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매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학교 급식실 공사로 인해 조,중,석식 위탁급식(벌크식)을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조중석시 기초금액
단가는 모두 동일합니다)
나라장터 공고들을 보면 대체로 규격가격동시-단가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저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부 학교들은 규격가격동시-총액계약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더라구요
총액으로 계약하더라도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납품이 되어야 한다고 공고문에 쓰여있는데
굳이 총액으로 입찰하는 이유와
위탁급식 입찰시 총액/단가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교복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 당초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변경계약을 꼭 해야하나요?
[답변]
1.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ㅇ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ㅇ단가계약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ㅇ 총액계약
-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 내용(변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 계약을 변경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단가계약
-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이행내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임
[정산 등외에는 변경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