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이번엔 따끈따끈한 작년도인 2008년도 대검찰청 선정 황당사건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속인듯 합니다.
대검찰청 선정 2008 황당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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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이 선정한 2008년 황당한 사건 베스트 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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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발표했다. 이 중 황당 중의 황당한 사건 6개를 뽑아봤다. ◆ 연기자 유혹해 변태성욕 채워 =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인 최OO(31)씨와 정OO(35)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돌려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19∼22세의 젊은 여성 5명을 모집했다.
‘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해 여성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영화, 드라마 외주 제작업체인 가짜 기획사를 차려 놓고, 최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외제 오픈카를 몰고 다니는 등 상류층으로 행세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 등을 통해 여대생들을 물색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미리 임차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전신사진을 이메일로 제출받는 등 오디션까지 봤다. 그런 다음 합격통지를 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궁으로부터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무수리 연기’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촬영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촬영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등 계약 위반시에는 계약금(20만원)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후 모집한 여대생들에게 스튜디오에서 촬영감독 행세를 하는 정씨가 ‘큐’ 사인을 보내면 최씨는 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여성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마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님”이라는 대사를 하도록 하며 종아리를 50∼74회나 때렸다. 피해 여성들이 아파서 연기를 중단하자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받았고, 피해자들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종아리 멍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피해 여성들 외에도 촛농을 다리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피해 여성들과 망사 스타킹을 신고 벗는 행위를 반복한 피해자 등 피해 여성은 10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최헌만 검사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는 바람에 2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효리 소개 미끼로 억대 사기 = 광주지검 순청지청 제2형사부 이현정 검사에 따르면 평범한 여성인 A(28)씨는 2007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박OO씨에게 "키 165㎝에 이효리를 닮았고,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고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런 다음 A씨는 자신이 이효리를 닮은 친구인 것처럼 가장해 박씨에게 “친구 A가 학원비 52만원을 도둑맞았는데 빌려주면 갚을 것”이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124회에 걸쳐 무려 5918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5명의 남자로부터 15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내다가, 계속 돈만 요구하며 약속했던 이효리를 닮은 친구 소개를 계속 미루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 짝퉁지갑 뇌물로 돌린 시의원 = 부산지검 공안부 정중근 검사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C(62)의원은 자신을 뽑아달라며 동료의원 22명에게 외제 명품가방과 지갑을 택배로 보냈다.
이후 뇌물공여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C의원은 “선물로 제공한 명품 가방 등이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C의원이 제공한 가방 22개는 진품일 경우 총 가격이 2000만원에 달하나, 사실은 아들을 시켜 모두 13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이 압수될 때까지 명품으로 알고 있던 동료의원들은 짝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허탈해 했다는 후문.
◆ “로또복권 1등 당첨됐다” = 울산지검 제2형사부 박규형 검사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 내연녀에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10억원 정도 된다. 서울에 당첨금을 찾으러 갈 경비와 품위유지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당첨금을 받아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4장을 넘겨받고서 9500만원을 썼다.
피해자는 “당첨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는데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고소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하자 내연녀에게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고 속여 고소 취소까지 받았으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애당초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청주지검 영동치청 장형수 검사가 구속기소한 남OO씨 또한 2007년 10월 256회차 로또복권을 구입하면서 25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 복권번호를 기재하고, 친분이 있는 동네 세탁소 주인 앞에서 마치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요란을 떠는 방법으로 소문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당첨금을 받으면 갚겠다며 1200만원을 가로챘다. 남씨는 주변 사들에게 실제로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은행에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연극을 하면서까지 속였다.
◆ 5세 딸에게 은행털이 시킨 엄마 = 제주에 사는 강OO(33,여)씨는 2008년 3월20일 제주시내 은행에 들어가 다섯 살짜리 딸에게 VIP상담실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시켰다. 그런데 딸은 정말 엄마가 시키는 대로 VIP상담실로 들어가 철제금고를 열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과 50만원권 자기앞수표 83장 등 무려 1억 4000만원 어치를 들고 나왔다.
딸로부터 수표와 상품권을 건네받은 강씨는 이를 가방에 넣고 은행에 빠져 나왔으나, 이 모습이 CCTV(폐쇄회로TV)에 그대로 찍혀 구속됐다. 제주지검 제2형사부 최태원 검사는 “강씨는 수사를 받으면서 딸에게 돈을 훔쳐오라고 시킨 적이 없고, 딸이 나뭇잎 같이 생긴 뭔가를 가져와 주길래 그냥 가방에 넣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해리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 목숨 걸고 내기장기 = 강원도 치악산 기슭의 무속인 안OO(43)씨는 2008년 10월15일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무속인 A씨와 내기장기를 두었는데, 다름 아닌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황당한 ‘목숨내기’ 장기였다.
장기 도중 평소 다리에 통증이 있던 A씨가 “나는 허벅지 마비증상이 있다”고 말하자, 안씨는 “그래? 그럼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겠네”라며 평소 갖고 다니던 맥가이버칼로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어 피를 흘리며 계속 장기를 두던 B씨는 수세에 몰리자 안씨에게 “한 수만 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안씨는 화가 나 다시 맥가이버칼로 B씨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렀다.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로 보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최재아 검사는 “정신 나간 무속인들의 목숨을 건 내기장기 중 발생한 황당한 사건인데, 특히 조사결과 안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과 자동차에 불을 지른 방화 전력이 2회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