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들을 구매했는데요
업체가 대금청구시에 받아야할 징구서류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서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3자단가로 구매할 시에는
위의 서류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모두 받아야 하는지요?
나라장터에서 물품 검사검수처리하고 하자보증서 받았구요.
세금계산서와 대금고지서 문서함으로 받았습니다.
이 외에 꼭 받아두어야할 징구서류가 또 있을까요?
중기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중기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물품 개당 단가가 1천만원이 넘어가는 중기간경쟁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했다면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 조달청장이 각 업체의 증빙서류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것으로
· 4대 보험료,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