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할발주 관련해서 고견을 얻고싶어 여쭙니다.
A. 도장공사(24년 1월 목적사업비 교부) : 4,000만원
B. 실내건축공사-특별교실 가벽세움(24년 4월 목적사업비 교부)
C. 실내건축공사-학습준비실(보조금 지원): 2,500만원
먼저, C공사의 경우 보조금 집행기준에 학교회계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어 분리발주하면 될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개 사업을 각각 여성기업으로 1인수의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장소는 본관동으로 같지만 A는 교내 전체 페인트칠 공사이고 B는 교내 각층에 3개실을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의 공종이 다르고 목적사업비의 교부시기가 다른데 통합발주를 해야할까요?
아울러 교부시기가 다르면 발주시점이 비슷해도 상관없는것인지 여쭙니다.
학교는 방학중에 공사를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방학 전 발주(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적사업비가 각각 1월 4월에 내려왔으니 교부시점으로 보면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교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발주시기(품의시기)가 비슷하면 분할분리발주에 해당되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ㅇ 단일공사란
- 해당연도 예산에(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성립전사용결정 등)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어지는 공사는 단일공사로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누어 체결하면 안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업종이 다른 경우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을 있으나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아닌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 될 것임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A사업-여성기업, B사업-여성기업으로 1인수의할 생각이였는데 교수님 답변은 A사업(4천만원)과 B사업(3천만원)을 통합해서 7천만원 건에 대해 2인 수의로 발주하라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