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중 '중량충격음(발걸음 소리 및 아이들이 뛰놀때 나는 무거운 충격음)은 55dB (데시벨)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김수천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등 김포시 D 아파트 주민 99명이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 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심한 층간 소음이 발생,"재산상 손해를 봤다" 며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패소를 판결했다.
김씨등은 지난 98년 D사가 김포시에 438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낸 특허공법으로 층간소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는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 2000년 12월에 입주를 완료했다.
김씨등은 그러나 "입주하고 보니 층간소음이 났고, 특히 '중량충격음이 50dB를 훨씬 초과하는등 시공상 하자가 있다"며 2001년 인천지법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2004년에 만들어진 '충량충격음' 기준은 이 아파트에 적용할수 없고 ,설령 바닥두께를 획기적으로 늘리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50dB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로서 '중량충격음'은 55dB(바닥충격음의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회'에서 검토된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아파트의 중량 충격음이 55dB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상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중량충격음55dB 기준은 아파트 바닥두께를 240 밀리미터 까지 늘리더라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시행조차 유예된 상태" 라며 2000년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해 시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04.11.04 20: 26:30 ]
입주민 여러분 ! 우리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많이 대두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실의 소음도 너무실망스럽네요... 반드시 집고 넘어 갑시다.
첫댓글 ...같은 주민으로써 엄청 속상하구 실망스러운부분이지만...영조주민이외에 분에겐 소문이 안났으면하는 바램이예요...집값 떨어질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