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서기관님...
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산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위탁급식 계약을 한 업체와 1인수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 4,410,000원)
근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늘봄교실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라고 해서
갑자기 늘봄교실에서도 여름방학 중에 위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돌봄교실 위탁급식 업체 동일, 계약예정금액
2,622,000원) 돌봄교실 위탁 급식 계약은 4,410,000원인데
늘봄교실은 2,622,000원이라서...
돌봄교실과 별도로 늘봄교실을 따로 1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지...(변경 계약으로 처리하기에는 거의 60% 증액
이라서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계약업체가 동일하니 변경계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변경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1. 물품의 수량 조절 등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9에 따라
-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을 것이며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동일한 사업으로 같은 시기에 추가의 사업으로서
· 급식단가 및 급식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 위 규정을 적용하여 품목에 대하여는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수량은 조절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