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988호, 2008년 9월 30일 발행
저자: 연세의대 의학공학과 김덕원 교수
일시: 2008년 9월 18일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
1. 현재 상황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1996년 2억 명에서 금년에는 14억 명에 달하고 있으
며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석면, 다이옥신 등은 처음에는 그 유
해성이 밝혀져 있지 않다가 나중에 발암인자로 밝혀진 예로서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
출되어 각종 암에 걸린 것으로 석면의 경우 노출된 지 30년 후에 발암이 최고조에 달한다
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최근 전자파에 대하여 사전주의 법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각 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강한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에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과학
적 불확실성에 적용하는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1992년 EU와 UN의
국제법에서 언급되었으며 유럽 환경법(2000)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2003년
캐나다 국법과 2006년 이스라엘 국법에도 명시되었다.
약 10년 전까지는 출력이 강한 아나로그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초고주파인 마이크로파에
머리가 노출될 경우 뇌조직의 온도가 1도 이상 상승되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열적효과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나로그보다 출력이 약해 열적효과가 약한 디지털 휴
대전화의 자율신경계 자극에 의한 여러 유해 가능성이 있는 비열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같은 발암인자에 노출되더라도 면역체계가 덜 발달된 유소년에 더 유
해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흡연으로서 어릴 때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나이 들
어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WHO에서도
2003년 가장 시급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휴대전화 전자파가 청소년의 인지능력, 두통 및 수
면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2. 국제적 상황
미국의 휴대전화 회사는 1993년 조지 칼로스 박사에게 25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면
서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을 증명해 달라고 하였으나, 1996년 중간보고서 내용에
DNA 손상, 유전자 변이, 혈액 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의 파괴 및 14건의 역학
연구에 의한 뇌종양 증가 가능성이 있어 지원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수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 원고가 패소했는바 그 이유는 뇌종양 유발과 전자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 희박이었다. 승소한 한 건은 휴대전화기 제조회사에서
휴대전화를 테스트하던 직원이 안테나가 닿는 부위에 뇌종양이 유발되었다고 노동 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한 케이스다. 현재 8명이 공동으로 미국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
사와 허가를 내준 정부부처를 상대로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금으로 8억불의 소송을 제기
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소
송 이유는 제조회사들이 전자파의 유해성을 알면서 이어폰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다. 이와 비슷한 예가 담배소송으로 담배회사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감춘 것
이 밝혀져 패소하여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준 예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칼로스 박사는 이어폰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혁대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말 것을 권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척추나 대퇴골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 육군에서는 통신병들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강한 전자파를 차폐 또
는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학 연구소에 은밀하게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 연구를 중단시켰다. 칼로스 박사는 뇌종양 같은 암은 적어도 잠복기가 10
년 이상으로 앞으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의한 암 유발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문제의 심각
성은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현재 14억 명이며 계속해서 사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이라고 주장하였다.
3. 국내 상황
현재 국내에서의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는 10 여년 전부터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에서 단편적 연구에 지원을 해 왔다. IT 강국이며 전 세계적인 휴대
전화기 수출국인 한국에서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규모는 미국 , 유럽 등에 비하면 부끄러
운 수준으로 휴대전화 소송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국내 제조
업체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체 영향 연구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SM (Glov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에 대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 관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착안하여 2006년 미국 생체전자파학회(Bioelectromagnetics)
저널에 CDMA 전자파가 청소년들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손바닥의 땀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스위스 학자 뤼스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은 전자파 때문에 불면(58%), 두통
(41%), 불안감(19%), 피로(18%), 집중력 부족(17%) 등을 호소하였고 스웨덴 인구의 1.5%,
캘리포니아 주민의 3.2%, 영국민의 4%, 스위스 국민의 5%, 독일 국민의 8-10%가 이러한
전자파 민감성(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을 호소하였다. 또한 그 원인으로서는
휴대전화 기지국(74%), 휴대전화(36%), 무선 전화기(29%)와 송전선로(27%)를 꼽았다. 그
리하여 저자도 휴대전화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들이 실제로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에 생리
적 변화가 일어나는 지와 전자파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문을 미국 생체전자파
학회지에 제출하여 교정 중인데, 객관적 연구를 위해 외부의 연구비 없이 진행했다.
4. 제언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쇠고기 파동을 교훈으로 삼아 아직 과학적으로 휴대전화의 전자
파가 당장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무해하다는 연
구 결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좋은 해답은 WHO에서 권고
한 사전주의 법칙이다. 가능한 국민들은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노출을 경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제조업체들은 유해 가능성을 사용자들에게 알리며, 그와 동시에 이
에 대한 연구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되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유해성 인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 통신의 무선화, 무선인식장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유전자 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X선 살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방법 또는 기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체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 중에 하나라도 10년 후에 유해성이 증명된다면 그 후유증은 담
배, 석면, 다이옥신 등의 유해성을 능가할 수 있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5.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 감소 방법
- 이어폰을 사용한다.
- 혁대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않는다.
- 초등학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 수신 감도가 낮은 산이나 지방에서는 휴대 전화 전원을 꺼 놓는다.
- 수면 중에는 휴대 전화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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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휴대전화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유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 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우주초광력학회의 정광호 학회장님의 저서가 자꾸 생각납니다. 97년도 저서『빛으로 오는 우주의 힘, 초광력』 중 <종말도 영생도 없는 자연법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 올 조류독감과 광우병에 대한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조류독감과 광우병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가축 질병 정도로 치부했지만, 학회장님의 저서에는 그러한 병들은 일정 시간을 거치면서 인체에 적합한 형태로 변종되어 인류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리라는 사실을 우주마음의 느낌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해, 2008년을 돌이켜 보면 조류독감, 소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하여 광우병 소동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까 걱정됩니다. 또 7,8년 후에 실제 유해성이 사람에게 입증되면 다시 오늘날 학회장님의 저서를 찾고 또 관심을 가질까요? 2005년 저서 ? 책에서는 빛을 통해 전자파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만나고 빛을 통해 정화되어 전자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전자파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때가 아닌 가 합니다.
첫댓글 귀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왔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