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귀하 역시 사전에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두시기를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저는 OO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11월 7일에 입사하여 12월 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캐드 프로그램 경력을 물어보시기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프로그램만 다룰줄 알면 그리기만 하면 되는거니깐 뭐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거니깐 한달정도 수습기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11월 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다니는 내내 성실하게 다녔고 일찍 출근하여 업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곤 중간에 저를 사장님 임의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시고는 11월 말일에 월급 1달치를 받았습니다. 금액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2월 8일날 갑자기 일을 잘 못하는거 같다며 이 경력이 맞는거냐며?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잘맞는거 같냐며 물어보시는데 기분이 나빳지만 참고 그냥 있었습니다. 시간을 줄테니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저는 제 자리로 와서 여러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문서를 정리하고 진행중이던 문서를 열어둔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곤 오후에 회사에서 문자가 오고 그만 두는거냐고 물으시기에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화를 해서 문서의 일부가 없는데 어찌된 것이냐며 저를 닥달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나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저도 화가나서 지금 나를 협박하는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오늘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입사할때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급여명세서도 맏지 못했으며 공동네트워크 에서 다운받아 업무지시를 받고 작성한 문서는 네트워크에 다시 저장을 하여 확인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제 컴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문서는 정리하였는데... 이를 문제삼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회사에 무척화가 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시 어떤 책임이 따르며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