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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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펼침막 한자)
지난 9월 23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었다. 9월 11일 편찬 준거 개발시안 공청회 때까지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돼 있던 것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중·고교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돼 거의 모든 국사 교과서에 실렸다. 그 이전 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수립·성립'으로 돼 있었다.
![국사 교과서 대한민국 출범 표현 변화](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511%2F07%2F2015110700347_1.jpg) [출처] 이상은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바꾸려다 역사학계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대한민국 수립'이란 어정쩡한 문구로 바꾼답니다.
생활전선에 바쁜 일반 서민들은 그게 그것 같아 별 관심이 없는데 현 집권세력은 왜 목을 매며 바꾸려고 할까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져 사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국가란 나라 이름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조선 등을 말합니다. 과거 국가 체제를 쓰러뜨리고 세로운 체제의 나라를 세울 때 쓰이는 용어가 건국(建國, 나라를 세움)입니다. 왕건은 고려를 세웠고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다수는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세웠다고 주장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조선이란 국가의 정부 수장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수장은 박근혜대통령입니다. 다른 말로 '박근혜정부'라고도 합니다.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부는 수시로 바뀝니다.
현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수립'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위와 같이 1948년 8월 15일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펼침막 밑에는 당시 대통령으로 뽑힌 이승만초대대통령(맨우측), 맥아더(가운데,태평양미군사령관), 하지(맨좌측, 미군정수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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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임선서를 하는 이승만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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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헌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건국이 아니라 정부만 바뀐 단서가 나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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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기미년에 발생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립(건국의 또다른 표현)은 언제 되었을까요? 바로 이 답은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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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밝힌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된 간략한 것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다. 1919년 4월 11~12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각 지방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회의를 개최하여 국호(대한민국)와 10개조의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다음 백과사전]
재미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현집권 세력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도 상해 대한민국의 법통을 인정하였습니다.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년도로 바뀐다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새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인 1910년 부터 1948년 까지는 대일청구권등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한반도는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 일본 → 대한민국.북한이라는 등식을 추인하는 꼴이 됩니다.
혹자는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어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시 국가 이름이 없는 영국 식민지에 불과했으나 1776년 7월 4일 13개주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나라를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미국은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립 선언 후 미국이 대영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식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해는 7년 뒤인 1783년 파리조약입니다만.
1919년 거국적으로 일어난 3.1 독립운동에 근거하여 각 지방 대표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수립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자랑스런 법통, 그 연장선 상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왜 국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왜 집권세력 중 뉴라이트 등 다수세력(심지어 박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 역시 마찬가지 주장으로 일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이 일본 강점시기를 산업화기간이라 미화하고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주장하는지 다뤄볼까 합니다.
그 단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 탄핵 심판서(1925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시세에 암매하여 정견이 없고, 무소불위의 독재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포용과 덕성이 결핍하여 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책임자 자격이 없음을 판정함.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기탄없이 저촉하였고, 국정을 혼란시켜서 국법의 신성과 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게 하였음을 판정함. 임시 대통령 이승만의 범과 사실을 심리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4장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 면직에 해당함을 판정함. 이승만의 범과 사실 1. 대통령에 피선된 지 7년에 임시 대통령의 선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행정을 집정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불목하여 정책을 세워보지 못했다. 2.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대미 외교 사업을 목적하고 설립한 구미위원부를 가지고 국무원과 충돌하였고,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법령을 발표 하여서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으며, 정부의 처사가 자기 의사에 맞지 않으면 동지자들을 선동하여 정부에 반항하였다. 3. 이승만은 그 직임이 국내 13도 대표가 임명한 것이라 하여, 신성불가침의 태도를 가지고 임시 의정원 결의를 무시하며, 대통령 직임을 황제로 간주하여 국부라 하며, 평생 직업을 만들려는 행동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말살하였다. 4. 이승만은 미주(미국)에 앉아서, 구미위원부로 하여금 재미 동포의 인구세와 정부 후원금과 공채표 발매금 등을 전부 수합하여 자의로 처리하고, 정부에 재정보고를 제출하지 않아서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달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다. (15만 달러 모금, 1만6천5백 달러 송금) 5. 이승만은 민중단체의 지도자들과 충돌하여 정부의 고립상태를 추출하고, 재미 한인 사회의 인심을 선동하여서 파쟁을 계속하므로 독립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은 미국의 조선위임통치안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탄핵하여 대통령에서 해임시키고, 임시대통령 박은식의 지휘 아래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동시에 무장운동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만주 무장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이상룡을 국무령에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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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 조지 산타야나(미국 하바드대학교 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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