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만나서 반갑습니다. 첫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맞구요.(판례번호: 94누9672) 두번째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구요. (판례번호: 2011도7725) 한번 찾아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찾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서 판례검색 누르고 번호입력 하시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기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일 뿐 차량에 대한 신호기는 아니나, 다만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모두 건넜을 경우나,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위반을 하게 되면 신호지시 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되고, 교특법 특례조항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맞구요.(판례번호: 94누9672)
두번째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구요. (판례번호: 2011도7725)
한번 찾아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찾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서 판례검색 누르고 번호입력 하시면 됩니다.
우와 늦은시간에 완전 감사합니다. 쏙 이해가 되네요!! 혹시
"보행자 신호기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판례번호 알려주실수있나요?ㅜㅜ
@러브레터 이건 판례번호가 없고 내용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행자 신호기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일 뿐 차량에 대한 신호기는 아니나, 다만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모두 건넜을 경우나,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위반을 하게 되면 신호지시 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되고, 교특법 특례조항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헤라클레스 와 다른 교수님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친절하고 빠른 답변은 첨이네요. 원거리 수강생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러브레터 열공하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