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토목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공고문을 작성 중 문의드립니다.
공사내용은 교내 도로 포장 및 배수로, 조경 재정비
공사설계금액
추정금액은 284,911,840원 (기초금액 231,6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 53,241,840)
- 토공 16%, 포장공 39.1%, 배수공 14.6%, 철콘 16.4%, 10.2%, 철거 3.73%
관급자설치관급 19,250,000원
설계시 토목공사업(종합)을 기준으로 원가 내역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 소액수의로 입찰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공사업체에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주변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공사업에 상호 진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떤 업종(포장공사업 70%, 철콘 16%, 조경 10%, 철거 4%)에 허용을 해야할지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주된 전문공사 업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부대공사가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포장공사업(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부대공사로서
→ 주된공사가 1개이므로 해당 전문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임
☞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종합공사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