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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위탁병원 공개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5. 3.
인천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2019.5.7.(화) ~ 2019.5.13.(월)
2. 위탁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자격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의료기관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 인천광역시 서구 병∙의원급 의료기관 1개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2019. 5. 7.(화) ~ 5. 13.(월)
❍ 접 수 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032-430-0166)
- 215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2(구월3동 1169-5)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5.13. 우편소인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7. 지정절차
절 차 | 담당기관 |
① 공개 모집․ 지정 심사 | 인천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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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성 심사 | 중앙보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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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병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인천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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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인요청 | 인천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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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승인여부 통보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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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체결 | 중앙보훈병원 |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정 대상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신청 의료 기관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임: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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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화)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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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유형 |
| 개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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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상 수 | 병 상 | 진 료 과 | 개 | ||||||||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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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 실시 ․ 미실시 | 간호관리료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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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 ||||||||||
원내 약국 운영 여부 |
|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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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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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적(전년도) | 입 원 | 원 | 외 래 | 원 | |||||||
진료인원 | 명 | 진료인원 | 명 |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
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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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원장 | 직인 |
인천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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