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지원제도 및 자금조달전략 |
중 소 기 업 청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Ⅰ. 소상공인지원제도
1.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배경 및 개요
□ 설치배경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유통업, 서비 스업 및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촉진과 성 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컨설팅 기관임
□ 소상공인의 특징
1)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함
2) 소규모 자본으로 자영업 형태의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이 주류
3) 가족, 친지를 통한 불안정한 의사 결정에 의존
4) 객관적인 경영 및 납세자료 부족
5) 은행제도 금융권 이용애로
□ 소상공인이란
- 주로 가내수공업, 유통업, 음식업, 세탁업 등과 같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
①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하인 제조업․광업 건설업 영위업체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 소상공업의 분류
구 분 |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업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조치법 |
제 조 업 |
300인 이하 |
50인 이하 |
10인 이하 |
건 설 업 |
200인 이하 |
30인 이하 |
10인 이하 |
도․소매업 |
20인 이하 |
10인 이하 |
5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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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수 |
277만업체 (99.7%) |
270만업체 (97.4%) |
251만업체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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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
887만명 (81.9%) |
669만명 (61.7%) |
473만명 (43.6%) |
2. 지원사업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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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상담 및 업무대행 |
일대일 카운셀링, 서류작성 등을 지도 |
경영지도 |
창업(아이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세무, 인허가 등) 경영개선 효율성 제고(상권분석, 인력, 재무, 수출입, 해외투자․합작, 판촉, 기술생산, 기타) |
교육훈련 |
예비창업자교육, 경영개선교육 |
기술개발지원 |
기술개발 및 연구, 기술이전 및 연계, 기술수준 향상 신기술도입, 오염방지, 공업안전, 품질제고, 소요자금알선 등 |
수출지원 |
수출시장개척․발굴, 외국바이어 연결 국제무역박람회 참여유도 및 안내, 4P's 수출자금조달 알선 |
정보관리・수집제공 |
정부정책 및 규제, 인․허가, 세제지원 국내외 경영 및 기술정보 |
소상공인도서관 |
소상공인 관련 책자비치 및 지원센터의 자료열람 |
전문가서비스 |
전문분야 자원봉사 |
잠재력 있는 업체 발굴 및 협동화 |
특정지역, 특정업종 분야지원 및 협동화 사업 |
3. 상담 및 지원절차
□ 상담(지도)절차
□ 상담 및 지도
- 상담 및 현장지도 신청
① 방문, 전화, Fax,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② 상담사가 우선 상담하여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내용 파악
∙ 전공분야인 경우 : 직접 상담후 해결방안 제시
∙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 혹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지도가 필요한 경우 : 소상공인 자원봉사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의 전문가와 연계
- 자금추천
상담사가 상담과정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지원추천서를 발급함
① 창 업
② 경영개선
- 현장지도
①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현장지도
② 상담사, 소상공인 자원봉사단,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 단 또는 기타 외부 전문가를 활용
- 상담 및 지도일지 비치․기록 및 보고
① 센터에서는 상담신청인, 상담내용, 상담 및 지도결과를 기재
② 상담사 및 소상공인 자원봉사자는 상담 또는 지도가 종료된 후 상담일지 및 현장 지도일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처리기한
① 상담(지도)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함
② 관계기관 협의, 문헌조사, 현장지도 등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요기간을 통지하고 기한내에 처리
Ⅱ.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지원목적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상담 기능과 자금지원을 연계함으로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신규 고용 창출 및 산업간 균형발전을 촉진함
2.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자 및 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이하
□ 전 항의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을 하는 경우
- 기존사업체 인수
- 이전, 확장
- 업종,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상시종업원 수는 창업자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근거로 판단하고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세무서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원, 업체가 작성하는 임금대장으로 확인
□ 지원대상 제외
-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3. 지원조건
□ 지원자금 규모 : 2,500억원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50%범위 내(최고 5천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5.90%
□ 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일에 일시상환
4. 자금지원(추천)절차
①사업상담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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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담 및 자금지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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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금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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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용조사 등 대출결정 |
창업예비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관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센터 및 취급은행
□ 창업 또는 경영상담
각 지역센터에서 창업, 경영상담결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추천함
□ 자금지원(추천)신청
- 신청기간 : 지역별 배정자금 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
① 자금추천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추천절차
- 추천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
- 추천심사 : 상담과 서류를 평가하여 평점이 5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추천
① 신청인의 경영능력
②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③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
④ 필요시 현장 방문
- 추천심사의 우대조건 : 여성 창업시 5점 가점 인정
5. 대출취급 금융기관
국민, 기업, 한미, 하나, 농협, 서울, 외환, 한빛, 조흥, 신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상호신용금고
6. 자금의 용도외 사용방지 및 지속적인 경영지도
□ 지역센터는 자금지원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경영지도를 실시
□ 안정적인 경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역센터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경영지도를 실시
□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 유용, 불법 사용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Ⅲ. 기타 창업자금 지원제도
1.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 지원방법 :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전세권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
※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서울특별시및 광역시 1억원 이내, 기타지역 7천만원 이내
◦ 신청자격
구직등록후 6개월이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전직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 자
-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직종 창업자
※ 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필요
- 신규 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 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 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필요
◦ 지원기간 : 1-2년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조건
- 점포전세금의 연리 7.5% 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실업 입증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제출 요청)
◦ 기타사항
- 유흥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불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02)2232-4827
2.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지원방법 :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전세권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
※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 이내, 기타지역 7천만원 이내
◦ 신청자격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
※ 미혼모, 임산부포함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여성가장
◦ 지원기간 : 1-2년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조건
- 점포전세금의 연리 7.5% 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실업입증 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제출 요청)
◦ 기타사항
- 유흥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불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02)2232-4827
3.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 목 적
-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 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저소득 : 가구당 월소득 99만원,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인 자,
*여성가장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자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우대(가산점 부여)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형 소규모 자본 창업시 점포임차금 2천만원 융자
- 융자기간 2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연리 4%(이자는 분기납부)
◦ 채권확보
- 임차계약은 협회 명의로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가입 등으로 채권확보
- 협회와 지원결정자간 계약
협회지원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조달
협회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허용
계약금은 지원결정자가 지불하고 잔금 지불 후 협회가 계약금 보상
◦ 신청 방법
- 저소득여성가장이 직접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 등의 추천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미과세 증명원
- 재산증명서 1부(전/월세 계약서, 재산세납입증명원 등)
- 기타 : 사업경험, 심신장애 증명서류, 추천서 등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대신 관계 증빙서류 제출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 → 자금지원 → 채권확보
◦ 문의처
- 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대표전화 : 02)528-0202)
4.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지원
◦ 대 상 : 장애인으로서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자 단, 만 20세 미만인 자와 근로기준법 제 14조 규정에 정한 근로자 및 사업등록자는 제외
◦ 개 요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용 도 : 시설, 장비구입, 영업장소 매입비, 상품구입비 등
◦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증기탕, 35평초과 안마시술소 등
◦ 우선순위
①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② 창업관련직종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공동창업자
④ 동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창업훈련과정 이수자 우선
- 공동창업자
※ 동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창업훈련과정 이수자 우선
영업장소지원 : 담보제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공단이 점포를 임차하여 대여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031)728-7001~3, FAX : (031)728-7185
5.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자금
◦ 대 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회사를 설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②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즉 제조업 이외에 도・소매, 서비스등 다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제조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③ 새로이 창업중인 업체는 공장설립인・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따라서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출자비율이 50%이상인 업체
② 대기업자 출자비율이 중소기업의 출자총액의 50%이상인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한도액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시설자금 |
7억원 |
연 6.25% 내외 |
3년거치 5년상환 |
운전자금 |
2억원 |
연 6.25% 내외 |
1년거치 2년상환 |
◦ 신청서류
① 창업지원자금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1부
④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분) 1부
⑥ 부가세표준가액증명원(세무서 확인) 1부
⑦ 최근 3개월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1부
⑧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대상자 선정방법
창업자의 경영능력, 신기술성, 시장성 및 경쟁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후 자금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함
◦ 접수 및 문의처
16개 시․도청의 중소기업 관련과
지 역 |
전 화 |
지 역 |
전 화 |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
(02)3707-9355/6 (051)888-3106/7 (053)429-2732,2517 (032)440-2872/5 (062)606-3253 (042)250-3243 (052)229-3138 (031)249-3272/4628 |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033)251-3318 (043)220-3237/8 (042)220-3222 (063)280-3223 (062)226-1942, 232-9898 (053)950-3243 (055)279-3263/3 (064)740-1172/1673 |
Ⅳ.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업무
1. 설립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각 지역별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2. 신용보증업무
◦ 신용보증업무 처리 절차
기 업 금융기관
⑤대출실행
⑧ ② ③ ④ ⑥ ⑦
구 보 보 신 대 대
상 증 증 용 위 위
채 신 승 보 변 변
권 청 낙 증 제 제
회 청
수 구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대상기업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해당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특정중소기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보증대상업종 및 용도
- 전업종. 다만, 국민경제상 전․후방 파급효과가 적은 불요불급한 다음의 업종 및 용도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제한
① 토지의 매입
② 세대당 100㎡를 초과하는 주택, 오피스텔등의 건설 또는 매입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표준산업분류 |
업 종 별 |
3694중 |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55113중 |
콘도미니엄 제조업 (다만,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
5521중 |
건평 또는 대지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
5523 |
주점업 |
70 |
부동산업. 다만, 공장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여신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시장개설자의 당해시장 임대업에 대한 시장신축 또는 증․개축자금은 제외 |
88331중 |
골프장운영업 |
88991중 |
댄스홀, 댄스교습소 |
88995중 |
도박장운영업 |
9312중 |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
◦ 보증제한기업
∙재단 또는 재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신기술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업권별 신용불량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자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내 30일이상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있는 기업
∙재단 또는 재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재단 또는 재보증기관이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제중인 부실자료 제출기업
∙재단 또는 재보증기관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제한채무
- 기대출금
- 기대출금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
◦ 기타제한
-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당좌부도 (1년이내) 사실이 없어야 함.
◦ 보증료
-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
3. 신용보증업무 진행절차
구 분 |
업 무 내 용 |
신용보증상담 ↓ |
․신청기업 기초적인 내용상담, 보증가능성검토후 신청 서류교부 |
보증신청서, 구비서류제출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신용조사 ↓ |
․기업의 연혁, 경영진, 조업상황, 금융거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등에 관한 신용조사 |
신용보증심사 ↓ |
․신용보증의 가부와 적정규모를 결정 |
신용보증 약정체결 ↓
|
․보증위탁계약 체결 ― 신용보증약정서 ― 인감증명(피보증인, 연대보증인) ― 재산세 납부증명 ― 이사회의사록 사본첨부 (법인의 경우) |
신용보증서 발급 |
|
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보증운용 및 심사기준
◦ 대상기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 및 신용보증 추천을 받아야 함.
◦ 동일기업당 보증금액
- 소요자금의 50% 이내로서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포함)
◦ 심사기준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에 대하여 다음 사실이 없을 것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연체보유기업
- 신청일 현재 영업(가동)중에 있을 것 (휴업중인 기업이 아닐 것)
- 신청건 포함 총차입금(주택자금대출 포함)이 제조업은 2억원, 비제조업은 1억원이하일 것
- 자기자금 조달계획이 확실할 것
-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할 것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또는 재산세 3만원이상 연대보증인 입보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상기 항목이외에 당좌부도 등 부실징후가 뚜렷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전국 지역별 센터 설치 현황>
센터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
중앙센터 |
02-3679-2920/3 |
02-3679-2924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중소기업청 1동 2층 207호 | ||||
서
울 |
강 북 |
02-990-9101/3 |
02-990-9104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1-35 우성빌딩 6층 | |||
을지로 |
02-774-7321/3 |
02-774-7320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기업은행본점 2층 | ||||
남 부 |
02-839-8311 |
02-522-8654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2-1 경복빌딩 3층 | ||||
영등포 |
02-2068-1786/7 |
02-2068-1779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43 영성빌딩 2층 | ||||
강 남 |
02-528-4391/3 |
02-528-4390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 빌딩 8층 | ||||
동대문 |
02-2215-0981/3 |
02-2215-0984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64-1 장안빌딩 8층 | ||||
서대문 |
02-395-6142/4 |
02-395-6145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48-84 | ||||
부 산 ․ 울 산 |
부 산 |
051-601-5180/4 |
051-342-8175 |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부산․울산중소기업청내 1층 | |||
남 부 |
051-633-6562/3 |
051-633-0675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0층 | ||||
수 영 |
051-761-2561/3 |
051-761-2564 |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741-1 부산은행 광안지점 3층 | ||||
중 부 |
051-469-1644/5 |
051-469-3285 |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빌딩 12층 | ||||
울 산 |
052-260-6388/90 |
052-260-2472 |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 울산상공회의소 3층 | ||||
대 구 ․ 경 북 |
대구남서부 |
053-629-4631/3 |
053-628-4314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1층 | |||
대구중부 |
053-253-0309/70 |
053-253-4116 |
대구시 중구 남산4동 2999-6 | ||||
대구북부 |
053-358-1966 |
053-358-1967 |
대구시 북구 노원동2가 292-2 | ||||
대구동부 |
053-742-2173/5 |
053-742-7607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561-1 농협중앙회 효목지점 2층 | ||||
안 동 |
054-854-3281/3 |
054-854-3284 |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0-1 안동상호신용금고 2층 | ||||
구 미 |
054-456-5682/3 |
054-456-5684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구미상공회의소 5층 | ||||
포 항 |
054-231-4363/4 |
054-231-4365 |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7-18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 3층 |
센터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
광 주 ․ 전 남 |
광주남부 |
062-366-2122/4 |
062-366-2136 |
광주시 서구 농성동 260 상록회관 5120호 | |||
광주북부 |
062-525-2724/5 |
062-525-2726 |
광주시 북구 풍향동 564-9 광주은행 풍향동 2층 | ||||
목 포 |
061-245-6347/8 |
061-245-6349 |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상공회의소 1층 | ||||
여 수 |
061-643-6470/5 |
061-641-2927 |
전남 여수시 국동 1-7 광주은행 2층 | ||||
순 천 |
061-741-4153/8 |
061-741-4159 |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1 흥국생명빌딩 2층 | ||||
하 남 |
062-954-2084/6 |
062-954-2085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 ||||
나 주 |
062-332-2710/1 |
062-332-2712 |
전남 나주시 금성동 13-1 | ||||
대 전 ․ 충 남 |
대전북부 |
042-864-1602/5 |
042-864-1606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3호 | |||
대전남부 |
042-629-8272/4 |
042-631-1866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72-7 한남대 전자계산원 1층 | ||||
아 산 |
041-532-0091/4 |
041-532-0095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충남 테크노파크 104호 | ||||
홍 성 |
041-633-4981-3 |
041-633-4984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홍성군청 별관건물 1층 | ||||
논 산 |
041-733-5064/6 |
041-733-5067 |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6 화지산신협 건물 3층 | ||||
경
기 |
수 원 |
031-244-5161/71 |
031-244-5123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1층 | |||
광 명 |
02-896-2831/2 |
02-896-2833 |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0 한빛은행 3층 | ||||
안 양 |
031-383-1002 |
031-383-055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3-1 농협중앙회 건물 4층 | ||||
성 남 |
032-742-5172/3 |
031-742-5174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7-1 성남상공회의소 1층 | ||||
의정부 |
031-876-4384/5 |
031-876-4386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37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
부 천 |
031-655-0381/2 |
031-655-0383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34-2 한미은행 부천지점 | ||||
고 양 |
031-976-5155.68,69 |
031-976-5166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52-3 담배인삼공사 고양지점 2층 | ||||
평 택 |
031-659-4290 |
031-659-5260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46 | ||||
안 산 |
031-482-3590/3 |
031-482-2593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9-1 |
센터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
인
천 |
인 천 |
032-437-3570/3 |
032-437-3574 |
인천시 중구 관동3가 3-2 한미은행 인천지점 2층 |
부 평 |
032-514-4010/3 |
032-514-4014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94-23 한국상호신용금고 9층 | |
서인천 |
032-575-5684/6 |
032-575-5688 |
인천시 서구 신현동 272 한미은행 신현지점 2층 | |
동인천 |
032-764-1464/5 |
032-764-1466 |
인천시 중구 관동 3가 3-2 | |
강 원 |
춘 천 |
033-258-3570/5 |
033-244-0334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내 |
원 주 |
033-746-1950/4 |
033-746-1990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11-10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 |
강 릉 |
033-645-3680/1 |
033-645-3695 |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856-2 2층 | |
충 북 |
청 주 |
043-272-4423/5 |
043-272-035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47 청주기능대학 내 |
충 주 |
043-854-3616/8 |
043-854-3619 |
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 충주시청 11층 | |
제 천 |
043-652-1781/3 |
043-652-1784 |
충북 제천시 화산동 415 문화회관 2층 | |
전
북 |
전 북 |
063-231-8110/1 |
063-231-8112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1 전주상의 2층 |
익 산 |
063-853-4411/2 |
063-853-4413 |
전북 익산시 남중동 259-1 익산상의 2층 | |
정 읍 |
063-533-1781/2 |
063-533-1783 |
전북 정읍시 시기1동 399-1 시기1동동사무소 1층 | |
남 원 |
063-626-0371 |
063-626-0372 |
남원시 하정동 192-4 | |
경 남 |
경 남 |
055-275-3261/4 |
055-275-3264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407호 |
진 주 |
055-758-6701/2 |
055-758-7102 |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진주산업대학교 본관2층 201호 | |
김 해 |
055-323-4960/2 |
055-323-4963 |
경남 김해시 서상동 27-13 경남은행 김해중앙지점 2층 | |
제 주 |
064-751-2101/2 |
064-751-2103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층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