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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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반역세력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이념문제에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칼자루를 잡았을 때 비겁하게 행동하니 지금은 칼날을 잡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08년 그는 최고의 조건에서 임기를 시작하였다.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그해 4월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좌파가 선동한 광우병 난동에 기가 꺾여 종북좌파 정리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북한정권에 대한 보복을 하지 못했고, 좌파정권 때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도운 증거를 확보하고도 利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祖國에 씌우는 문재인 세력보다 더 나쁜 사람이 국가반역을 눈감아주고 응징을 포기한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이스라엘 지도부처럼 목숨을 걸과 좌악 척결, 對北응징에 나서서 대한민국의 반역세력을 정리하였더라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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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폭로-"개방 도운 게 아니라 핵무장 도와"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70억 달러어치 지원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北核 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핵개발 자금화"
朴槿惠 대통령은 2016년 9월 22일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狂的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場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북한이)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對北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이다.
북한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狂的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 북한에 큰 水害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私利私慾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對北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는 말은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과의 평양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50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은 별도)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불법송금한 사건을 가리킨 것이다. 이런 利敵행위를 한 이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對北 압박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한 반격이었다.
두 전, 현직 대통령이 국가의 고급 정보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이 나라 안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李明博, 朴槿惠 두 대통령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엄중 수사를 지시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였어야 했는데 말뿐이다. 敵의 핵개발을 돈으로 돕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反인도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