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채용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신진 최대 2명, 고경력 1명으로 총 3명,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력 : 신진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구 분 | 학위 | 인력 조건 |
신진 | 이공계 학사ㆍ석사ㆍ박사 |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고경력 | 학위취득 후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 |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협력ㆍ상생모델 승인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ㆍ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 9. 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및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총 3개 분야 5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채용 | 1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3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3명 이내 |
파견 | 4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양성 | 5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 신규 컨소시엄 4개 |
ㆍ 채용분야 3개 사업(신진ㆍ고경력ㆍ소재부품장비) 중 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및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최대 2명, 고경력 1명으로 총 3명, 3년간 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신진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고경력 | 해당없음 |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고경력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 : (신진) 연봉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고정급,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 기관명(부서명) |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30, 9082, 9171, 9090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67, 9172, 9083, 9123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130, 9082, 9171, 9090, 9167, 9172, 9083, 9123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6, 7382, 7388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 한국산학연협회 협력사업팀 | 042-720-3332, 3330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3396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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