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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官衙) 복원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자리가 조선조 말엽 아사(衙舍)가 배치되었던 자리인것 같습니다.
부사(府使)의 부인이 사용하던 내동헌(內東軒) 내서현 등이 배치된 아사 정문 응향문(凝香門)이 현 내일동 주민센타 근처에 2층으로 지어져 있었읍니다..
이 그림은 밀양교를 막 건너간 자리입니다.
길 바른쪽에 지금은 헐리고없는 도서관 근처가 남문인 공해루(控解樓)가 서 있던 자리인것 같습니다.
길 왼 편으로 지금은 빵집(호두과자와 커피)을 하는 자리가 뱃다리가 설치되었던 자리인것 같습니다.
길 왼쪽으로 한두집을 지난 자리(헤어샾 꾸미기)가 향청이있던 자리같습니다. 하수가 강으로 배출되는 부근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우측으로 남문이 있어 이름하여 공해루(控海樓)요 삼층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밀양읍성의 정문이죠
이 사진에서 해천(垓川) 복개부분(상단 좌)의 끝부분이 서문(西門)이 있던 자리같습니다.
대학당 약국이라고 쓰여 있는 작은 골목이 옛날 길로서 뱃다리껄이라고 불리던 길인것 같습니다.
이 길 좌측 하단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루교 또는 유다리인것 같습니
솟대가 서 있는 뒤쪽 건물이 서문인듯 합니다. 현재 밀양 장로교회와 해천가에 있는 구예식장건물사이에 서문이 존재 했으며 야문을 설치 초상이 나면 시체나 상여는 이리로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루교(樓橋)
밀양읍성의 海川(垓字川) 하류를 건너는 석교(石橋)로서 지금의 밀양읍 내일동과 내이동의 경계이다. 읍성의 남문인 공해루(控海樓) 앞에 있었다. 하여 ‘루교(樓橋)’가 된듯한데 그 후 유교(柳橋) 또는 “유다리‘로 바뀌어 지명이 남아있다. 읍성의 남쪽 방면세서 오는 사람은 모두 이 다리를 건넜으며 [밀주구지]에도 그 기록이 있다.
☞진도(津渡=나룻터)
밀양부는 남서쪽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신라시대부터 강우(江右)의 가야(伽倻)제국 정벌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군사. 경제적인 수상기지로 이용하였으며, 그 지류인 응천강이 밀양성을 감돌아 흘러 매우 요긴한 수운(水運)의 이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영남내륙의 한가운데서 사방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교량과 진도로서 접속하며 역원(驛院)과 영현(嶺峴)으로서 교통의 편의와 단축을 도모함으로써 어느 고을보다 교통수단이 발달된 곳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단절된 육로를 접속시켜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수운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 진도(津渡)시설이었다. 진도는 중요한 도강처(渡江處)에 설치되어 일정한 수의 진선(나룻배)이 배치되고 진졸(津卒)이 있어서 행인과 물자를 수송하였으며 때로는 군사적인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남문(控海樓)
3층 3칸의 밀양성의 정문
☞동문(東門)
지금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동문은 아동산과 아북산의 경게 지점으로 용활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며 야문(夜門)이 설치되어 성중에서 초상이 나면 시체나 상여가 이문을 이용하였다한다.
☞북문(北門)
1칸으로서 사대문 중 가장 작았으며 현 북성사거리 에서 500여미터 북쪽에 위치했다함.
☞서문(西門)
2층 3칸으로서 현재 장로교회와 해천건너 옛 동흥예식장이 있던 자리 근처에 있었으며 야문의 설치로 성내 초상이나면 시체와 상여가 이 문을 이용했다함.
☞아동산(衙東山)
밀양부 아사 동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영남루가 있는 산을 말하며 산정에 무봉대가 있다.
☞아북산(衙北山)
관아의 북쪽에 있는 산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밀양여고가 있는 산을 맗나다.
⑯후향청~구향청은 서문밖에 있었고 후향청은 루교가 있는 남문 근처에 있었다.
⑰장관청~1594년 임란 후에 설치된 속오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파견된 별장, 천총. 파총. 중군 등과 같은 장관들이 군무를
집행하던 관청
⑱기패관청~기패란 부대편성의 한 단위로서 30~40명의 표준이었다.
⑲군관청~고을 군무를 통할하던 수석장교인 행수군관이 직무를 수행한 관청 ‘배화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⑳토포청~도적이나 범죄자를 토벌하고 잡아들이는 소임을 맡은 별포군의 근무처.
⑴)형방소~이. 호. 예. 병. 형. 공. 6방 중 형방에 해당함.
⑵옥 소 ~교도소에 해당하는 관청
⑶사관소~호방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광청
⑷속오청~1594년(壬亂)후에 처음 생긴 제도로서 공사(公私)에 역을 지지 않는 양인과 노비 등 천인 중에서 15세 이상 조련
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작대 편성하여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고 입번하지 아니하며 유사시에는 당지에서 소집하
여 훈련과 별역(別役) 에 종사하는 속오군을 관리하는 관청
⑸사창소~양곡관계를 관리하던 관청
⑹관청고~고을의 관수품과 진상하는 공물 및 호적 등을 보관하는 창고
⑺육영소~ 진휼청(賑恤廳) 해현(解懸)에 종사하는 관원을 관리하던 관청(?)
⑻서역소~고을에 부과되는 세를 부과하고 장부를 만들어 비치하는 관청 현 세무서
⑼대동청~1609년 공물 납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⑽교 방~기녀를 선발하여 속악(俗樂)과 가무(歌舞)를 교습시켜 유연(遊宴)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
⑾안일반~정년퇴임 후 70 이 넘은 자를 관리하던 사무를 맡아 보든 곳
⑿해자천~지금의 해천을 말함 (乙 자처럼 하천이 굽은 모양으로 생긴 이름)
⒀읍성첩~읍성터를 말함
관아의 유적과는 관계가 없는 그림입니다. 잠시 눈 요기로 부북면 퇴로리 야학교의 모습이니 행여 지인이라도 발견 하실수 있을 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40년대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3) 질청(秩廳=일명 詮軒)
아사 정문에서 동남쪽으로 약 20보 지점 앞에 있었는데 지금의 관아복원공사 중인 자리
이다. 일명 ‘전헌(詮軒)“ 또는 ’인이청(人吏廳)‘ 혹은 ’작청(作廳)‘ ’연청(椽廳)‘이라고도 하였으며, 이방을 비롯한 육방관속(六房官屬)들이 부사의 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사무소이다.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각방을 두어 사무를 분장 처리하였는바 향리들의 인사(人事)와 서역(書役)은 물론 빈객(賓客)의 접대와 공물(貢物)의 징수, 호적과 부창(府倉)의 관리, 부병(府兵)의 징모(徵募)와 군기(軍器) 조달, 백성들의 사송(詞訟)과 형옥(刑獄) 등 수령의 치정(治政) 전반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던 관청이다.
향리(鄕吏) 또는 이서(吏胥)들을 ‘아전(衙前)’이라 별칭(別稱)한 것은 이들의 사무소인 질청이 수령의 정청(政廳)이라할 아사 전면에 있었기 때문이며 ‘전헌’ 이라 한 것은 아전들의 전형(詮衡)을 주관한 헌청(軒廳)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질청 건물에 대한 당초의 양식이나 규모는 알 수 없고 고종의 광무 연간(1897~1906)에 실화로 인하여 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것을 곧 재건하였는데 당시 양송(樑頌=상량문)을 담산(澹山) 손창현(孫昌鉉)이 지었다.
1894년부터 시작된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여파와 동학혁명, 외세침입 등 시국의 변혁으로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전후하여 관속들의 각방을 모두 혁파(革罷)하였다.
1907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재무서(財務署)가 그 자라에 신설되어 재무주사(財務主事)의 관장 아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기관이 되었다가 1927년에는 재무서마저 혁파되어 밀양세무서로서 지금의 삼문동으로 군청과 함께 신축 이전되었다.
그 뒤 그 자리에는 밀양금융조합(密陽金融組合)이 들어섰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축 이전하였고 뒤를 이어 1931년에는 밀양읍사무소가 자리 잡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면서 질청의 낡은 조선식 건물은 철거되었다. 지금의 내일동주만센타 자리이다.
☞참고 : 1895년(고종 32)에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밀양도호부(密陽屠戶府)의 부사(府使)는 군수(郡守)로, 좌수(座首)는 향장(鄕長)으로 이방(吏房)은 수서기(首書記)로, 호장(戶長)은 재무서주사(財務署主事)로, 수형리(首刑吏)는 사송과서기(詞訟課書記)로, 풍헌(風憲)은 면장(面長)으로, 존위(尊位)는 이장(里長)으로 각각 바뀌었다.
(4) 부사(府司)(일명 戶長廳)
아사에서 서쪽으로 200보 지점으로 객사의 서북쪽에 있었다.
일명‘호장청(戶長廳)이라고도 했는데 조선 때의 호장이란 각 지방 수령들의 보고에 따라 정부에서 내리는 향리급첩(鄕吏給帖=관리에게 발급하던 직접)의 사령장을 받은 아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등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이라 일컬었으며, 주로 고을의 호적과 재산문서를 통할하던 사무를 맡았다.
당초의 건물은 100여 칸이 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당시 고을의 호장이던 손식(孫湜)에 의하여 密陽府先生案(府使名簿)만 보전하여 수호해 왔는데 1626년(인조 4, 丙寅)에 부사 이안직(李安直)이 府司(戶長廳)의 건물을 중건하고 선생안(先生案=여기서는 부사명부)을 수보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 호장청이 혁파되어 고을의 호적은 밀양 읍.면소에 이관되고 향인인문산(聞山) 손정현(孫貞鉉)에 의하여 그 자리에 사립개창학교를 창립하였다. 개창학교(開昌學校)는 고을의 자제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는 밀양 최초의 근대 학교로서 개화사상(開化思想)과 민족정신(民族精神)을 고취(高趣)하였다.
1906년에 일제에 의한 학제개혁에 따라 개창학교는 밀양공보통학교(현밀양초등하교)로 개편되어 신교사를 신축 삼문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재래식 건물을 헐고 밀양경찰서(삼문동으로 이전하기전)를 설치하였다.
1975년에 경찰서는 삼문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밀양상설시장을 세워 지금에 이르렀다.
(5) 향청(鄕廳)
향청은 지금의 시의회와 조금은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부사(府使)의 자문기구로서 향리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모인 단체라고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분량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습니다. 행여라도 관심이 계신 회원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그 자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6) 서역소[(書役所) 균부청(均賦廳)]
고을의 부세를 법과 등급에 따라 공명하게 사정 부과하고 장부를 만들어 비치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세무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아사의 서쪽 공문(公門)에 있었다.
밀양부가 생긴 이래 당초의 명칭은 서역소였으며 균부청이 된 것은 조선조 후기부터이다. 처음건물의 위치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때 탕진된 것을 전쟁 후에 재건하였다. [밀주지] 기록에 임란 직후 이용한 토지가 283결(結)이라 하였는바, 이는 당시 전후 영농이 가능하고 부세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의 용결(用結)로 해석할 수 있다.
1632년(인조 10, 임신)에 부사 이필영(李必榮)이 서역소 건물 10間을 중창한 뒤로 계속 징세 임무는 복잡해지고 산정의 혼란도 있었다. 더구나 임진왜란 후 국가의 세수가 감소되고 백성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폐단 때문에 제정한 대동법의 시행으로 1
677년(숙종 3)부터는 경상도 일원의 서역소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혼란하였다.
1729년(영조 5)에는 세원울 다시확정하여 전세. 삼수미. 대동미. 결전 드의 4 종을 주로 지세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세만으로 는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잡세를 징수하는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가승미(加升米). 곡상미(斛上米). 창역가(倉役價). 호조작지(戶曹作紙). 창작지(倉作紙). 공인역가(貢人役價). 선가(船價). 인정미(人情米). 진상가미(進上價米). 추계미(雛鷄米). 영주인역가미(營主人役價米). 간색미(看色米) 등 수많은 부가세가 징수되어 백성들의 핍박이 말할 수 없었다.
1750년 (영조 26)에 균역법을 제정하여 국가 재정과 군역의 균형을 잡고자 한 시책도 곧 폐지되고 세수의 혼란과 백성들의 납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또 1744년 (영조20)경에 세미 증수의 방법으로 제정한 팔결일부(八結一夫)의 호수(戶首)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당시 밀양부의 작부대상 결수는 12,237결 9부 3속 에 달하였다. 그러나 징세 책임자라 할 호수와 지방 사호(士豪) 그리고 담당 아전인 서원(書員)들의 작간으로 실제 전부(佃夫=소작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부세에는 부정이 개입하여 백성들의 피해와 원성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세금징수업무를 집행하는 서역소는 건물이 협소한 위에 퇴락하고 담장조차 무너져 그 관리와 횡포를 제대로 단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1751년(영조 27, 신미) 가을에 부사로 도임한 이덕현(李德顯)이 그 상황을 개탄하고는 곶 토목공사의 비용으로 7백관전이나 되는 봉록을 회사하여 그 이듬해 봄에 도합 100여간의 건물을 중 하였다. 그리고는 향감(鄕監)과 읍서(邑胥)들을 불러 세금 균부의 사명을 역설하고 서역소의 이름도 ‘균부청’으로 고쳐 납세 업무의 혁신을 기하였다. 이때 세미의 징수사무에종사한 서원의 정원은 26인이었으며 읍에는 도서원을 면에는 면서원을 두고 지역과 결수를 분담하여 징세의 공정을 기하도록 주력한 것이다. 이덕현은 이 밖에도 매년 봄 세미의 조운 문제로 향민이 경선주로부터 받는 폐단을덜어주기 위하여 다시 12,00관의 봉전으로 향선 4척을 건조 희사한 일이 있고, 인척의 방백이 도임하자 자진 인혐(引嫌)하여 피거(避去)한 명관(名官)이었음을 자운(紫雲) 이의한(李宜翰)은 그의 [균부청중기]에서 찬양하고 있다.
1796년(정조 20, 병진) 부사 조관진(趙觀鎭)이 40여년 만에 퇴락한 건물을 크게 중수하였는데 이때 죽암(竹庵) 이숭견(李嵩堅)이 지은 [ 밀주균부청중수기]에 의하면 건물은 원청이 3間이요, 방사가 수 십간이라 하였으니, 세금 징수의 대상 토지는 방(方) 백리(百里) 십팔면에 원결(元結) 千夫가 넘는다고 하였다.
1907년(융희 1)에 구한국의 각 지방 재무서의 발족으로 서역소 곧 균부청은 자연 패쇄되었고 그 업무는 재무주사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그 후 다시 재무서는 세무서로 개편되어 징세 업무는 현대화하였다.
(7) 대동청(大同廳)
1608년(선조 41, 병신)에 제정한 대동법에 따라 이듬해인 1609(광해 1, 기유)에 공물 납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패되고 국가재정이 궁핍한 시기에 나라에 진상하는 지방 특산물인 공물을 미곡으로 환산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납세제도이다. 그 이전의 공물제도는 중안 및 지방의 각 관청과 관방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가하던 것으로 소요와 납부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방납(대납)하는 것이 그 방도가 되었다. 소요자로 보면 필요한 때에 공물을 얻어서 편리하지만 방납자(訪納者)는 관청과 백성의 중간에서 엄청난 모리와 농간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을 지워 폐단이 매우 많았다.
1569년(선조 2)에 율곡 이이가 [동호문답(東湖問答)]을 통하여 대동법과 유사한 ‘수미법’을 건의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비로소 대동법을 시행함으로써 공물방납의 폐단을 없애고 대동미를 일률적으로 징수하였다. 처음에는 방납의 폐단이 가장 우심했던 경기도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뒤 강원. 충청. 전라도에 이어 경상도에는 1677년(헌종 3)에 비로소 실시하였는데 납기는 봄. 가을 두 번이며 세율은 토지 1결에 미곡 12두를 징수하였다. 납부방법은 먼저 징수를 담당하는 공인으로 하여금 공물을 구입 납부케 한 다음 그 대금을 선혜청 또는 대동청의 대동미로써 공인에게 지불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밀양부의 대동청은 1609년(광해 1 기유)에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부사 기효복(奇孝福)이 처음으로 설치하여 유사 3인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그 뒤 1614년s(광해 6, 갑인)에 부사 이희년(李喜年)이 건물을 크게 중수하고 새로이 좌기청과 서고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경상도에는 대동법의 실시지역이 아니어서 밀양에서는 다만 대동청이란 명칭 아래서 공물방납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만 존재 했었다.
그러므로 밀양부대동청의 대동미 징수 관리는 창설 이후 60여 년이 지난 1677년(숙종 3)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뒤 약 200년간은 별다른 기록이 없다.
밀양부 읍지에 1831년(순조31)에 실시한 신묘식년 통계가 실려 있는바 그 무렵 밀양부에서 중앙관청과 관방에 상납한 대동비가 3,420석이요, 대동고에 제유시킨 곡식이 824석이며, 징수비용조로 지급한 색여미(色餘米)가 454석 9두이며, 지방관아의 용도(用度)미 390석이요, 사성(출장관원)의 공미로서 73석이 지급되어 도합 5,161석의 대동미를 징험한 상황과 규모를 알 수 있다.
그 뒤 4년 만인 1834년(순조 34)의 갑오식년 통계에서는 대동미를 3,600석을 상납한 사실이 있고 1846년 (헌종 12) 병오식년에도 3,600석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경상도읍지]와 [영남읍지](1895년 간)에 각각 실려 있는바 제유(除留). 색유(色留). 관용(官用). 공미(貢米) 등을 제외한 순수한 상납미로서의 수량은 1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다.
1879년(고종 21)에는 국가에서 납세하는 방법을 병합 조정하여 대동전은 지세에 병합되고, 따라서 이 무렵부터 대동청의 독립적인 기능이 자연 소멸되고 관청도 폐쇄되었다.
(8) 진휼청(賑恤廳)
일명 ‘구황청’이라고도 했는데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원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설치한 구호기관으로 1626년(인조 4)에 설치하였다.
주로 지방의 고호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축한 양곡을 나누어주어 구제하였는데 구호가 끝나면 진휼청의 곡식은 상평창과 같이 사용되었다.
혜민청. 혜현청. 관민국 등과 같이 조선후기에 밀양부에 창설한 민고로서 그 위치는 헤민청의 동쪽이라 했으나 헤민청 위치의 명기가 없어 불명이다.
(9) 해현청(惠懸廳)
관아의 서쪽에 있다 하였고 창설 연대와 기능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다가 곧 폐쇄된 관청인 듯하다.
다만 ‘혜현’아란 명칭으로 보아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이 심한 인고를 겪고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한 민생기관으로서 진휼청이나 혜민청과 같은 성격을 지닌 일종의 민고로 인정된다.
(10) 혜민청(惠民廳)
위치와 창설 연대 등은 불명이다. [대전회통]에는 중앙에 ‘혜만소’라는 관청을 두었는데 의약과 일반서민에 대한 치료기관이라 했다. 그러나 지방에 설치한 혜민청은 주로 구한국시대에 빈민 규휼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기관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종의 민고로서 한말의 임시관청이었던 것 같다.
(11) 사창(司倉)과 회내창(會內倉)
사창 양곡창고를 관리하던 관청으로 보이며 사창소 또는 사창청으로 봄이 타당할듯하고 회내창은 관내의 양곡을 수납하여 보관하는 성내의 중앙창고로 해석할 수 있다.
[밀주구지]에는 사창의 항목에서 회내창의 내용까지 연결 설명하였고 근대에 편찬된[밀주지] [밀주승람] 등에서는 사창과 회내창의 항목을 구분하여 해설하였으나 내용은 구지의 사창 항과 대체로 동일하다. 사창의 위치는 각지가 모두 아사의 동쪽으로 기록하여 지금의 관아복원공사 중인자리 전방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밀주구지]의 기사를 대표로 하여 간추려보면, 사창소와 창고의 창설은 이미 조선 초에 이루졌고 관원들의 사무소인 좌기청과 세곡의 징수책임을 맡은 아전들의 서원청(서원청)을 두었으며 , 억만고(億萬庫)라는 이름이 붙은 회내창의 창고건물을 사방동(四方棟)으로 구성하여 집을 지었으니 모두 170여간이나 되었다.
1592년 (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밀양부사 박진(朴晉)은 관병을 이끌고 동래성으로 내달아 갔으나 중과부적으로 후퇴하였고, 이어 밀양 바위의 요새인 작원관(鵲院關)마저 적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해 4월 18일에 먼저 사창과 회내창에 불을 질렀는데 곡식을 태운 불이 이듬해 5월에 가서야 비로소 꺼졌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6년(선조 39, 丙午)에 부사 오응태(吳應台)가 불탄 자리에 창고 2동을 중창하였으며 1661년(현종 2, 辛丑)에 이르러 부사 이지 (李之 후 )이 다시 동고를 증축하였다.
1668년(현종 9, 무신)에 이동직(李東稷) 부사가 좌기청과 서고를 재건하였고, 1677년(숙종 3,丁巳)경에는 대동법 시행에 따라 일부 창고를 대동고로 사용하였으며, 그후 관청의 신설과 용도에 의거 혹은 새로 짓고 혹은 변경하는 가운데서 호적고(戶籍庫). 상평고(常平庫). 진휼고(賑恤庫). 균역고(均役庫). 혜민고(惠民庫). 군기고(軍器庫). 관청고(官廳庫) 등과 같이 창고를 사용 구분대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성내 관가 주변에 모여 있던 이러한 창고의 집합체를 가리켜 회내창이라 한 것 같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청은 처음부터 사창 또는 사창소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창소 자리에는 1910년 이후 미곡진(米穀塵)가운데에 소지(小池)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이 없어졌다.
(12) 관청고(官廳庫)
고을의 관수품과 진상하는 공물(貢物) 및 호적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객사의 북쪽, 아사의 서쪽편에 위치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의 당초 건물은 중앙관청이나 관방의 진상품을 보관하는 공물고를 비롯하여 고을 백성들의 호적고, 관청에서 일상으로 쓰이는 탄고(炭庫), 귀중품을 보관하는 침장고(沉藏庫), 일용품을 출납하는 잡물고 등의 창고를 아울러 130여 칸이나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에 성내의 모든 공해 건물과 더불어 관청고도 모두 불에 타버렸으며, 1615년(광해 7, 을묘)에 이르러 부사 성진선(成晉善)이 그 가운데 2동을 중창하였고 1662년(헌종3, 임인)에는 부사 이지온(李之溫)이 청백리로서 정사를 맑고 간편하게 하고 용도를 절약하여 창고에 쌓인 관물이 차고 넘쳤으므로 다시 동서 양고를 새로 짓고 관리하는 관원이 사무를 보는 좌기청(坐起廳)을 신설하였다.
1885년(고종 22, 을유)에 성내에 존재한 여러 창고는 성외 각 읍면에 분산 이관되었는바 관청고 자리에는 고을 선비들의 주창으로 역대 문과. 생진 합격자들의 연명부인 ‘련가선생안(蓮佳先生案)’을 봉안하기 위한 련가소를 설치하였다.
1919년에는 지금의 내이동에 있었던 유영제 서쪽으로 연가소를 옮겨 짓고 원래의 관청고 자리에는 밀양경찰서가 차지하여 연무장을 만들었으나 경찰서가 삼문동으로 옮겨간 두에 지금은 밀양상설시장이 되었다.
(13) 군기청(軍器廳)
숙종대(1675~1720)에 편찬된 [밀주구지]에 ‘軍器廳在客館東 房廳兵十五間 束五軍兵八千餘名 壬辰亂俱蕩盡 萬曆戊申府使吳應台重創一棟“이란 기사가 있다. 군기창의 위치는 객사의 동쪽으,로 방과 청이 15간이며 속오군명이 8천여 명이었다. 임진왜란 때 모두 탕진된 것을 1608년(선조 41, 무신)에 부사 吳應台가 건물 1동을 중창했다는 내용이다.
1939년대에 발간된 [밀주징신록] 군기소조에도 “十五間有千憁把憁中軍等頭目 속오군병팔천餘人 壬辰蕩盡宣祖戊申重創束伍軍兵五百十人 高宗丁未軍隊解散時 軍器及藥彈付火烟廉衝天”이라는 비고적 긴 기사가 있는데 천총(千摠). 파총(把摠). 중군(中軍) 등과 같이 계급이 높은 장관(將官)이 束伍軍명의 지휘관(指揮官)으로 있었으며, 속오군의 인원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8천여인과 510인이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20년대에 발간한 [밀주지]에는 군기소의 위치를 “재아사외백오십보(在衙舍外百五十步)”라 했고 {교남지(嶠南誌)}에서는 “재동헌남”이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여러 읍지의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구지와 근대읍지 사이에는 우선 그 소재 위치가 매우 다르고 명칭도 ‘청’과 ‘소’로 구분되어 관청의 기능도 병기의 조달과 관리보다는 속오군에 대한 기록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양부군기청은 당초 병기를 만들고 조달하며 관리하는 일과 지방의 군병을 조련 징집 하여 각 군영과 진에 배속시키는 일을 함께 수행하다가 임진왜란 중에 속오군의 편성으로 군무가 복잡해지자 병기사무와 일반 병역사무를 분리하여 군기소와 속오청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기 창고를 관리하는 군기고는 그 후 동헌 남쪽에 해당하는 아사 바깥 150보 지점으로 옮겨지고 본래의 군기청은 속오청으로 독립되어 일반 병역을 비롯한 속오군병의 조련과 소집에 대한 군무를 수행하는 관청이 된 것이라 해석된다.
이에 근대읍지의 공해 기록에 따라 군기청을 중심으로 한 장청에 소속된 군무기관을 나열하여 그 연혁과 내용을 간추려 본다.
(14) 속오청(束伍廳)
속오군은 임진왜란 중인 1594년 (선조 27)에 처음 생긴 제도로서 대개 공사에 역을 지지않는 양인과 노비 등 천인 중에서 15세 이상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작대 편성하였는데,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고 입번하지 아니하며 유사시에는 당지에서 소집하여 훈련과 병역에 종사하였다.
말하자면 양역으로 충당하는 일반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백성 중에서 군병을 선발하여 향토방위를 부담시키는 지방군대라 할 수 있는데, 전시이거나 지방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는 군병의 인원이 많고 평시에는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서 충당된 것이다.
[밀주지] 기록에 속오군병 8천여 인이 있었다 한 것은 유사시인 임진왜란 중에 소집 조련을 받고 편성된 인원일 것이며, 전쟁 후 군기청 중창이 있은 다음인 최소한의 군병으로서군포를 바친 재가인원은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31년 (순조31)경의 밀양부 군액에 의하면 속오군으로서 마군(馬軍) 185멍, 보군(步軍) 841명, 복마군(卜馬軍=짐을 싣는말) 60명 등 도합 1,086명의 군병이 있었고, 이들을 조련 지휘하기 위하여 별장 1명, 파총, 1명, 초관 8명, 기패관 15명 등으로 구성된 장교 지휘부가 있었다. 이 밖에 중앙의 각 군영과 지방의 진(鎭=지방대의 직소) 순영(巡營=감영)에 징집된 정군이 1,146명이고 군포를 납부한 재가보정(在家保丁)이 속오군을 합하여 5,596명이었다.
그,로부터 4년 만인 1834년(순조 34) 갑오식년의 통계에서는 속오군으로 1,086명 외에 초관 8명, 기패관 15명의 군관이 있었으며, 일반 병역으로 소집된 정군은 1,703명, 모정은 5,6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1846년(헌종 12)의 병오식년 통계의 군안에서도 비록 10여 년의 차이는 있으나 갑오년 통계와 대동소이하였다..
1907년(고종 44)에 일제에 의한 강압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강제 해산됨에 따라 속오군은 자연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일본 헌병 분견소가 설치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15) 군관청(軍官廳)
남문 안에 있었던 향사당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속오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파견된 quyf장. 선총. 파총. 중군 등과 같은 w아관들이 군무를 집행하던 광청으로 추정되고 1917년경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될 때 이 관청도 폐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장관청(將官廳)
남문 안에 있었던 향사당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속오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파견된 별장. 천총. 파총. 중군 등과 같은 장관들이 군무를 집행하던 관청으로 앙설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대게 속오군 제도가 생긴 1594년(선조 27)이후로 추정되고 1907년경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될 때 이 관청도 퍠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기패관청(旗牌官廳)
장관청의 서쪽에 있었다. 기패는 부대편성의 다위로서 대개 30~40명이 표준이었다.
조선 숙종 때 개정된 군제에 의하면 군병 5인을 오(伍)라 하였고, 2오를 대(隊), 3대를 기(旗), 3기를 초(哨), 5초를 사(司), 5사를 부(部), 5부를 영(營)이라 하였는데 결국 1기의 단위는 30명이요. 1초는 90명, 1사는 450명, 1부는 2,250명 표준으로 환산된다.
그러므로 기패관은 입번하는 30명 단위의 군병을 조련하는 소대장이라 할 수 있고 초관은 3기패 90명 단위의 병사를 지휘하는 중대장 격이며 1사의 군대는 중군 또는 파총이, 1 부의 군데는 천총 또는 별장 등의 장관급이 영솔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패관청에 소속된 기패관과 초관이 기거하고 번을 드는 곳으로 정원이 있는데 조선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1831년에는 초관이 8명, 기패관이 1명이었고, 1834년에도 그 수가 같았다.
기패관청도 장관청과마찬가지로 그 창설 연대는 알 수 없고 우리나라 군대 해산 시에 폐지된 것이라 하겠다.
(18) 군기고(軍器庫)
동헌의 남쪽 아사의 정문에서 150보 지점에 있었으며 군기를 관리 출납하며 병기의 제료를 징발하여 제조하고 중앙의 군영과 지방의 진과 순영에 상납하는 창고 관리기관이다.
1831년(순조 31)경의 기록에 의하면 밀양부의 군기고에는 대전(大箭). 교자궁(校子弓). 통아(桶兒=짧은 화살통). 장전(長箭). 편전(片箭). 환도(環刀). 승자총(勝字銃=조총과 비슷함). 조총(鳥銃) 등이 병기를 비롯 부철(斧鐵). 전죽(箭竹). 화약(火藥). 연환(鉛丸)등의 무기자재가 창고에 가득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에 발간한 [밀주지신록]에 “고종정미군대해산시 軍器及藥彈付火烟焰衝天(군기급약탄부화인염충천)”이란 기사가 있어 1907년(고종 44,정미) 우리나라 군대 해산 시에 군기고에 있는 병기와 탄약에 불이 붙어 연기와 불꽃이 충천했다는 것인데 군기고도 이때에 이르러 동오청. 군관청. 장관청. 기패관청 등의 무청(武廳))과 함께 폐쇄된 것으로 본다.
(19) 노형소(奴刑所) [합관소(合館所), 관민국(寬民局)]
아사의 서남쪽에 있었다. [밀주구지]에 “一名舍館所 倭使所接處 銅鐵丹木貢木庫四十五間壬辰亂蕩盡後重創又置坐起廳 丙午府使洪聖龜科理聚穀六七百石 付本所補民役改名寬民局”이라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노형소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일명이 사관소라 하여 일본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며 동(銅). 철(鐵) 단목(丹木=활제조에 사용되는 나무). 공목(貢木) 들을 보관하는 창고 45간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중건하고 좌기청을 두었으며 병오(丙午)(1666,현종 7)에 부사 홍성구(洪聖龜)가 6,7백석의 곡식을 모아 본소(本所)에 붙이고 민역(民役)을 보충함으로써 이름을 관민국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형소와 사관소, 그리고 관민국은 상관관계가 있는 공해가 아니고 기록의 순서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존재한 서로 다른 기관임을 짐작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당초에는 고을 노비들의 형벌을 다스리는 노형소로서 창건하였으나 나중에는 일본 사신들이 부산관왜관과 한양 간을 왕래하는 도중에 사관소로 이용하였고 구리와 쇠. 단목과 무명 등 방물을 보관한 45간의 왜물고가 있었다는 것을 시준해 주고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성내의 모든 공공건물과 함께 탕진되었으나 전쟁 후에 중건하여 부사의 좌기청(공무집행처)을 두었으며 1666(현종 7, 병오(丙午))에는 홍성구(洪聖龜) 부사가 관내에서 料理하여 모은 곡식 6.7백석으로 민역을 보충하여 이름을 관민국으로 바꾸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고 노형소라는 지방관청의 창패 사실과 규모 및 기능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이 자리가 왜사를 접대하기 위한 사관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산과 칠곡(漆谷)의 두 왜관 사이에 위치한 대일외교의 유적으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관민이란 것은 백성들에게 금령(禁令)을 완화하고 조세와 부역을 탕감해 주는 목민의 시혜라고 할 수 있는바 밀양에도 그와 같은 선치의 유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7백석이나 되는 잡곡을 수령이 독단으로 요리(料理=요령있게 처리함)하여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비록 ‘관민’과민역의 보충이라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규로 정한 공과 이외에 별부징렴(別賦徵斂)아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폐단이 많았던 지방관청의 민고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20) 토포청(討捕廳)
아사의 서남쪽에 있어E다. 도적이나 범죄자를 xchqjf하고 잡아들이는 소임을 맡은 별포군의 근무처이다.
밀양에 포토청이 설치된 것은 1641년(인조 19 申巳)인데 처음에는 부사가 토포사를 겸임하였다. 그후 효종 때에는 대구진관(大邱鎭館)에 소속되었으나 토포청은 여전히 존속되었으며 소속 관원인 별포군(別捕軍)은 고을 병방(兵房)과 장청(將廳)의 지휘를 받아 도둑을 추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06년(광무 )10)에 각 지방마다 경찰 업무를 맡아보는 경무서가 설치되자 토포청의 업무도 이관되어 폐지되었다.
1907년 (융희 1) 각 지방 경무서는 경찰서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21) 안일반(安逸班)
개관의 동쪽에 있었으며 나이 70 이 되어 정년퇴임한 안일호장에게 봉록을 주어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던 곳이다.
호장은 그 고을의 수석 아전으로 현직으로서 호장의 직무를 담당한 자를 섭호장이라 하였고, 매년 정초에 수령을 대신하여 궐문에 나아가 왕에게 문안하는 일을 맡은 자를 정조호장이라 하였으며, 나이가 70 이 되어 직무에서 물러나가 봉록만을 받는 자를 안일소장이라 하였는데, 이들에게는 해마다 고을에서 상납하는 공물의 명세서인 ‘진성(陳省)’을 보고 이조에서 향리의 직첩을 내려주었다.
이 제도는 고려 초기부터 시행되어 조선조에서도 존속되었으며 군현의 서정을 맡아 공로가 많은 원로 아전들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밀양 관아의 안일반도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거니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 탕진된 후 복원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밀주구지]에 “재객관동십칠간비증경호장자부득입임진탕진”이라는 기사가 있어 건물의 규모가 17간이며 일찍이 호장의 경력이 없는 자는 안일반에 들어갈 수 엇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곧 정년퇴임한 안일소장을 중심으로 정조호장. 섭호장 등 전. 현직 수석 아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향리원로원으로서 수령의 정령 자문과 소속 아전들의 기강을 살피는 곳으로도 해석된다.
(22) 백호제(白虎齊)
아사의 서북쪽에 있었으며 일명 ‘통방’이라고도 하였다. 아전(吏胥)의 자손들이 독서하는 곳으로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조 후기에 설치되었다가 1907년경에 폐지되었다.
(23) 장방(使令房)
아사의 서쪽에 있었는데 관아에서 수령의 명령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사령’들이 기거하는 기다란 방으로 일명 ‘사령방’이라고도 하였으며 ‘관노방’과 나란히 있었다.
옥장(獄墻)[(獄所)과 함께형방에 소속된 기관으로 형율을 집행하고 관노와 함께 관아의 궂은일에 종사하였다.
[밀주주]에는 “長房廳在衙舍西使令直所”라 하여 일명 ‘장방청’으로도 호칭하였으나 ‘장방’을 잘못 기록한 듯하며 ‘장청’ 곧 ‘장관청’ 과도 혼동하기 쉽지만 별개의 관칭이며 그 위치도 다르다.
창설 연대는 알 수 없고 1894년의 장방 소속의 인원은 사령 36명, 관노 29명, 소속 비자(婢子) 11명이었으며 1917년 지방직제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
(24) 교방(敎坊)
원래 교방제도는 고려 초기부터 있어 온 것으로 중안과 지방의 관사에서 기녀를 선발하여 속악과 가무를 교습시켜 유연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밀양부의 교방도 이러한 여악 교습의 풍습에 따라 이미 고려시대부터 설치된 듯하다. 특히 조선조 초기에 점필제 김종직이 향토지인 정희를 가득 담은 [죽기곡] 9장의 장가를 지어 보급하엿는데, 밀양 교방의 기녀들이 그것을 가곡에 실어 수통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밀주구지]에 “在客館大門東崇禎壬申府使李必榮重創 佔畢齊有竹技曲九章”이라는 기사가 있어 교방은 객관의 대문 동쪽에 있었고 1632년(인조 10, 壬申에 부사 잎영이 건물을 새로 지었으며, 그때에도 점필제가 남긴 [죽기곡] 9 장이 여악의 애송가곡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광부 9) 전구에 교방과 관기제도의 폐지에 따라 밀양 교방도 폐쇄되었으며 기녀들은 민간의 권번 조직으로 흡수되어 직업화하기에 이르렀다.
(25) 옥소(獄墻)
읍성의 서문 밖에 있었으며 지금의 내이동 밀양우체국 서편이다.
옥소는 형방에 소속된 중요한 기관으로 대개 둥근 장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원형의 형옥으로서 ‘옥장’ 또는 ‘환옥‘ 이라고도 한다.
[밀주지]에는 “在西門外崇垣廣場中有獄三間門內有獄女閣有獄司直 仁祖壬申府使李必榮墻重修今廢 라는 기록이 잇다. 밀양 옥소는 높다란 담장으로 에워싸인 넓은 마당 한가운데 3칸의 건물로 이루어졌고 문 안에 ‘옥녀각(獄女閣)’이 있어 옥신(獄神)을 받들었으며 관원으로 옥사직(獄司直)이 있었다. 1632(인조 10,임신)에 부사 이필영(李必榮)이 담장을 쌓고 옥소를 중수하였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부. 군의 옥소에는 중고(重庫). 방(房). 청(廳). 진장방(鎭匠房)이 있으며 중죄인은 가(枷=죄인의 목에 거는 형틀)를 씌워서 중고에 가두고 가벼운 죄인은 보통 방과 청에 가두지만 옥장 안에서의 행동은 어느 정도 자유이며, 특히 옥문은 겨우 사람이 출입할 정도의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밀양 옥소의 창설 연대는 알 수 없고 인조 임신(1632)에 중수한 옥장은 1894년 지방 사법제도 개정에 따라 폐쇄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민가가 들어섰다.
(26) 연당(蓮塘)[(미용당(美蓉塘). 연정(蓮亭)]
옛날 객관에 딸린 연못으로 객사의 서북쪽에 있었으며 ‘미용당’ 또는 ‘연정’이라고도 하였다.
1613년(광해 5, 계축)에 부사 안공이 쇠를 녹여 연장을 만들던 노치소(爐治所) 유지를 정비하여 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으며, 1633년(인조 11, 계유)에 부사 이유달이 못 가운데 돌을 쌓아 섬을 만들고 대나무를 얽어 집을 지었는데 매우 정묘했다고 하였다.
1974년(경종 4, 갑진)에 이희도 부사가 연못 가운데 연정을 다시 짓고 ‘파향루’라는 편액을 걸었다.
연못의 규모와 연정의 양식은 알 수 없으나 1910년대까지 존속하였으며 밀양공설시장의 설치와 함께 연못을 매축 하였으며 연정은 철거되었다.
지금의내일동 주민세타앞 상설시장 일대가 그 유적이다.
자료 준비에 다소 모자람이 있습니다. 탈 오자는 지적해 주시고 틀린자료는 바로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밀양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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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석님 대단한 자료 올려주셨습니다.수집해서 사진찍어 올리느라도 수고하셨습니다.한창 공사중인 관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민석님 너무 많은수고 를 하십니다.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하세요.아무리시원해도 여름인데 걱정됩니다. 이 많은 글자를 다 타자하셨습니까?. 휴~ 대단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이 밀양 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훔치고 글을 음미 해보니 아는것 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알고 다른방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공해라 하니 민석님 께서 또 한건 하셨나 생각 했더니 관아 이름이였군요, 감사합니다.
민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이많은 자료수집과 정성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건강하십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밀양에대한 옛 역사적인기록과 자료를 이렇게 상세히올여주셨어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유구한 역사적 기록들은.. 밀양의 전통을 발전적인 기풍과 문화적인 자긍심을 공유할수 있는 귀한자료 수집에 찬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는 밀양으로 와서 거주한지 벌써 수년이 되었지만 밀양에 대한 역사적으로 보아 보존의 가치가 많은 곳을 잘 알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 지금이라도 밀양문화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읶혀야 하겠습니다.그런데 민석님이 계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단 한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일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퍽 다행한 일로 여기겠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휘(諱)자도 모르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