평가
매듭종류, 응급의료소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낌, 틈틈이 보지만 휘발성이 강해서 꾸준히 계속보아야겠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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