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조(근무시간)1항- 담당자회의 자료 61쪽의 8조 1,2항으로 교체
2. 제10조(재계약)2항- 2주간의 무급휴가로 교체
3.제9조(보수)2항-보수는 익월10일에 지급.
교체사유
1. 회의자료 61족 8조 1,2항의 내용이 고용자의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어
우리 쪽입장에 유리함. 실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18시까지이며 교직공무원은 1시간 이른 퇴근을 하고 있으나 ,우리 한국인 교사들도 9시 근무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사항으로 복무시간을 별도 제시하면서 계약서에서는 원래의 예시안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2. 예시안에는 2주간의 유급휴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시는 예시일뿐이며 실제 회의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2주간의 무급휴가로 제시하고 있음.
만약 2주간의 유급휴가로 간다면 학교측에서는 8월 한 달동안 1주간만 일을 시키고, 1주간 유급휴가와 2주간의 고국방문 유급휴가까지 해서 3주를 일을 안 하고도 한 달 급여를 지불하는 셈이 된다.
3. 행정실장님 얘기로는 원어민 보조강사는 일당으로 급여계산을 하는 일용직과 같으므로 급여일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함. 손해보전을 위해 적절한 대처로 판단함.
이 외에도 4대 보험의 각자 부담요율도 정확히 제시해야 함.
저희는 토요일에 계약에 들어갑니다. 6개 학교 중 첫 계약이니만큼 부담이 큽니다. 관리교사가 다시 모여 행정실장님들처럼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제가 손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리플 부탁드립니다.
2는 지픽지원단에서 검토 후 답변을 주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