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수 량 |
Fu |
세면기 |
1 |
1 |
욕 조 |
1 |
2 |
싱 크 |
1 |
2(샤워와 동일) |
세 탁 기 |
1 |
3 |
양변기 |
1 |
3 |
계 |
|
12Fu |
② 유량산정기구급수 부하단위:3Fu
12Fu×0.3(동시사용율)×3/4(급탕동시사용)=2.7(약3Fu)
③ 급수량산정
3Fu×세대수⇒급수부하단위 유량 선도표에서 동시사용유량 산정
④ 급수관경 : ③ 에서 산정한 급수량을 기준으로 유량 선도표에서 산정[도표1 참조]
허용마찰손실수두 = 50㎜Aq/m이하 (펌프가압시)
= 20㎜Aq/m(자연유하시)
유속:1.5m/s이하
⑤ 급탕보급수관 및 보급수동 급수공급관
급탕보급수관 = 세대당 2Fu×담당세대수
보급수동 급수공급관 = 3Fu×보급수동 담당세대수+2Fu×기계실별 담당세대수
급수공급량 : 3Fu×보급수동 담당세대수
급탕사용량 : 2Hu×기계실별 담당세대수
다. 옥상 물탱크(고가수조) 용량
중앙급탕공급 : 0.2TON×세대(급탕보급수가 추가되는 세대당 0.1TON 할증)
개별보일러 : 0.2TON×세대
탱크규격 : 0.2TON×세대수×1.1(여유율)+소화용수원
라. 지하 물탱크(지하저수조)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비상급수 설비참조
500세대이상단지로 지하수가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3TON/세대
소화용수량을 감안한 유효수량으로 계산
고시나 조례 강화규정 확인
마. 급수필요 최저압력
기 구 명 |
필 요 압 력 (㎏/㎠) |
일 반 수 전 |
0.3 |
세 정 밸 브 |
0.7 |
샤워(목욕겸용) |
0.7 |
샤 워 |
0.7 |
볼 탑 |
0.3 |
가. 급탕공급 방 식
1) 개별식
2) 중앙식
중앙난방:급탕 가열탱크 설치
역난방지구:급탕열교환기를 설치 냉수를 직접가열공급
나.급탕량과관경계산
1) 기구급수부하단위수에 의한 방법
① 기구급수부하단위 : 9Fu
구 분 |
수 량 |
Fu |
세면기 |
1 |
1 |
욕 조 |
1 |
2 |
싱 크 |
1 |
2(샤워와 동일) |
세 탁 기 |
1 |
3 |
계 |
|
9Fu |
② 유량산정기구급수부하단위 : 2Fu
9Fu×03(동시사용율)×3/4(급수동시사용)=2.025(약2Fu)
③ 급탕량 산정 : 2Fu×세대수 ⇒ 동시사용 유량선도표 참조하여 동시 사용유량 산정 [도표1 참조]
④ 급탕량 산정 : ③에서 산정한 급탕량을 기준으로 유량 선도표에서 산정하고
환탕관경은 급탕관경의 1/2이상
허용마찰손실수두: 20mmAq/m이하
유속: 1.5m/sec이하
다. 기 타
1) 급수 급탕온도
급수온도 : 하절기:10~15℃, 동절기:5℃
급탕온도 :60℃
2) 급탕량
① 개별난방
1세대: 7 l/min이상
급탕2개소이하: 4 l/min이상
② 중앙난방
가열량: 40l/hr세대
저탕량: 50l/hr세대
가. 난 방 방 식
1) 개별난방
열원: 경유 보일러, 가스 보일러
2) 중앙난방
열원: 중앙집중 보일러, 지역난방
나. 난방수 온도
개별 보일러: 60~50℃
중 앙 난 방: 70~60℃
지 역 난 방: 60~45℃
다. 난방 배관
1) 온도조절 밸브 및 온도조절기 설치
온도조절밸브:세대온수 분배기의 환수관에 설치
온도조절기 위치 : 온도조절 밸브로부터 최근거리 주 방, 거실 또는 창실벽(모세관 길이는 3m이내를 원칙)
열량계 및 유량계 설치 : 60㎡초과: 열량계, 60㎡이하: 유량계
열량계와 유량계 혼합설치지구는 유량계 설치동의 지하층 메인 열량계 설치여부 고려
라.난방배관 관경계산
1) 난방부하계산
① 총손실열량(Q)=구조체에 의한 손실 열량(δt)+환기에 의한 손실열량(δi)
② 구조체에 의한 잔열손실(δt)
δt=K×A×(ti-to)
[K:구조체 열관류율Kcal/㎥.h.℃), A:구조체면적(㎥), ti-to:실내외 온도차(℃) ]
③ 환기에 의한 손실
qi = 0.28×Q×(ti-to)
크랙법 : 창,문 등의 틈새 단위 길이당 환기량
Q = B×L (B;틈새길이m , L: 틈새 단위 길이당 환기량㎥/m.h)
면적법 : 창,문 등의 단위 면적당 환기량
환기 회수법 (화장실=15회/hr .침실,거실,주방: 4㎥/hr)
Q = N×V (N:환기회수 회/h , V: 실용적 ㎥)
2) 온수순환량 산정(㎥/hr)
H |
Q = --------- (㎥/hr) |
r×c×Δt |
[ Q: 온수순환량(㎥/hr), H: 손실열량(Kcal/h), c: 비열((Kcal/kg.℃), r: 비중량(kg/㎥) ]
3) 배관저항 산정
① 세대내: 5mmAq/m이하
② 입상 및 횡주관
중앙난방: 20mmAq/m이하
지역난방: 10mmAq/m이하
4) 유속: 1.5m/s이하
5) 관경산정
온수순환량, 배관저항, 유속을 기준으로 유량선도표에서 선정 [도표2 참조]
가. 배수 및 통기방식
1) 배수방식
오수와 일반 잡배수 및 우수를 구분 배수
2) 통기방식
① 중고층: 신정통기
② 초고층
화장실, 싱크: 결합+신정통기
발코니 세탁: 신정통기
지층 오배수: 도피통기
나. 배관관경
1) 오배수관: 세대기구배수부하단위방법
①기구별 배수부하단위
구 분 |
수 량 |
Fu |
연결배관 |
세면기 |
1 |
1 |
Φ32 |
욕 조 |
1 |
2 |
Φ40 |
바닥배수 |
1 |
2(샤워기준) |
Φ50 |
싱 크 |
1 |
2 |
Φ40 |
세 탁 |
1 |
2 |
Φ50 |
양변기 |
1 |
4 |
Φ100 |
2) 소재구설치
배수 수평지관 및 수평주관의 기점
직선 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20m)마다
오배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전환 하는곳
오배수 수직관 하단
3) 배관구배 및 유속
구배 : 세대(1/50), 횡주관(1/100)
유속 : 0.6m/s
가.환기설비종류
1) 종류
① 자연환기
② 기계환기
제1종: 기계급기+기계배기
제2종: 기계급기+자연배기
제3종: 자연급기+기계배기
나. 환기방식
침실 및 거실 : 창,문 개폐에 의한 자연환기
주방 및 화장실 : 강제배기(3종환기)
다용도실: 벽체 설치 (무동력 배기 그릴)
승강기 기계실 환기 : 강제배기(3종환기)
다. 환기량계산
실내 발열량이 있을 때
실내 가스발생이 있을 때
온 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량
담배연기의 냄새제거를 위한 환기량
라. 환기량 산정기준(환기회수)
구 분 |
실 용 도 |
환 기 방 식 |
환 기 량 |
공통 |
기계실 (보일러설치) |
1종 |
10회/hr (연소공기량) |
열교환기실, 펌프실 |
1종 |
5회/hr | |
전기실, 발전기실 |
1종 |
10회/hr | |
MDF실, 중앙감시실 |
3종 |
5회/hr | |
지하주차장, 급 배기 |
1종 |
Co농도법 | |
정화조 |
1종 |
20회/hr | |
APT |
욕실배기 |
3종 |
5회/hr |
주방 |
3종 |
420CMH | |
개별보일러 |
━ |
보일러설치기준 | |
E/L기계실 |
3종 |
10회/hr | |
경비실화장실 |
3종 |
10회/hr | |
부대시설 |
지하상점 |
3종 |
5회/hr |
지하창고 |
3종 |
4회/hr | |
지하사무실관리실 |
3종 |
6회/hr | |
공용화장실 |
3종 |
15회/hr | |
탕비실 |
3종 |
10회/hr | |
유치원주방 |
3종 |
20회/hr |
마. 지하주차장 환기방식
1) 법규적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7항
2) 주차장 환기 횟수
Cd: 외기중 Co농도: 50ppm
CO: 외기중 Co농도: 10ppm
α: 안전율: 1.2
3) 주차장 전체Co가스 발생량=M ㎥/hr
회전율=3.9회
Xi=X
TI=2m/대수
MI: 0.0126CMM.대수
배기 가스량
운전형태 |
배기 가스량 |
아이들링시 |
2~3 l/sec |
가속 |
20 |
정속 |
7~9 |
감속 |
5 |
업무용 건물
가. 설계조건
1) 실내외 온습도 조건
① 외기온습도(TAC 2.5%적요)
② 실내온습도
③ 건축물 환경관리기준
*공조편람 제1편 참조
2) 열관류율
① 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조 참조
나. 부하계산
1) 난방부하 선정
구조체 전도율 적용(qr)
틈새바람 (qi)
방위계수
2) 냉방부하 선정
지붕(qr)
벽(qw)
전도(qGC)
복사(qGR)
인체부하(qHS + qH)
조명부하(qES)
침입풍량(qIS + SIL)
3) 냉난방부하 집계
① 실내 난방부하(Qh) = qr + qi
② 실내 냉방부하(Qc) = qs + sr
③ AHU + FCU System
AHU부하: 지붕 + 인체 + 조명 + 환기부하(환기)
FCU부하: 외벽,유리 + 침입풍량
가. 보 일 러
1) 보일러 종류별 용량범위 및 압력의 적합성
관류형:
노통형:
입형:
수관식:
2) 보일러 용량결정 및 할증기준
① 정격출력
=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부하 = 상용출력 + 예열부하
배관부하: (난방 + 급탕부하) × 20%
예열부하: (난방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20%
② 동시 사용율
정격출력 × 동시 사용율
3) 관련 법규사항
① 설치검사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② 보일러와 냉동기 이격거리 (냉동기 설치 기준참조)
나. 냉 동 기
1) 냉동기 종류별 용량범위의 적합성
왕복동식 = 5 ~ 130 RT
터보식 = 100 ~ 1,000 RT
스크류식 = 40 ~ 200 RT
2중효용 흡수식 = 100 ~ 1,500 RT
냉온수기 = 80 ~ 1,500 RT
2) 냉동기 용량결정
총냉방부하 = 공조기 + FCU + 기타
냉동기 용량 = 총 냉방부하 × 1.05 × 동시사용율
냉동기와 보일러 이격거리 기준 (허가청권장 사항)
냉동기에 걸리는 압력이 9㎏/㎠이내, 냉수온도 범위가 다를 시 특수 제작
다. 냉 각 탑
1) 냉각탑 용량 및 냉각수펌프 유량결정
① 터보,왕복동,스크류식
입구: 32 ~ 37 ℃(Δt = 5℃)
용량: 냉동기 RT
냉각수 유량 =
3900Kcal/h --------------- = 13LPM/RT (60TIMES×5) |
② 흡수식 냉온수기
입구: 32 ~ 37.4 ℃(Δt = 5.4℃)
용량: 냉동기 RT × 1.5 (1.44)
냉각수 유량 =
5,616Kcal/h ----------------- = 17.33LPM/RT (60TIMES×5.4) |
③ 물방울 비산에 의한 주위 환경
④ 냉각탑과 냉각탑사이 간격 및 구조체와 이격
⑤ 운전소음의 영향
⑥ 냉각수 수처리 방법 : 오죤, 프라즈마
라. 공 조 기
1) 풍량 산정 기준
① 풍량 (CMM)
Δt = 10 ~ 11℃
② 공조용 표준풍량 (천정고 2.5M 기준)
수공기 방식: 5~ 7 회
공기 방식 : 10~ 12 회
2) 외기 도입량 산정
① 재실인원 × CMH/인 ⇒ 급기풍량의 약 20 ~ 30 %
② 재실 인원에 의해 산정된 외기량 보다 화장실등으로 배기되는 풍랑 이 클 경우
⇒ 배기량을 외기도입량으로 본다
③ 현열비 산정
{현열부하} 현열비 = ---------------- {현열 + 잠열부하} |
현열비가 낮을 경우 재열필요(식당, 주방, 회의실등)
④ by - pass factor 검토
습공기 선도상에서 상대습도 90% 선 기준 ⇒ 공조기 토출온도 결정
⑤ 송풍량, 형식, 정압, 동력선정
형식 : 급기: air foil, sirocco, 환기: sirocco
정압 : 급기휀: 60mmAq이상, 환기: 30mmAq이상 수치이하시 재검토 필요
동력 = 장비카다로그에 의한 선정을 원칙
풍량 : 공조풍량 × 1.1 (닥트 누설, 열손실)
효율 : Sirocco: 0.49, Air foil: 0.66, Axial: 0.44
전압 = 정압 + 동압
송풍기 번호: 장비 카다로그에 의한 산정
C (송풍기 NO.상수) : Sirocco ss: 0.71, ds: 0.51, Air foil ss: 0.9, ds: 0.67
⑥ 공조기 냉온수코일: 겸용 or 전용
* 가열코일
입출구 온도: 80 ~ 70℃
유속: 2.5m/sec
Coil 열수 : 온수: 2 Row, 4Row, 증기: 2 Row
* 냉수코일
입출구 온도: 7 ~ 12℃
유속: 2.5 m/sec 이하
Coil수: 6Row
⑦ 필터 설치
Pre
Medium
⑧ 가습기 종류
Grid type
Injection type
⑨ 가습량 계산
⑩ 전기용량 확인
전기 Heater 및 전기 가습시 포함 여부
⑪ Motor 기동방식
마. F.C.U
1) 장비카다로그에 의해 Fcu 열량, 풍 량, 출입구 온도, 설치공간 확인
2) FCU배관 관경
관경 |
FCS, FCR |
FCD |
Φ20 |
0 ~ 14 |
|
Φ25 |
15 ~ 25 |
0 ~ 76 |
Φ32 |
26 ~ 50 |
77 ~ 133 |
Φ40 |
51 ~ 78 |
134 ~ 300 |
Φ50 |
79 ~ 150 |
301 ~ 533 |
Φ65 |
151 ~ 280 |
533이상 |
Φ80 |
281 ~ 440 |
- |
Φ100 |
441 ~ 780 |
- |
Φ125 |
781 ~ 1200 |
- |
Φ150 |
1201 ~ 1700 |
- |
Φ200 |
1701 ~ 2900 |
- |
바. FAN
1) FAN의 종류별 용량범위
종 류 |
풍량(CMH) |
압력(mmAq) |
Sirocco |
10 ~ 2850 |
10 ~ 125 |
Air foil |
60 ~ 3000 |
125 ~ 150 |
Axial |
10 ~ 10000 |
0 ~ 55 |
2) 실내 필요환기량 검토
3) 송풍기 형식, 정압, 동력, 송풍기 NO, 선정, 적정성 : AHU FAN 선정 참조
주방: 40mmAq이상
화장실: 30mmAq이상
기타 급․배기: 20mmAq이상
상기수치 이하시 재검토 필요
사. 펌 프
1) 유량 산정기준
종 류 |
유량(LPM) |
냉 수 |
냉동기RT × 10LPM/RT |
냉 각 수 |
① 압축식 냉동기RT×13LPM/RT ② 흡수식냉동기는 카다로그 참조 |
순환 펌프 |
{난방부하(열교환기 용량)} *순환수량 = ---------------------------- {60× Δt} * 냉온수기: Δt = 5℃ * 보일러: Δt = 10℃ |
보일러 보급수 |
보일러 용량(Ton/h) |
급수 펌프 |
① 1시간 최대예상급수량: (시간당 평균 급수량×1.5~2)+기타/60 ②고가수조 용량(Lit/30min) |
급 탕 순 환 펌 프 |
① 1시간최대급탕량×1/2 |
배 수 펌 프 |
배수 SUMP를 20분에 배출할 용량 (최대드레인 발생량 고려) |
스프링 클라 주배관 |
법규상헤드수(10 ~ 30 개) × 80lit/개 |
스프링 클라 보 조 펌프 |
법규: 60LPM |
옥 내 소화전주펌프 |
층당설치개수(5개최대) ×130LPM/개 |
옥 내 소화 보조 펌프 |
법규: 60LPM |
비 고 |
누수량 고려하여 펌프유량의 1.1배 |
2) 양정산정 기준
종 류 |
유 량(LPM) |
냉 수 펌 프 |
냉동기 증발기 저항 + 공조기 코일 저항 + 배관마찰저항 |
냉각수펌 프 |
냉동기 응축기 저항 + 냉각탑 실양정 (냉각탑 + 실수두압) + 배관 마찰저항 |
순 환 펌 프 |
열교환기(온수보일러) 손실수두 + 공조기코일 손실수두 (FCU, 방열기) + 배관손실수두 |
보일러보충수펌 프 |
보일러 사용압 + 보일러까지 실양정 + 배관손실수두 ≒ 보일러 사용압 × 20% |
급 수 펌 프 |
실양정 + 배관손실 수두 (실양정의 15 ~ 20 %) + 토출수두 (1 ~ 2m) |
급 탕 순 환 펌 프 |
* 0.01(L/2 + I + Hm ) * L: 급탕주관 길이 * I: 환탕주관 길이 * Hm: 보일러나 열교환기 저항 |
배 수 펌 프 |
실양정 + 배관 손실수두 + 토출수두 |
스프링 클 라 펌 프 |
실양정 + 배관 손실수두 + 헤드방사압력(1kg/㎠) |
옥 내 소화전주펌프 |
실양정 + 배관 손실수두 + 노즐 방사압력(1.7kg/㎠) |
소 화 보 조 펌 프 |
실양정 + 2kg/㎠ |
비 고 |
계산양정 10%증 |
3) 펌프 동력산정
장비카다로그에 의한 산정
일반적인 동력계산시 펌프효율 (KSB 7501)적용
4) 장비별 냉온수 공급 및 퇴수온도
① 냉수 (냉동기, 냉온수기,AHU, FCU): 7 ~ 12 ℃
② 온수
냉온수기: 60 ~ 55 ℃
AHU, FCU: 70 ~ 60 ℃ (일반 보일러)
중온수: 70 ~ 50 ℃
아.장비반입구
각장비의 외형치수, 중량, 분활가능 여부
최소장비 반입구 확인 : 장비외형 + 1000mm(수평반입원칙)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탱크류등 장비반입가능 여부
전기기기 (배전반, 변압기, 발전기등)의 반입여부 고려
자. 팽창탱크
1) 용량: 개방형으로 단지내 최고동 옥상에 설치
2) 팽창탱크 산정조건
① 옥내: 최고평균수온: 65℃, 최저수온: 20℃
② 공동구 및 기계실
1차측: 최고: 90℃, 최저: 20℃
2차측: 최고: 65℃, 최저: 20℃
③ 보일러 및 헤드
최고: 100℃, 최저: 20℃
④ 가열코일
최고: 90℃, 최저: 20℃
3) 팽창량 계산(ΔV)
구간별 장치내 내용적을 계산하여 산정
차. 급탕탱크
1) 급탕량 산정
기구별 급탕량: 195.5 l/hr
APT 동시사용율: 30%
급수와 동시사용시 최대용량: 3/4 (= 40 l/hr․세대)
2) 저탕량
40 l × 1.25 = 50 l/세대(저탕계수: 1.25)
3) 가열부하
Q = 세대수 × 가열량 × Δt (60℃ ~ 65℃) = 세대수 × 2200 kcal/hr
4) 가열기 부하
5) 가열기 전열면적
카. 에어 세퍼레이터
1) 용량:
보일러정격출력(kcal/hr)} Q = ------------------------------ × α γ ×Cp × Δt × 60min} |
γ : 0.943 kg/l
CP : 1.014 kcal/kg ℃
Δt: 40℃
α : 부가계수 (1.1)
2) 탱크 규격
카다로그에 의해 선정
3) 연결관경
상부 자동공기변: Φ25
수동 자동공기변: Φ25
드레인 관경 : Φ25
타. Chemical feeder
1) 투약량: 차염소산 소다 12% 용액일 경우 1 일분
Q(G/일) = 장치내전수량 (ton) × 2.5g / ton
2) 약제유량
100배의 희석한 용액을 1일(10 시간 가동) 동안 처리
3) 탱크 용량: 1주일에 한 번 투약
4) 시간당 처리 수량(g)
g(ton/hr)= 장치내 전수량(TON)/10 hr
하. 경수연화 장 치
1) 용량:
온수순환량의 2%로 선정된 보일러 보급수의 30시간량을 처리할 수용량 으로 선정
2) cycle당 처리수량
보급수량 × 60분 × 30HR = -------------------------- ( ㎥ / cycle ) 1000 |
3) 시간당 처리수량
보일러보급수량(lpm)×60 |
= ------------------------ (m3 /hr) |
1000 |
4) 이온교환 수지량
수지량 : 80ppm의 시수를 5ppm이하로 연화시 킬수 있는 능력
시수 경도: 80 ppm가정
수처리 능력: 47.5 ppm/l (47.5 ppm인 물 1㎥을 5 ppm으로 연화)
5) 소금 사용량 = 수지량의 10 %
거. 디스펜샤
1일처리수량 = 급탕량 × 10 시간분
청관제 최대용해도: 5ppm( 5gr/㎥)
분배기내의 청관제 평균 용해도: 2 ~ 3 ppm
투약량: 년 2회
수량(m3 /일) × 180일 × 5g/m3 |
Q = -------------------------------- |
1,000,000 |
너. 환기휀
1) 중간기계실
① 환기량 = 중간 기계실 환기량 + 공동구 환기량
중간 기계실: 체적 × 환기횟수(10회)
공동구 : 체적 × 환기횟수(8회/ hr)
② 정압: 급기구까지의 거리 × 0.08 mm Aq/m
2) 보일러실
① 환기량 = 공동구 환기량 + 보일러실 환기량
공동구 : 양쪽 급기구까지 체적 × 환기회수(8회/hr)
보일러실: 보일러실 체적 × 환기회수(10회/hr)
② 정압
급기구까지 거리 × 0.08 mm Aq/m
3)지하주차장
형식: 저소음용 SIRCCO FAN
용량: 환기량 산정 기준참조
압력손실 : 기구(챰바, 소음기, 닥트루바, 그릴등) 닥트의 압력손실
동력
Q × H |
Kw = ---------------------------- E: 송풍기 효율 |
(102 × 3600 × E)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