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품환경규제가 제품디자인과 제조를 변화시킨다. - EU 제품환경정책을 중심으로 –
㈜에코프론티어 서스테이너빌리티사업부 이한경 책임연구원
EU는 이제 제품디자인 프로세스를 바꾸려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제품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은 물질의 성능이나 가격을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재선택이나 제품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EU의 제품환경표준은 특정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간단히 해석되는 것도 있는 반면, 에코디자인 규정(EuP)과 같이 보다 복잡한 테스트를 요구하는 법안도 있다. 또한 EU의 신화학정책(REACH)은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업체에게 등록, 평가, 승인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더욱더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이러한 법안이 EU 수준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하는 국내 산업계의 인력 및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리콜 조치를 당할 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EU의 제품관련 표준이 제품디자인과 제조를 바꾼다.
제품디자인과 부품의 선택, 사용에 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제품개발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법은 제품디자인이나 부품선택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단순히 경고 내지는 사용에 관한 주의법 등을 다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디자인과 부품선택 자체가 법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게다가 제품회수와 관련된 법에 의해 그들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요구 받고 있다. 유럽이 앞장서서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으며, 유럽에 수출하는 전세계 모든 제조업체는 유럽의 요건을 준수하여 살아 남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제품에 초점이 맞추어진 EU법규는 장난감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에서 화학물질을 포함한 그 어떤 제품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디자인과 제조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은 이제 EU요건을 그들의 신제품 개발, 디자인, 제조에 고려해야만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EU요건에 대한 준수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새로운 제품관련 법규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반되게 무역장벽을 야기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페이퍼에서는 EU의 제품관련 표준과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EU의 새로운 제품통합정책(IPP), 신화학정책(REACH), 전자제품 관련법(WEEE, RoHS, EuP) 등이 제품개발과 디자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 보겠다.
■ 제품통합정책(IPP)은 “생산자 책임주의”를 실행시킬 것이다.
여태까지 제품과 관련한 EU의 접근은 대부분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 방식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단(means)”에서 “결과(results)”를 중시하게 되면서, 1995년 EU는 “포장재법”을 통해 제품회수, 재활용, 폐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이 법은 포장재질이 재사용 가능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퇴비화 되거나 효율적인 에너지회수가 되면서 소각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포장재 또는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이 요건은 4가지 중금속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이지침은 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치도 정해놓고 있다. EU회원국은 이러한 목표치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이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생산자책임” 또는 “확대생산자 책임”의 의미와 잘 부합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생산자가 그들의 제품 전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산자로 하여금 그들의 제품 전과정에 걸쳐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그들의 제조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자에게 그들의 제품에 대한 환경과 보건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그들이 이러한 영향을 덜 발생하도록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 EU는 이러한 원칙들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새로운 제품통합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제안했다. IPP는 자연과 인간에게 해를 덜 미치는 제품이 EU시장에서는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이 제도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Incentive)” 접근이 기존의 포장재나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의 “책임(Liability)”접근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공급과 수요의 그린화
IPP의 일환으로 EU 위원회는 공급과 수요측면을 “그린”화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안하고있다. 그린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소비자에게는 에코라벨링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그린제품의 수요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녹색구매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린생산은 제품의 전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럽의 제품표준에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을 요구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제품디자인과 개발을 가이드하기 위한“제품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패널은 EU 회원국내에서 활동할 것이며, 산업계,소비자, 환경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게 될 것이다.
■ EU의 신화학정책이 모든 제조자들을 긴장케하고 있다.
2001년 유럽의회는 통합적인 EU의 신화학정책을 제안하였다. 현존하는 EU의 화학정책으로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1981년 유럽시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EINECS(유럽화학물질목록)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들은 모든 화학물질 중 거의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단 이들 물질에 대한 특성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몇몇 정부로부터 행해지는 기존물질에 대한 특성 파악을 위한 평가는 그 진척도가 매우 느릴 것이며,비효과적이며,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새로운 화학정책은 사전예방(precautionary)과 대체(substitution) 원리에 기반을 둔다. 위원회백서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난감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와 모유에 들어있는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난연제)는 현존하는EU 화학정책의 취약점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존하는 물질에 대한 시험분석과 정보제공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특정 물질에 한하여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화학물질 제조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Downstream” 사용자들에게도 의무가 부여된다.
위원회에서 제안된 신화학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또는 신규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그리고 승인으로 나타내어 진다. REACH 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화학물질의 위해도, 사용과 노출 정도,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해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시험분석을 하고 그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어떤 승인절차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REACH제도에서는 기존물질이던 새로운 물질이던 간에 정해진 특정물질에 대해서는 시장출시 전에 승인절차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REACH 제도에서는 등록, 평가, 그리고 승인이라는 3가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년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이 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본정보를 모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회사에 의해서 EU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물질이 약 30,000여개로 전체 화학 물질 중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년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0톤이 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은 약 5,000가지로 추정되며 전체 화학 물질 중 15%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평가는 지정된 공인기관으로부터 수행되어질 것이며, 이 기관은 화학물질의 장기노출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승인을 요구하는 물질은 특정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은 발암성, 돌연변이 야기물질, 스톡홀름조약의 POPs 등을 포함한다. 사용하는데 안전한 특정물질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승인을 받아야 할 물질은 약 1400여가지로 추정되며, 전체 화학물질중 약 5%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절차와는 다르게 승인절차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측되며,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제도는 새로운 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위원회에서는 많은 양이 생산되는 현존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하도록 할 것이며, 작은 양이 생산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 내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가 정부가 아닌 산업계에 부여된다. 생산자 및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Downstream 사용자도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Downstream 사용자는 그들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보고책임을 가질 것이며, 공공기관은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품환경규제
EU의 확대생산자 책임 정책 하에 새로운 법안들이 EU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두 가지 지침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나머지 하나는 진행 중에 있다. 첫번째 WEEE라 불리는 전기전자폐기처리지침은 생산자로 하여금 Take-back,회수 그리고 사용이후의 제품에 대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지침이다. 개념적으로 비슷한자동차의 Take back 제도(ELV 지침)가 이미 법안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두번째, RoHS 라고 불리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은 전기전자제품 내에 납, 수은, 크롬 등 6가지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법 제정이 진행중인 세번째 지침은 에코디자인 요건을 정하는EuP 지침이다. 현재 WEEE와 RoHS는 국제무역상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세번째 EuP 지침은 WTO 법규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유럽연합 수준의 지침이며, 각 국가별로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처리를 규제하는 법적활동이 많이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WEEE 지침의 범위는 상당히 방대한 편이다. 대형가전 및 소형가전, IT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전자 도구 및 장난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지침은 스크린, 키보드, 서킷보드, 서브어셈블리, 그리고 토너카트리지와 같은 소모품등 부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침에서 언급하는 “생산자”란 자체 브랜드를 가진 모든 제조업체, 판매자, 소매업체 및 수입업체 모두를 일컫는다. 이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일반적인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회원국 상황에 맞도록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정한 WEEE의 수단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1) 분리수거, 2) Take back 의무, 3) WEEE의 최소한의 처리요건 4) 회수목표율 5) WEEE 처리에 대한 재정부담 6) 정보보고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현행의 WEEE 대로라면 전자산업 제조업체간의 비교 가능한 경쟁구도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침은 오직 WEEE처리의 주요원칙 그리고 최소한의 원칙만을 언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회원국은 좀더 엄격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보다 엄격한 사전처리요건 또는 제조자로 하여금 재정부담을 가정집에서부터의 회수를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규정은EU 역내라도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행되게 될 것이다. 현재 수많은 EU기관들은 여전히Take back과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누구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oHS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EU가 새로 채택한 법안이다. 즉 납, 수은, 크롬, 카드뮴,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이 예외규정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 제조업체가 RoHS를 만족하기 위한 과정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최종 제조업체는 대부분 부품의 조립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상기 규제하고있는 물질은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이나 소재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규제 준수의무를 갖는 최종 제조업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협력사들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Sony의 그린파트너 인증제도이다. Sony는 RoHS보다 엄격한 자체 유해물질 사용규정을 만들어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협력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을 협력사가 지도록 하는 책임전가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위원회는 전기전자장비의 에코디자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 지침은 환경개선을 목표로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이러한 제품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제조자로 하여금 그들이 제품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포괄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그들의 제품설계가 환경적요인과 다른 기술적, 경제적 측면과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제품을 디자인할 때에는 제조업체들은 이 제품이 사용된 이후에 폐기될지 아님 재활용 될지를 고려해야 한다.
EU는 이제 제품디자인 프로세스를 바꾸려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제품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은 물질의 성능이나 가격을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재선택이나 제품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EU의 제품환경표준은특정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도 있는 반면, 에코디자인 규정(EuP)과 같이 보다 복잡한 테스트를 요구하는 법안도 있다. 또한 EU의 신화학정책 (REACH)은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업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더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이러한 법안이 EU 수준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리콜 조치를 당할 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않아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EU의 제품환경규제가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중국은 EU의 RoHS, WEEE상응 법을 입법화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일본은 특정가전제품에 대한 Recycling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남아메리카나 동남아 국가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계 보호차원에서 EU RoHS, WEEE, ELV 와 상응하는 제도 도입을 ‘제품환경성보장제도 도입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검토 중에 있다.
우리의 과제
국내에서는 2, 3년 전부터 많은 공개세미나와 정보지를 통해 상기 규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고 판단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적 글로벌 기업은 나름대로 자체팀을 구성하여 상기 규제에 대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제품경쟁력을 갖고 해외 수출에 전력투구 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아직 이에 대한 대응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자칫 이와 같은 환경규제로 인해 유럽시장에서 다른 선진기업과의 경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직도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본 페이퍼가 약간이라도 자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Starting works를 제안해 보겠다.
← 우선 환경규제 대응부서 또는 책임자를 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수출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경규제 입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라.
↑ ‘06년부터 시행될 RoHS대응을 위해 생산제품에 대한 6종 유해물질 진단을 직접 수행하거나 아님 협력사로 하여금 수행케 하고, 규제에 걸리는 부품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라.
→ ↑와 연계하여 협력사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라.
↓ 제품개발자는 제품디자인과 소재 선택시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를 고려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라.
본 페이퍼는 에코프론티어의 환경규제부문 사업파트너관계에 있는 EIAtrack서비스에서 유럽지역의 컨텐츠 책임을 맡고 있는 Dr. lucas Bergcamp(Hunton&Williams)의 정보지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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