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5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 밝혔다.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발급,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감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 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가 도입‧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오현숙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저희 백운인쇄소 인감도장 폐지되면 장사 지장 많은데,,, 어쩌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ㅎㅎ](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70.gif)
그러면 이혼할때도 필요없나여 세상좋아졌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