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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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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동의없는 무단전대차 소유권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소가계산을 알고 싶네요
이스마엘 추천 0 조회 245 09.03.22 11: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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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31 01:18

    첫댓글 소유권기한 방해배제청구보다는 무단전대차에 대한 게약서상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과 무단전차인을 공동피고로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주소는 영업장으로 일단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무단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무단전차를 한다면 차후 명도집행시에도 권리를 이정 받을 수없으므로 집행은 어려울 것같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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