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GHP실외기 구입 관련으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기초금액 157,797,000원 / 지역제한 /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등록한 자(가스엔진히트펌프)
제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업체가 투찰 당시는 가스엔진히트펌프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그 후에 이를 삭제했습니다. (11시 개찰 당시 나라장터
업제정보를 통해서 조회해본 결과 가스엔진히트펌프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전화로 물어보니 바로 등록하면 된다며 개찰 후에
재등록함)
업체에선 투찰당시 참가자격이 있어 투찰을 하였고, 지금(개찰 이후) 재등록 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대요
제가 걸리는 점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ㅊ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걸립니다.
이 경우, 이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해야할까요?
[답변]
1.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2에 따라
-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할 경우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하며
- 그 밖에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사업자등록증 등은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하고 마감일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자격이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는 무효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