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친지 초청 서류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국에 입국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치면
장인 장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단,형제( 자매) 는 부모님 연세가 50세 이상일 경우 초청 가능
구비서류
초청장 1부(한국공증 필)
신원보증서1부 (한국공증 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배트남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장인 (장모) 와 함께 찍은 사진
베트남인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1부(영문번역 공증)
첫댓글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를 추가 요구 할수도 있으니 대사관,영사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를 추가 요구 할수도 있으니 대사관,영사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