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름방학기간동안 유리온실철거및포장공사(12,350,000원)와 3개교실 바닥난방공사(60,000,000원) 할 예정입니다.
유리온실철거 1인수의, 바닥난방공사는 전기공사 별도로 하고 여성기업과 1인수의로 진행하려고하는데(설계용역의뢰하지않고
업체에게 받아서 진행) 두군데 업체와 진행하면 분리발주에 해당될까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회계연도에 편성된 시설공사의 예산액에 대하여
- 당해 학교의 계획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원가계산서)에 따라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1인 견적 또는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위 설명에 따라 산정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여성기업과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