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송정(1) 주공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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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1동 451-6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8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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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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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세대별 계약면적(㎡) |
해당동 |
건물 층수 |
임대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난방 방식 |
입 주 예정월 |
공급면적 |
기타 공용(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원)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합계 |
17A |
39.15 |
18.3476 |
57.4976 |
7.6028 (6.2269) |
65.1004 |
103~105 |
17~18 |
462 |
70 |
392 |
2,300 |
9,200 |
11,500 |
92,000 |
개별 난방 |
'07. 4 |
17B |
39.88 |
18.6897 |
58.5697 |
7.7446 (6.3430) |
66.3143 |
106~108 |
13~15 |
20A |
46.47 |
21.7781 |
68.2481 |
9.0244 (7.3911) |
77.2725 |
103~105 |
17~18 |
366 |
50 |
316 |
2,500 |
10,000 |
12,500 |
124,000 |
20B |
46.96 |
22.0077 |
68.9677 |
9.1196 (7.4691) |
78.0873 |
101,102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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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30년 임대)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신청 자격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동별, 층별, 향별 차등이 없으며, 임대조건에 샷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으로 되어 있으며, 복도식으로 되어 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복지관,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 우선공급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주,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무주택세대주(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중소기업종사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하여 평형별 건설량의 15%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하며, 미신청 잔여분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17A, 17B형과 20A, 20B형은 유사평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동호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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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파트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고가교)와 접하고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시가스 지상식 정압시설이 설치되며 (주)부산도시가스에서 관리함 · 본 아파트 단지내 도로 일부는 단지 서쪽 인근 가옥, 해동환경(청소용역업체) 및 사찰의 사람 및 차량의 공로로의 출입을 위하여 관습로로 제공됨 ·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철도가 단지 인근으로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102동 4호 내지 7호 라인은 인접라인(1호 내지 3호)의 호수를 감안하고 지형차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1층부터 204~207호로 동호 부여되었으니 단지배치도와 동호배치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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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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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기 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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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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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6,680원) 이하인 분 ※ 단,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타 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소유시 입주 및 거주불가)
- 입주자 선정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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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 |
2순위 |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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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순위는 모두 신청자격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함 ※ 해당지역 거주유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판단하되 신청 접수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여 해당지역 거주자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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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 각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공 통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 이상 |
만40세 이상 만50세 미만 |
만30세 이상 만40세 미만 |
② 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전용40㎡ 미만 주택 (17A,17B형) |
⑥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용40㎡이상 50㎡미만 주택 (20A,20B형)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 |
※ ②항, ④항 및 ⑥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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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대상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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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분(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2. 장애인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3.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4. 북한이탈주민 우선공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종사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선정방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각 항목별 대상자에게 균등배정 |
평형 |
계 |
노부모부양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17평형 |
70 |
14 |
14 |
14 |
14 |
14 |
20평형 |
50 |
10 |
10 |
10 |
10 |
10 | |
2. 각 항목내에서 신청자간 경쟁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7항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상기 입주자 선정 기준과 동일)으로 입주자를 선정 ※ 단,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3. 각 항목별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타 항목 신청자중 탈락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7항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상기 입주자 선정기준과 동일)으로 입주자를 선정 4. 우선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 11. 10) 현재 과거 1년 전부터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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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5.11.1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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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당일 신청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 지참)
- 호적등본 1통
-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직계존속의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1부 제출)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직계 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소득이 있는 세대원 및 만20세이상 세대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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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격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4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 무 서 |
2005년 신규취업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근로자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 무 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추후 소득금액증명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기준소득을 초과할 시 해약 조치 |
세 무 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작성, 제출하고 추후 공사에서 일괄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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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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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노부모 부양 |
·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 (1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 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보훈지청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명단이 송부된 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바람 |
보훈지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및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지방중소 기업청 | |
- 중소제조업 해당 확인서류 : 중소제조업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인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으로 해당직장에서 보관),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전년도 재무제표(해당직장 발급) 중 1개 서류의 사본 1부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당자에 한해서만 가점이 부여되며, 중복해당자는 한가지만 제출 |
구 분 |
해 당 자 격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40㎡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 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 증명원 |
보훈지청 |
일군위안부 |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통일부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 분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사무소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건교부 또는 시·도 |
40㎡이상~ 50㎡미만 |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 |
지자체(동사무소 등)에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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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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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 및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일 |
장소(신청, 발표, 계약) |
우선공급대상자 및 1, 2, 3 순위자 |
‘05.11.21~23 (09:30~17:30) |
‘05. 12. 2 (15:00) |
‘05.12.12~14 (09:30~16:00) |
세종월드프라자 3층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 5번출구앞) |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동일 세대원이거나 직계가족임이 확인된 분 (직계가족 또는 동일 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주택공사 인터넷홈페이지 (www.jugong.c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개별통보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유선 안내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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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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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동호는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컴퓨터로 추첨함
- 신청자가 모집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20%이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지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시 게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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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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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사고 예방 및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신청서 접수증
- 전매, 전대 금지 각서(공사소정양식)
※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 대리계약이 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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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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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세대주+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함
- 신청시 청약자 불편 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당첨자가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에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개시 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통보함
- 계약체결 후 미 입주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바 거주공간으로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을 하셔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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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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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일, (주)흥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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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방법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전원에 대해 전산검색 ◆ 검색대상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의 주택에 대해 검색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이후엔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주택의 취득일 및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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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배포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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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 : (051) 890 - 0227~0229 본사 고객상담실 (전국) 대표전화 : 1588-9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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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임임대 안내 :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문의 : 051) 890-0341~0345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대출안내 : 대한주택공사는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 위탁가정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주택공사 본사,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051) 890-0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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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및 판촉행위 등은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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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계약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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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
지하철2호선 해운대 장산역 하차 5번출구 앞 세종월드프라자 3층 |
※ 신청 및 발표, 계약일 이외에는 공사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부산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방문하셔야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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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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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1동 451-6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8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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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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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
세대별 계약면적(㎡) |
해당동 |
건물 층수 |
임대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난방 방식 |
입 주 예정월 |
공급면적 |
기타 공용(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원)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합계 |
17A |
39.15 |
18.3476 |
57.4976 |
7.6028 (6.2269) |
65.1004 |
103~105 |
17~18 |
462 |
70 |
392 |
2,300 |
9,200 |
11,500 |
92,000 |
개별 난방 |
'07. 4 |
17B |
39.88 |
18.6897 |
58.5697 |
7.7446 (6.3430) |
66.3143 |
106~108 |
13~15 |
20A |
46.47 |
21.7781 |
68.2481 |
9.0244 (7.3911) |
77.2725 |
103~105 |
17~18 |
366 |
50 |
316 |
2,500 |
10,000 |
12,500 |
124,000 |
20B |
46.96 |
22.0077 |
68.9677 |
9.1196 (7.4691) |
78.0873 |
101,102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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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30년 임대)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신청 자격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동별, 층별, 향별 차등이 없으며, 임대조건에 샷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으로 되어 있으며, 복도식으로 되어 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복지관,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 우선공급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주,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무주택세대주(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중소기업종사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하여 평형별 건설량의 15%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하며, 미신청 잔여분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17A, 17B형과 20A, 20B형은 유사평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동호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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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파트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고가교)와 접하고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시가스 지상식 정압시설이 설치되며 (주)부산도시가스에서 관리함 · 본 아파트 단지내 도로 일부는 단지 서쪽 인근 가옥, 해동환경(청소용역업체) 및 사찰의 사람 및 차량의 공로로의 출입을 위하여 관습로로 제공됨 ·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철도가 단지 인근으로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102동 4호 내지 7호 라인은 인접라인(1호 내지 3호)의 호수를 감안하고 지형차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1층부터 204~207호로 동호 부여되었으니 단지배치도와 동호배치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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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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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기 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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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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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6,680원) 이하인 분 ※ 단,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타 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소유시 입주 및 거주불가)
- 입주자 선정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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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 |
2순위 |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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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순위는 모두 신청자격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함 ※ 해당지역 거주유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11.10)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판단하되 신청 접수일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하여 해당지역 거주자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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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 각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공 통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 이상 |
만40세 이상 만50세 미만 |
만30세 이상 만40세 미만 |
② 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전용40㎡ 미만 주택 (17A,17B형) |
⑥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용40㎡이상 50㎡미만 주택 (20A,20B형)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점 | |
※ ②항, ④항 및 ⑥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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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대상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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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분(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2. 장애인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3.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4. 북한이탈주민 우선공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종사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선정방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각 항목별 대상자에게 균등배정 |
평형 |
계 |
노부모부양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17평형 |
70 |
14 |
14 |
14 |
14 |
14 |
20평형 |
50 |
10 |
10 |
10 |
10 |
10 | |
2. 각 항목내에서 신청자간 경쟁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7항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상기 입주자 선정 기준과 동일)으로 입주자를 선정 ※ 단,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3. 각 항목별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타 항목 신청자중 탈락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7항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상기 입주자 선정기준과 동일)으로 입주자를 선정 4. 우선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 11. 10) 현재 과거 1년 전부터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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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5.11.1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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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당일 신청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 지참)
- 호적등본 1통
-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직계존속의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1부 제출)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직계 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소득이 있는 세대원 및 만20세이상 세대구성원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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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격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4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 무 서 |
2005년 신규취업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근로자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 무 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추후 소득금액증명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기준소득을 초과할 시 해약 조치 |
세 무 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작성, 제출하고 추후 공사에서 일괄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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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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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노부모 부양 |
·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 (1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 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보훈지청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명단이 송부된 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바람 |
보훈지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및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지방중소 기업청 | |
- 중소제조업 해당 확인서류 : 중소제조업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인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으로 해당직장에서 보관),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전년도 재무제표(해당직장 발급) 중 1개 서류의 사본 1부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당자에 한해서만 가점이 부여되며, 중복해당자는 한가지만 제출 |
구 분 |
해 당 자 격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40㎡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 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 증명원 |
보훈지청 |
일군위안부 |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통일부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 분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사무소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건교부 또는 시·도 |
40㎡이상~ 50㎡미만 |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 |
지자체(동사무소 등)에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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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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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 및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일 |
장소(신청, 발표, 계약) |
우선공급대상자 및 1, 2, 3 순위자 |
‘05.11.21~23 (09:30~17:30) |
‘05. 12. 2 (15:00) |
‘05.12.12~14 (09:30~16:00) |
세종월드프라자 3층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 5번출구앞) |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동일 세대원이거나 직계가족임이 확인된 분 (직계가족 또는 동일 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주택공사 인터넷홈페이지 (www.jugong.c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개별통보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유선 안내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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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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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동호는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컴퓨터로 추첨함
- 신청자가 모집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20%이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지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시 게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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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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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사고 예방 및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신청서 접수증
- 전매, 전대 금지 각서(공사소정양식)
※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 대리계약이 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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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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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세대주+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함
- 신청시 청약자 불편 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당첨자가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에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개시 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통보함
- 계약체결 후 미 입주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바 거주공간으로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을 하셔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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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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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일, (주)흥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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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방법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전원에 대해 전산검색 ◆ 검색대상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의 주택에 대해 검색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이후엔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주택의 취득일 및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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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배포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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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 : (051) 890 - 0227~0229 본사 고객상담실 (전국) 대표전화 : 1588-9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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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임임대 안내 :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문의 : 051) 890-0341~0345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대출안내 : 대한주택공사는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 위탁가정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주택공사 본사,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051) 890-0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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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및 판촉행위 등은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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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계약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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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
지하철2호선 해운대 장산역 하차 5번출구 앞 세종월드프라자 3층 |
※ 신청 및 발표, 계약일 이외에는 공사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부산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방문하셔야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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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