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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휴양의 명소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19번지
“목개도”사업개요 및 건축조례
(프로젝트 1,2포함)
2015.10. .
주식회사 태안비치아일랜드
목개도 사업개요 및 건축조례
물 건 지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 19번지
물 건 면 적 : 공부상 면적(57,620㎡) 2012.8. 재측량으로 약간의 변동있음
물 건 소 개 : 본 “목개도〃는 관광유람 코스이며 신진도는 관광지로서 이미 많은 부각을 나타내고 활성화 된 곳이며 또한 신진도와 마도 사이를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진도항에서 출항하는 유람선은 주의 섬들을 직접 관광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개도는 여러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해절경의 단독섬입니다.
물건의 특징 : 본“목개도”는 오래된 해송과 넓게 펼쳐진 자갈 사장과 기히한 자연석탑 및 동굴등은 가히 감탄할만한 천해절경의 휴향지로서 “안흥유람선” 과“신진도 유람선”에서 매일 수차례 많은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물건의 소득 : 본 “목개도”는 수심이 적당하고 청정지역 이어서 각종 해산물양식이 잘되는 곳이며 특히 “전복 양식”이 잘되는 지역이라 합니다.
물건의 가치 : 본 “목개도”는 1991년도 성업공사에서 의뢰한 가치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약12억,2004년도 가나감정평가법인 에서 약 28억정도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물건의 교통 : 본 “목개도”는 신진도항에서 낚시배로 10분이내 소요되며 모터보트는5분이내로 육지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거리(약2.5㎞)에 있음.
물건의 활용도 : 1. 기업체 및 종교,각단체의 휴양지 및 수련원 교육장 등
2. 개인의 양식장 또는 유료 낚시터로 운영
3. 레저 동호인들의 수상스키, 윈더서핑 등 각종 수상 레포츠장으로 활용
물건의 건축방법: 거주자 및 지역주민의 사업을위해 1차산업 즉 양식 및 수산업에 관계된업종을 할시 연면적 1300㎡이하의 건축물, 그리고 100㎡이하의 부대시설인 창고와, 30㎡이하의 관리사등의 건축행위를 할수 있음.(법 제 14조의3 공원 자연환경 지구내에서의 허용행위 ②.③.. 후면 참조)
선박/ 편의 시설: 중고,폐선박(크루즈급)을 이용 목개도에 정박후 개조하여 각종편의 시설을 설치 할수있음. 중고 선박주문시 용도 및 사용인원 길이와 넓이등을 고려하여 선박수입업체와 상의하여 국내및 일본, 중국, 동남아등에서 수입함
※가장 빠르고 간편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수 있음 후면 프로젝트 참조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해당토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 19번지(목개도)
상기 토지의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의 1차산업 행위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행위에 대한 제 14조 3의 조례는 다음과 같음.
제 14 조의 3
제14조의 3(공원 지역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 나목에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 에따른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 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시설 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10.1>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
1.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 설은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0.1>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종묘생 산 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다만.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 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다만. 축제 식 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장. 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 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 물의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 건조. 냉동. 포장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 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 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개정 2010.10.1>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 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개정 2010.10.1>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물. 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 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 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08.9.18]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9일(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부
[출처] '해양관광진흥지구' 생긴다.. 해안.섬 투자활성화 기대
주식회사 목개도 프로젝트 1
폐선박을 이용한 각종위락시설 사업
본 사업은 초대형 폐선박을 이용한 양식장과 부대시설 구조물에 있어서 폐선박을 개,보수 건조하는 단계 및 그 내부 구조에 각층마다, 양식장과 각종부대시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건조된 폐선박 내부 1층 양식장 하단부에는 자연 부하장, 담수화 설비,해수,심층수 발전시스템,파이프 라인, 인공어초, 자동개폐장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포함한다.
2층, 3층 구조물에는 각종 부대시설(각종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위한 시설과 설비, 오,폐수 정화시설,등이 설치되는 것을 포함한다.
4층 상가판부에는 전기 공급을 위한 태양 발전 시스템 및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대형 폐선박을 이용한 양식장 구조물과 각종 위락시설을위한 그부대시설을 위한 사업이며 본 사업의 프로젝트는 다음과같다.
-다 음-
상기 양식장 구조물에 있어서, 철골 구조물 부식을 막기 위한 콩크리트 외벽 및 PE,PP 피막코팅및, 철골 상판에 통로을 포함하며, 해수, 심층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파이프 라인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대형 폐선박을 이용한 양식장 구조물과 그부대시설 일체로 한다.
본 사업은 폐선박을 이용한 양식장 구조물에 관한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폐선박을 개보수(리모델링)하여 그 내부 구조에 양식장및 구조물을 각층마다 설치하는 단계와 각종위락시설(숙박시설포함) 구조물에 철골 부식을 막을수 있도록 콩크리트 외벽과 PE, PP 코팅 피막을 형성시키고, 이에 따른 담수화 설비, 오폐수 정화시설, 산소공급설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단계와 1층 양식장 하단부에는 물고기 자연부하장을 설치하는 단계와 이에 따른 해수, 심층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해수, 심층수 파이프 라인 및 자동개폐 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고기의 환경조성을 위한 인공어초를 투입시킨다.
상기 폐선박 상가판부에는 발전시스템 전기공급을 갖추기 위한 태양발전시스템이 설치되고,그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외 해수온천및 수영장이 조성되고, 부대시설로 해양전시관 및 각종위락시설을 유치하여서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관광객들을 유치 및 국내관광객들과 태안 신진도항에서 5분거리내에있는 태안C.C가 있는 장점도 감안하여 초대형 폐선박을 이용한 양식장,해양전시관,해수사우나(찜질방),해상골프장,라이브까페,노래방,주점,식당(토속음식점,횟집,외국인전용 레스토랑등),각종해상레포츠(수상스키,웨이크보드,바나나보트,땅콩보트,플라이퓌시,윈더서핑,제트스키,스킨스쿠버등,등)를 유치할 것이며
본목개도는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않고 자연그대로의 산책코스와 캠핑장,야외낚시터를 개방하고 해수욕을 즐길수있도록 할 것이다.
하루에 수차례 신진도항에서 출항하는 유람선은 주변의 관광지와 본 목개도 주변을 경유하고있어 별도의 정박시설없이 본 주식회사 목개도 해상관광선에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하여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이며 태안군의 관광명소로써 지역군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서해를 대표하는 그러한“목개도”를 만들 것이다.
주식회사 목개도 프로젝트 2
본 목개도의 주변은 수면이 잔잔하고 바닥이 훤이비추는 맑은 청정지역이라 스킨스쿠버.각종 해양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며 이에 충분한 카라반(무동력캠핑카)과 해상레포츠를 할 수 있는 각종 수상레포츠 사업을 계획중이다.
본 사업은 외국관광객들 뿐만아니라 국내의 관광객들도 쉽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종합 해양 레저타운으로 만들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목개도 해상레저타운 예상수입
*캠핑장수입*
낚시또는 각종수상레포츠를 하기위해 캠핑장 이용시
텐트(소) 4인이하 1동 평일40,000원 주말60,000원
텐트(대) 5인이상 1동 평일70,000원 주말90,000원
월 수 입: 1,200동(일40동) 비고: 1,200(월)×80,000(평균)=96,000,000원
년 평균수입: 4월~11월(8개월) 96,000,000×8=768,000,000원
월 평균수입: 768,000,000×12=64,000,000원
*수상레포츠수입*
수상레포츠 개장기간: 년중 4월~10월까지(7개월) 가능
해당레포츠 종류: 수상스키,웨이크보드,바나나보트,땅콩보트 플라이피쉬,윈더서핑,제트스키등.
사용 가 격: 일회당 25,000원~30,000원
월평균수입: 300명(1일)× 25,000(단가)×30일=225,000,000원
7개월 수입: 225,000,000×7(개월)=1,575,000,000원
월 수 입: 1,575,000,000÷12(개월)=131,250,000원
*카라반(무동력캠핑카)대여수입*
1동대여가격: 100,000~200,000원(1일대여료, 옵션에따라 차이있음)
월 수 입: 30대(1일)×30(일)×150,000원=135,000,000원
년 평균수입: 135,500,000원×8=1,080,000,000원(4월~11월 8개월)
월 평균수입: 1,080,000,000÷12=90,000,000원
목개도 예상 월수입
캠 핑 장 수 입: 64,000,000원
수상레포츠수입: 131,250,000원
카라반대여수입: 90,000,000원
종전매가: 9억5천 => 대폭가격조정가
일부현금 + 부동산(융자무) =교환가능
010-4574-3883[주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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