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지정(노면 표시)할 것
1) 주차구획선 크기는 7m x 15m 이상으로 하고, 설계도면의 스케일에 맞추어
배치장소 표기할 것
2)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피공간 등의 위치를 확보할 것
3)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의 경우 외기와 접하는 복도 끝부분으로 위치 선정할 것
2. 소방차 전용구역 영역 내의 조경은 키 작은 수목(1m 이하) 등으로 하여 수목의 성장에
의한 장애요인 없도록 하고, 조형물 및 주차면은 소화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1)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10m ~ 20m 이내 구간에 관할 소방서
에서 보유한 특수 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할 것
(폭 30cm 이상의 선을 황색 반사 도료로 칠하고 주차구역 표기)
2) 특수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소방관진입창 또는 피난시설(대피공간 등)이 설치
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동별 출입로에 구급차
전용구역을 확보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 조치를 반영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경사도는 아웃트리거 설치를 고려하여 5도 이하로 할 것
6. 소방차 통행로 및 전용구역은 45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것
조경도면에 반영 및 하중 45톤을 적용한 구조기술사가 확인된 하중계산서를 제출 할 것
7.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