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요즈음 정보는 너무 많아서 탈이지요. 취사선택이 어려우니까요.
<새해 달라지는 것>①세금.금융 분야
(서울=연합뉴스) 새해엔 1가구 1주택 요건이 강화되고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등 세금과 금융 제도에 변화가 많다.
<세금>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내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 유예한다.
▲지출증빙 서류 보관 의무 강화 =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 금액을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 대상도 신용카드 전표, 계산서 등에다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추가한다.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 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 강화 =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 주택 범위 = 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개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두고
산술평균 하되 부동산 과다법인은 비율을 2:3으로 산정한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천만원까지 허용한다.
▲고액 의료비 명세서 의무화 = 200만원 이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개인별
지출 명세서의 전산제출이 의무화된다.
▲자원봉사 소득공제 요건 확정 = 자원봉사 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평가한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생리대 부가세 면제 =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 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이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 월 10만원까지.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 =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며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된다.
▲사교성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 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내년초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1건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접대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접대 담당 임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 자료, 접대의
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 때나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
제춭해야 한다.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고액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점포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가 여러 은행의 여러 점포에
계좌를 갖고 있을 때에는 은닉 재산 적발과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각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해당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세금 체납자와 투기꾼 단속이 쉬워진다.
아울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금융>
▲저축은행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 = 내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이나
종금사처럼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동일인이나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계열사등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모기지론 도입 = 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에
고정 금리 모기지론 제공.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내년 1월4일부터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 단축 = 2년에서 1년으로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10년으로 강화 = 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7년이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상품을
말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말까지 한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가입대상이 제한된다.
이제까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소유자는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우대제도 폐지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공제한도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20%로 낮춰진다. 그동안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30%로 신용카드의 20%보다 높았다
▲신협, 정부 예금자보호대상서 제외 = 신용협동조합 예탁금과 적금은 내년부터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신협에서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신협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다.
<증권>
▲상장주식선물 선물거래소 이관= 내년 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된다.
▲분기 배당제 도입 = 반기.결산 배당만 가능했으나 분기배당까지 허용된다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 상장.등록기업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나 임원에 대해 금전대여와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화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50%에서 과반수로 확대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제 도입= 1월26일부터 시가 및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시 잠정 시가 또는 종가 대비 ±5% 이상 호가가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호가
참여시간을 장 개시 또는 장 종료후 5분 이내로 연장, 임의의 시간대에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한다.
▲호가 및 주문 유형 다양화= 1월26일부터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매수시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시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최유리지정가호가와
매도시에는 가장 낮게, 매수시에는 가장 높게 주문을 내는 최우선지정가호가를
신설한다.
▲코스닥 진입기준 개선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만으로 제한한다
일반기업의 자본금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벤처기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및 ROE 5% 이상
규정이 신설된다.
▲퇴출기준 개선 =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연속되면 퇴출한다.
최저주가 퇴출기준이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스타지수(가칭) 공표 = 재무안정성과 경영투명성,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가칭 `스타지수'를 신설.
코스닥지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현 지수대에다 곱하기 10을 해 지수를 100단위로
상향 조정.
<소비자>
▲소비자 경보 발령 = 1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 발령.
<새해 달라지는 것>②건교.산업 분야
(서울=연합뉴스) 내년 2월 21일부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제'가 시행되는 등 교통과 건설, 산업분야의 제도
변화가 많다.
<건교.산업>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년 2월 21일 시행)= 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또 같은해 8월 21일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해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04년 2월 21일부터는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 등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지급가불금액의 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전국번호판제도(자동차등록령, 2004년 1월 1일 시행)=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어진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2004년 1월 시행)= 투기과역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주택법 개정, 2003년 11월 30일 시행)=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도 강화돼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로
나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돼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도시철도법 제12조 부산교통공단법,
2004년 1월 1일 시행)= 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인하추세에 따라 지하철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 채권 발행이율을 4%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ABS 의무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04년 3월 1일 시행)=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수입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04년 1월 1일 시행)=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공사, 10억원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이
확대된다.
▲사업용버스 차량충당연한 완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04년 1월 26일
시행)=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차량 충당연한이 6년으로 완화된다.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설치신고제도 도입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려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5월30일 시행)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주택법 개정,
2003년 11월 30일 시행)=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도입(도로법 개정, 2004년 7월 시행 예정)=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항공법 개정, 2003년 11월 24일 시행)=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행정당국의 증명을 받도록 했다. 전국 16개 공항
가운데 우선 국제선이 취항하는 8개 공항에 적용하고 2004년 이후 전국공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유사 석유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저장.운송.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3월 시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1월 시행)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 =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1월 시행)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확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공 공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한다.(1월1일 시행)
▲상가 등 분양건축물 분양신고제도 도입 = 상가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되거나, 허위.과장광고와 분양대금 유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신고제도를 도입한다.(6월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③과학.정보통신 분야
(서울=연합뉴스) 새해에는 이동전화 사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가 시행되는 등 정보통신.과학 분야에서의
변화도 적지않다.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 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이전에 공시하는 등 공정한 과제선정제도 및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 시스템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추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공립과학관의 건설과
전시시설, 전시용장비 등의 확보 및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 내년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이 부여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2003년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2004년 3월에는 인천.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017,016,018,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된다.
군복무자도 월3천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쓸 수 있게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 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관련 민원 13종에 대해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이 홈페이지와 이동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확대 = KT,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을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3월부터 인천과 대구, 7월부터 부산, 8월부터 서울에서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안산.청주.김해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만 가능했다.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시행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1월1일 시행)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 사용하는 새로운 번호로서, 새해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할 경우 010번호를 부여한다.(1월1일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④환경.보건복지 분야
(서울=연합뉴스) 새해엔 저소득층과 노인 지원이 확대되고 각종 공공.기업.개인
건설 등과 관련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복지.환경 분야의 변화도 기다리고 있다.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 한국자원재생공사법과 자원재생공사의 명칭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폐기물과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등을 추가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7월1일 시행)
▲생활소음규제 완화 =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1월1일 시행)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노인 지원 확대 =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장애인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건강가정 육성 =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가정을 육성한다.
▲전문간호사제 개선 = 전문간호사제 범위에 응급.감염관리.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 자격증은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 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 강화된 절차를 밟아야 취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금지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받아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 = 건보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⑤사회.교육.문화 분야
(서울=연합뉴스) 새해에는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초.중.고교가 전국
1천24개교로 확대되는 등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 법무 >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 행정자치 >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산하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벌인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피청구인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 빠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부처간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성과 및 능력에 입각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실시될 계획이다.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방송통신대생 민방위 편성 제외 = 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2만∼3만여명에 이르는 해당 학생은 재학생명부나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PSAT 실시 = 새해 1차 외무고등고시부터 처음 도입되는
공직적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실시된다. 이 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등 3개영역으로 나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도입 =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
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가 도입된다.
▲골프연습장 취득.재산세 부과 =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촌지역 주택 별장서 제외 = 대지면적 660㎡ 이내, 건물 연면적 150㎡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내인 주택으로서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경우 별장에서 제외된다.
종전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를 5배 이상 중과세하되
읍.면지역이라고해도 도시지역이나 토지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시 법인 등록세 면제 = 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등록을 할때
개인과 같이 법인에게는 등록세를 매기지 않고, 선박과 항공기 수입업자에게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한다
▲육아휴직 공무원 확대 =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행자부
산하 시도구군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9천423명, 계약직 2천342명,
고용직 4천453명 등 1만6천218명으로 청소.잔무 등 종사자, 구청장 등의 비서,
전산담당자, 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 소방헬기 조종사 등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이들 특수경력직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 출산 때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취득세 가산세 인하 = 새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방법 확대 = 그 동안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직접 전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지방세 감면시한 일부 연장 =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시한이 2003년 말 만료되지만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고 나머지는 감면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공장 이전시 취득.등록세 면제 =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
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 준다.
▲자경농민 축사 등록세 50% 인하 = 자경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축사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등록세 50%를 줄여주는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 규정은
삭제된다.
▲군인공제회 취득.등록세 50% 감면 중단 =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도 형평성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소방공무원 연1회 특수건강진단 = 내년부터 연 1회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년 1회 실시하던 기존의 공무원 일반건강검진도
병행하게 된다.
< 국방.병무 >
▲사병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내년에는 3만5천원으로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등병 2만300원→2만9천840원,
일병 2만2천100원→3만2천490원, 상병 2만4천400원→3만5천870원,
병장 2만6천900원→3만9천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제도 개선 = 예비군 중식비는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
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현역병 입영 자원 확대 = 2003년 10월 입대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어드는데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현역병 건강보험 혜택 = 현역병이나 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확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연령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국적을 잃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환자의 모든 질환도 국비진료 혜택을 받는다.
< 노동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종전 육아 휴직급여는 30만원이었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 내년 1월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율,
지원기간이 변경된다.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로 바뀐다.
또한 지원기준율이 전업종 6%에서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17%, 기타업종 7%로 변경되고 종전 무한정이었던 지원기간이 5년으로
축소된다.
< 교육 >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24개교로 확대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정 체제도 그동안의 `일시.전면적' 개정에서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변경된다.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절차 마련 =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등을 개정,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재임용 탈락 결정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공동학위 허용 =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어야 허용됐으나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시험 변경 =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
변경된다.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되며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 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등급이 없어지는 셈.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 `나'형)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명이 표기된다.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수업)
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돼 성인 학습자에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학점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또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초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근거 마련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중.고교 과정만 설치 가능했으나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년3학기제를 운영하면 4년간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 중등교원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은 6명에서 8명으로 2명, 통합교과는 과목당
4명에서 5명으로 1명 각각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중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중심의 면접위원단에
현장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행정감사예고제 = 감사 실시 3일 전에 감사사항과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매년초 연간 감사계획을 피감사기관에 알려 각종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피감사기관의 행정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 서울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가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년보다 3.5% 인상 지급된다.
▲의료급여 제도 변경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기준이 현행 18세 미만이거나
63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로 변경된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 부담금은 현행 진료비 총액의 20%였으나,
내년부터는 15%로 인하되며 장기입원시 연장 승인제는 현행 입원 1회당 상한일수가
일반질병 60일에서 내년부터는 90일로 상향조정된다.
▲노인교통수당 차등 지급 = 지금까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3만6천원씩 일괄 지급됐으나,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에따라 65세 이상 일반 노인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분기당 4만2천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재건축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 = 현행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 상향 조정 = 투기과열지구내 건립되는 민영주택 등에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시공사가 가구.가전제품 등을 설치하고, 건설업체가
이를 분양가에 과다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고가품목은 선택사항으로 해 분양가에서
제외토록 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상가 등 건축물, 건축허가 후 공개분양 = 상가 및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개분양할 수 있다. 시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이며, 자치구 심의대상은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다.
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형공장,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공회전 제한 = 터미널, 차고지 등 1천47개소에서 휘발유ㆍ가스사용차는
3분, 경유사용차는 5분으로 공회전이 제한되며 냉ㆍ난방시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일 때는 10분 이내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 버스노선체계가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등으로 개편되며 버스 식별이 쉽도록 간.지선별로 노선번호가 부여된다.
또 시내버스 운행시 도착예정시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첨단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버스종합사령실'이 운영된다.
버스의 속도 향상 등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천호대로.하정로 구간을 포함한 13개
노선 170㎞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 주요간선도로에 확대 설치된다.
▲CNG(천연가스) 버스 도입 =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버스를 2005년까지 모든
간선버스 및 도심순환 버스노선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저상버스 40대와 굴절버스
4대가 도입된다.
▲자동차 번호판 전국제도 = 시.도 관할관청이 표기된 현행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시.도 관할관청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터넷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 내년부터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6종의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여권 발급 대행 기관 확대 =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이 현재 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구 등 6개구에서 내년부터 성동, 마포, 구로, 송파 등 4개
구청에서 추가로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한다.
< 경찰 >
▲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 내년 1월부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내년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
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 내년 7월부터 제1종 대형이나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고 지게차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게차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변경 = 현행 1차 과목인 '경비업법'이 2차 필수과목으로
바뀌며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과 경기업법시행령상 42종의 경비 관련업 이외에는 영업을 할수
없게 된다
▲방범 명칭 변경 = 내년 1월부터 경찰청 '방범국' 명칭이 '생활안전국'으로
바뀌며 경기경찰청장 계급이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상향된다.
< 문화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지방 이관 =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 변경 =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담당했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기관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극장으로 변경.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 1월 1일부터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공식 운영.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 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전국에서 발급.
▲문화기관의 여성 화장실 비율 확대 및 보육서비스 강화 = 2004년까지 예술의
전당 등 76개 공연장에 여성화장실 비율 확대 및 화장실내 기저귀 교환대 추가설치,
민속박물관에 수유시설 설치, 정동극장에 보육프로그램 운영.
<새해 달라지는 것>⑥농림.해양수산 분야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만 63∼69세 고령 농민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가 시행되는 등 농림.수산 분야의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 농림 >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 = 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 =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어업인은
영유아보육법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평균
10만2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놀이방에 다니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0∼1세 12만7천500원, 2세 10만5천500원,
3∼4세 6만5천500원, 5세 13만1천원을 각각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5세는 최고
13만1천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고 3∼4세는 5만5천원(사립) 또는
1만1천원(국공립)의 수업료를 지급받게 된다.
▲쌀 포장 표시 강화 = 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실시지역 확대 = 복숭아.포도.단감.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의 재해보험 가입이 종전에는 주산지 위주로 이뤄졌으나,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1월1일 시행)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요건을 현행 10두에서 5두로 강화한다.(1월1일 시행)
▲축산업 등록제 도입 = 지금까지 종축업, 부화업에 한해 신고제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할 때 시.군에
등록하도록 한다.(1월1일 시행)
< 해양수산 >
▲부산항만공사(BPA) 출범 = 부산항만공사(BPA)가 1월초 출범해 그동안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분담하고 있던 부산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보안계획 의무화 = 내년 7월부터 ISPS코드(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가 발효돼 모든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t 이상 화물선,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보안계획을 수립해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항해를 할 수 있다.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어업인에게 대출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은 종전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이 바뀐다.
▲수산업체 회생자금 지원 = 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체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수산물 실명제 실시 = 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허용품목 조정 = 현재 활미꾸라지, 냉동 꽃게, 활꽃게, 냉동
붉은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냉동 가리비,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등 9개 반입허용
품목에서 활미꾸라지가 제외되고 북어와 명태포가 추가된다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 = 내년 8월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물고기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을 위해 엄격히 제한돼온 농어가 주택, 농업용 창고, 체육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대폭 완화한다.(1월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