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25,927번글을 올려고 좋은 답변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소득세법을 근거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4대보험완납서를 징구를 진행하려고 하니,
1. 그들은 비영리법인이라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소속 단체의 지회장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하면 안 되는가하고 문의가 왔습니다.
2. 그리고 원래 계약을 맺었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재발급하여 (계약상대자가 얘기하기로는 계약시 자신들의 고유번호증에 오류가 있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의 내용을 넣어서) 저희에게 주며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징구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증빙서류로 해서 대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질문2) 고유번호증의 오류로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할까요?
만약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첨부로 최초 계약시 사업자등록증과 내용변경후 고유번호증 첨부합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