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클럽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달리는 사람들!"이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 (목적)
본 회는건전한 정신에 순수한 건강달리기를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마라톤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 및 지역사회 마라톤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홈페이지)
본 회는 인터넷홈페이지 http://cafe.daum.net/ulsanrunman(다음카페)을 운영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달리기를 사랑하는 20세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하며,
제1장 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다음카페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본회의 회원가입은 카페나, 사무국으로 가입신청을 하며 허위기재나 누락기재가
없어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골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5. 본회의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여하고 달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본회의 정회원은 카페 회원정보공개를 "모두공개"로 하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여야하며, 달리는사람들!운영진(사무국)에 인적사항를 알려 주어야 한다.
7. 본회는 카페가입과 동시에 단골회원으로 임명한다.
8.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회원이 해외전출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할 때는
회비없이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유지한다. (타 지역 전출시, 일반회원과 회비동일)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회에서 실시하는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은 본 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정회원은 본 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정회원은 월례모임과 매주 실시되는 3회의 화,목,일달 모임에 참여 하여야 한다.
6. 정회원은 단체행사시 참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단체행사일에는 개인달림 대회를 신청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운영위원의 구성)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3명(사무국, 홍보국, 훈련국)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재무 1명 총 3명
6. 홍보국장 1명, 홍보차장 1명 총 2명
7. 훈련 1국장 1명, 훈련차장 1명
훈련 2국장 1명, 훈련차장 1명
훈련 3국장 1명, 훈련차장 1명
제7조 (운영위원의 임무)
1. 회 장 :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대표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의대표를 수행한다
3. 부회장 : 홍보국, 사무국, 훈련국을 담당하여 진행을 보좌하며 관리한다.
4. 사무국 : 본 회의 사무일체를 담당하며 모든 회의 및 행사를 진행 계획한다.
5. 홍보국 : 본 회의 내 외적으로의 홍보를 담당하며, 카페 및 밴드를 관리한다.
6. 감 사 :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7. 재 무 : 본 회의 회비와 일체 경비를 담당하며, 사무국을 보좌한다.
8. 훈련국 : 본 회의 화,목,일달 모임 및 기타 모든 훈련을 총괄한다
제8조 (운영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 1개월 전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총회 시 발표한다. 단, 운영위원회 회의시 추천 받은 자 모두 참석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사무국장, 홍보국장, 훈련국장,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홍보차장, 훈련차장은 홍보국장, 사무국장, 훈련국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9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분과활동
제10조 (분과활동)
분과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클럽 정회원은 누구나 분과회원이될 수 있다.
1. 훈련 분과
- 회원의 마라톤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회원 기록을 관리한다.
- 홈페이지 달림관련 게시판을 관리, 운영한다.
2. 사무국 분과
- 홍보국과 훈련국의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한다.
- 연회비를 관리하며,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을 담당한다.
- 필수대회 시 단체신청 및 회원들의 참가비를 수납 및 대회신청한다.
3. 홍보 분과 : 클럽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관리한다.
- 홈페이지의 홍보관련 게시판을 관리, 운영한다.
제5장 상임위원회
제11조 (상임위원회 구성 )
1. 자문 : 자문은 전직회장과, 경륜이 높고 회원의 모범이되는 회원으로 운영위원에서
추대하여 지명한다
2. 자문의 역할 :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자문을하며,
자문단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진 재등용이 가능하며 운영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및 기능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 그 공고는 2주일 전에 하여야한다.
3. 정기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이 한다.
제13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이 맡으나, 회장 탄핵소추를 위한 임시총회의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정기회)
1. 정기회는 격월제로 실시한다. (단, 필수대회 및 단체행사시 병행가능함.)
2. 정기회는 제안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정기회는 1주일 전에 클럽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는 2개월에 1회 실시한다.
5.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 (의결)
제반회의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활동계획
제16조 (구분)
제1장 2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정기활동 : 주 3회 매주 화,목,일요일에 달리기 모임을 한다.
- 화,목요일 : 19시까지 집결 (문수구장/동천구장/서부구장)
- 일요일 : 06시까지 집결(동천 자전거 연습장)
단, 계절의 특성에 따라 훈련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함.
2. 비정기 활동 : 기타 대회참가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특별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휴일달림을 실시한다.
3. 필수대회 : 필수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4. 경,조사 지원활동 : 정회원 중 울산 근교에 경,조사 발생시 달사기 설치,
정회원 중 부모, 처 부모 상 시 2회에 한하여 화환이나 조의금을 지급한다.
제17조 (SNS활동)
1. 카페(클럽공식) : 회칙, 공지사항, 회의내용, 회계, 대회후기등 공식내용
2. 밴드(정보공유) : 마라톤정보, 건강정보, 생활정보 공유
공동구매 접수, 개인가게 홍보, 개인판매 접수
3. 카톡(일상대화) : 일상적인 대화 및 공지 게시판기능
공동구매/개인판매 안내는 가능하나 접수는 밴드에서 가능.
단, SNS활동중에 타 회원의 비방,모함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 될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회부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거
제명한다.
제8장 재정
제18조 (수입)
1. 회원의 회비는 남,녀 구분없이 년 100,000원으로 한다.
2. 부부회원은 2인기준 150,000원으로 한다.
3. 연회비(정회원)는 매년 1월말까지 사무국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납으로 하며, 기한내(2월말)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4. 신입회원,기존회원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신입회원 : 입회비(3만원) 및 상반기(1~2월) 100,000원,3월부터는 남은
개월수당 1만원 적용.
- 기존회원 : 남은 개월수와 관계없이 100,000원 납부한다.
제19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1. 재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 해야한다.
2. 본 회는 재무담당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다.
제20조 (재정의 운영)
1.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친목행사 비용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용 한다.
2. 본 회 재정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회장의 결재로 재무가 집행한다. (단, 기타 일상경비의 집행은 선 집행 후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 식대, 사무국 활동비(40만원)는 회비에서 지원한다.
4. 본 회의 행사지원 대회 참가, 월례회, 기타 공동구매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의로
사용한다.
5. 각 구장별 화/목달을 위한 물값(각 20만원)을 년 1회 지원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정기총회 폐회 다음일로 부터 다음 정기총회
폐회일까지로 한다. (모든 인수, 인계는 총회 폐회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제22조 (결산보고)
본 회의 재무는 총회 개회 전 감사로 부터 재정감사를 필하며,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감사의 싸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회원의 포상 및 제명
제23조 (포상)
1. 포상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뛰어난 회원에게 운영진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첫 Sub-3상 : 마라톤 Sub-3를 달성하는 회원에게 상패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단 여성회원은 3시간30분이내
2) 첫 풀코스상 : 달사에 입문하여 첫 풀코스를 완주하는 회원에게 상패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3) 첫 울트라상 : 달사에 입문하여 첫 울트라100km를 완주하는 회원에게
상장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4) 봉사상:각종행사나 주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회원에게 상패 및 기념품 지급.
5) 주로 열정상:남구,중구,동구 각주로에서 열정적으로 주로에 꾸준히 참석한
회원에게 각주로에 훈련국장이 추천하여 상장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6) 기록발전상 : 개인 기록이 현저하게 상승한 회원에게 지급한다.
(달사입문 후 1년이내 기록의 차이)
7) 50회,100회,200회....완주상 : 달사통산 10풀, 개인통산 50회/100회/200회
완주자에게 상패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8) 그랜드슬램 달성상 : 울트라 그랜드슬램 달성시 상패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9) 달사 알림이 상: 달사에서 주관하는 페이스메이커와 단체전에서 달사 홍보에
기여한 회원에게 상장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10) 기타 포상은 관례에 따른다.
2. 축하행사 : 축하행사 (첫풀/ 10풀 / 첫울트라100Km/ 섭3/ 50풀/ 100풀)
1) 회원이면서 생애 첫 풀/ 10풀 / 첫 울트라100Km 완주자
개인통산 50풀/ 100풀 완주자에게 축하 자리 행사 지원
2) 플랜카드 및 선물을 지원하고 식사비용은 개인 각출하여 진행한다.
(상반기 , 하반기 각 1회)
제24조 (제명)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회원을 징계한다.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2. 본 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
3. 가입 신청 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자
4. 다른 회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자
5. 동호회 카페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업성 광고를 등록한 자
6.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10장 회원의 탈퇴
제25조 (탈퇴)
1. 본 회의 회원은 제2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탈퇴 후 가입은 전체운영위원에 80% 찬성으로 재가입 할수 있다.
제11장 회칙 제, 개정과 시행
제26조 (회칙수정 및 개정)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클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본 회칙 내용에 반할 수 없다.
2. 각종 회칙의 확정과 개정은 전체 운영위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이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회장은 이를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표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4. 회칙개정은 년1회에 한해서 실시한다.
제27조 (통상규제)
본 회 회칙에 미비한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실시한다.
제28조 (발효)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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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01년/12월/15일
개정 : 02년/12월/10일
개정 : 03년/12월/12일
개정 : 04년/12월/18일
개정 : 05년/11월/23일
개정 : 06년/10월/25일
개정 : 07년/11월/23일
개정 : 08년/10월/24일
개정 : 09년/03월/04일
개정 : 09년/12월 /21일
개정 : 10년/12월 /15일
개정 : 12년/11월 /17일
개정 : 14년/12월 /10일
개정 : 16년/11월 /22일
개정 : 19년/ 1월 / 1일
개정 : 19년/ 5월 / 5일
개정 : 23년/ 1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