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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이전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
1) 전통사회의 자선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자선 혹은 원조의 관행들이 있었다(동냥아치, 동냥젖, 된장설이, 마당쓸이, 개구멍받이 등).
∙삼국시대: 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한 자선 행위가 장려됨(복전, 공덕). 당시의 절은 종교기관이면서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고아 보호, 구료(救療), 큰 솥을 걸어놓고 죽을 쑤어 행인들에게 나누어 줌)
∙불교의 자선은 보(寶) -어떤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후 그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던 일- 라는 형식을 통해 제도화되기도 함.
2) 전통사회의 상부상조
(1) 계
∙계의 성격: 그것이 표방한 공동가치를 실현하고 공동목적을 달성하며, 일상적 위험을 해결하고 외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조직
∙계의 종류: 사교계, 혼상계
∙운영주체 및 운영범위: 지연, 혈연 등의 일차적 연고 또는 학연이나 직업과 같은 기능적 연고를 바탕으로 20-40명 정도의 동류적 기반
∙기능:
- 상부상조 기능(장례, 혼인, 제사, 질병, 학비, 공동납세 등의 대한 공동대처)
- 현물이나 현금, 노동력 형태로 보호를 제공
- 정신적 위로 와 같은 심리적 보호 수반
- 특정집단에 대한 통제와 신분계급적 지배 강화, 국가의 지배와 압력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구적 기능 수행
∙자원 확보 방법: 계원의 출자(현금, 현물, 노동력 등)로 충당
(2) 향약
∙향약의 성격: 주민교화와 풍교확립을 위한 유생, 양반 주도의 조직체, 마을단위의 자치규약
∙상부상조의 덕목: 환난상휼(4대 덕목)
- 덕업상권(德業相勸): 덕을 쌓는 일, 좋은 행실은 서로 권함
- 예속상교(禮俗相交): 서로 사귐에 예의를 지킴
- 환난상휼(患難相恤): 재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구제함
-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된 일은 서로 깨우쳐 줌
∙운영주체 및 운영범위: 양반과 지배층의 주도로 전체주민을 그 범위에 포함시킴
∙보호받을 수 있는 7가지 위험: 수화(水火), 도적(盜賊), 사상(死喪), 질병(疾病), 고약(孤弱), 무왕(誣枉), 빈핍(貧乏)
∙기능:
- 사고나 위험에 대해 물질의 제공이나 노동력 제공
- 정신적 위로가 수반
∙자원 확보 방법: 약인들의 출자로 충당
∙계와 향약의 공통점: 호혜성에 바탕을 둔 보험원리
(3) 협동관행
∙두레: 농경을 위한 공동노동 조직이면서 공동방위, 공동제사 및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한 마을 자치조직, 조직은 부락 내의 장정이 주가 되며, 농번기의 모내기에서 김매기를 마칠 대까지 시행됨.
∙공굴: 마을 안에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초상을 당한 사람의 농사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주던 일
∙부근: 공굴보다 봉사범위가 넓어 농사 외에 동네사람이 집을 신축할 때 도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때의 장사 등에 노동력을 제공
∙울력: 마을 사람들 중에서 병이나 기타 어려운 여건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웃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사일이나 가사를 거들어 준 관행
∙화막꾸리기: 동네 사람 집에 큰불이 나거나 홍수로 재산을 모두 소진당했을 때 짚, 이엉, 서까래, 기둥재목 등을 형편에 다라 갖고 와서 새로 집을 지어주던 관행
∙집지(집지봐주기): 새 집을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며 흙, 나무 등을 운반하고 벽 바르는 일 등을 도와주는 관행
∙지경넘기기: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이나 나그네가 산간마을에 와서 병이 나는 경우 환자에게 연고지를 물어서 연고지까지 환자를 릴레이식으로 수송하던 관행
∙ 협동관행의 성격: 대체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네주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조직됨. 공동노동이 필요한 농번기의 협동노동이 주된 일이었고, 간혹 마을의 공유지나 과부, 병약자의 농지에 대한 무상의 노동력이 제공됨. 대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노동력의 교환에 바탕을 두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력 제공에서는 원조기능을 수행함. 마을 단위의 공동과제 해결과 구성원 결속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음.
3) 전근대의 공공복지
∙ 부족국가 시대에 자연재해로 흉작을 기록하면 왕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국가형성이 보다 체계화된 이후에도 재연재해로 인한 구성원의 고통에 왕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했음. 따라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확립되면서 왕은 자연재해가 발행하면 각종 유화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농업생산력의 유지·보존을 위해 농민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1) 진대와 진휼
∙ 진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곡식을 빌려주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진휼: 진급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자·늙고 남편이 없는자·어리고 부모가 없는자·늙고 자녀가 없는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곡식 등을 지급하였다.
∙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예로 고려 예종4년(AD 1109)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관서로서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예종은 일반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으며, 대비원, 혜민국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는 제위보를 두어 의료구제사업을 널리 실시하기도 하였다.
∙ 구료(救療, 의료사업): 태조원년에(AD1392)에 의료담당의인 전의감과 일반백성의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고 태조 6년(AD 1397)에는 의학 연구소인 제생원을 설치하였다. 고종 31년(AD1894)에는 광제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 등을 설치하여 신식 의료사업을 보급하였으며, 지방에는 융희 3년(AD1909)에 자혜의원을 개설하여 현대의료를 시작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두예방 규정도 제정하였다.
∙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王道主義)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은 ①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②구제의 신속을 중시하며, ③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하고, ④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비황제도(춘궁기와 충녕에 대비한 창제도): 상평창, 의창(환곡), 사창 등의 창제가 있었다. 상평창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백성의 의식생활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제제도는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구제제도로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의창은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서와 같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시에 사용하는 제도와 시설이었다. 사창은 고종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社)(현재의 면)단위로 설립하여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 주는 자율적 조직으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하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큰 혜택을 사민들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창제도는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 구황제도(수해와 한해에 대비한 구제제도): 사궁(환·과·고·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고조제도,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해주는 견감제도, 부유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곡물을 납입하게 하고 이를 납입한 자에게 관직의 첩지를 주는 원납제도, 식용식물을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구황방제도 등이 있다.
□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 사회복지의 전개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 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3월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급여의 내용은 ①생활부조, ②의료, ③조산, ④생업부조, ⑤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선구호령의 의의는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 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數)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 인구의 0.3%, 한국은 0.008% 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 식민지시대 사회정책의 특성은 식민통치의 합리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식민통치정책의 효율성의 도모 및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전개
∙1945 년 해방후 미군정(美軍政) 3년간의 구호행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45 년 광복을 맞이한 후 미군정(美軍政)이 3년간의 신탁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방직전인 1944년 3월 1일에 제정·공포된 일제 말기의 법제인 조선구호령이 1946년 1월 12일자로 후생국보 제3호로 이어져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역할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조선구호령은 미군정 3년간에 실제로 빈곤정책 및 빈곤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 3년간의 실제 구호행정은 몇 개의 미군정 법령과 처우준칙이 실체적 근거가 되었으며, 보건후생 정책의 실제내용도 기아방지, 영세민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질병치료 등 응급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후생국보 3호 이외에도 후생국보 3A호(1946. 1. 14) 및 후생국보 C호(1946. 2. 7)가 적용되었는데, 후생국보 3호의 C항은 공공구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구호령과 유사하였는데 구호의 대상으로는 ① 65세 이상 된 자, ② 6세 이하의 부양할 어린자녀를 가진 모, ③ 13세 이하의 아동, ④ 불치의 병자, ⑤ 분만시 도움을 요하는 자, ⑥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구호내용으로 식량, 의료, 숙소,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장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후생국보 3A호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고 구호 내용으로 식량, 의료, 숙소,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장제 등을 들고 있다.
∙후 생국보 3C호는 궁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 규칙으로서 거택구호시 세대인원에 대한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헌법 제19조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생하여 계속 조선구호령을 중심으로 빈민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쟁고아와 월남 피난민의 급증 등 요구호대상자의 급증은 기존의 구호령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낳게 되어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한 수용보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민간단체의 난립과 외원기관과의 중복구호 등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 후 1952년 10월 보사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강」을 각 시도에 전달함으로써 시설운영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세우게 되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편 미군정이 철수하고 한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당시 보건후생부에서 분리되어 있던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개편하여, 보건, 후생 및 노동과 부녀 등의 복지행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 후 1949년 사회부와 보건부가 각각 독립되었다가, 1955년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이 끝나자 정부는 수백만 구호대상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1953년부터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한·미 합동사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전의 응급구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빈곤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UN의 계획에 의한 구호물품과 외국 민간구호단체의 외원물자에 크게 의존하여 미국을 위시한 수많은 외국 민간단체들이 많은 물자와 금품을 도입하여 우리 난민을 구호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미국식 전문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47 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치됨으로써 대학 내의 전문교육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 수용하면서 전개되었고, 공공차원에서의 사회사업교육도 현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전신인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
1) 1950년대(제1·2공화국)
∙해방 이후 좌우의 이념적 대립과 6.25 전쟁은 사회경제를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상태에 빠뜨렸으며,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음.
∙막대한 외국 원조는 전시 및 전후 우리 국민의 삶을 지탱해 준 측면이 있었던 반면,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음.
∙1954 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등 민간 사회사업단체나 조직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함. 1950년 215개이던 아동족지시설이 1955년 495개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외국민간원조기관들이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것들이었다. 이들 외원기관들은 요구호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구호활동의 방법과 기술 및 관련 지식을 전파하는 등의 기여를 함. 그밖에도 교육과 보건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영역에도 기여하였으며, 미국식 전문사회사업 실천 방법과 관련 이론을 국내에 전파함.
∙종 합적으로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직능단체의 발생 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음.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후 태동되어 군사정부에 의하여 몇 가지 의욕적인 사회보장 입법들이 만들어졌음.
∙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 등 사회보험에서는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등의 관계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초 사회복지관련 입법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정원의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경찰,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사업교육,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시설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의 전신)이 설립되고 이후 6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서구의 사회사업이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남. 한편, 1952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61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고, 1965년 한국사회사업학교협의회(현재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1968년도에 총 617개소에 72,628명이 입소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국공립시설은 1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아동시설이 525개소, 양로와 장애인 시설이 59개소이고 모자시설은 33개소로 아동시설이 시설사회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시설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3) 1970년대(제4공화국)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1960년대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사회적으로는 도시빈민, 산업재해, 알콜중독, 범죄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사회개발을 병행 추진해 나감.
∙1970 년대 초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자본을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 또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실시,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이 이루어짐.
∙1970 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법에 근거하여 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외원기관의 원조활동이 점차로 줄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토착화의 기반이 조성됨. 1977년 아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및 학문연구 작업에 활성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재단의 활발한 지원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4) 1980년대(제5·6공화국)
∙제5 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국가의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등 새로운 사회건설의 국정지표를 제시하였음.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복지모형론이 등장함.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0년 중반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책관련자들의 우려 때문이었음.
∙보건사회부는 1986년도에 다음과 같은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음.
- 국가발전수준에 알맞는 복지시책
- 서구적 복지병폐의 예방
-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의 전개 등.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나타남.
∙정 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에서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열의를 보이는 등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6 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은,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상하였다. 다섯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3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시대가 열렸다.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1993 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제도 도입 당시 4,800명이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3년 7,200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 그 밖에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등 관련학과의 개설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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