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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宗廟祭禮.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사당(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며, ‘대제(大祭)’라고도 부른다. 종묘는 사직과 더불어 국가존립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상징물로 정전(19실)과 영녕전(16실)이 있다.
종묘제례는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뉘어, 정시제는 4계절의 첫번째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지냈으나, 해방 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한번만 지내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예절에 있어서 모범인 의식만큼 순서와 절차는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제례는 크게 신을 모셔와 즐겁게 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 →취위(就位) →영신(迎神) →행신나례(行晨裸禮) →진찬(進饌)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撤변豆) →망료(望僚)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되며, 종묘제례가 있기 전 왕은 4일간 근신하고 3일간 몸을 깨끗하게 한다.
종묘제례는 예(禮)를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유교 사회에 있어 예술의 기준이 된 귀중한 의식으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더불어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재되었다.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은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종묘)에서 제사(종묘제례)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키며, ‘종묘악’이라고도 한다.
종묘제례의식의 각 절차마다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묘악장(宗廟樂章)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인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선왕들의 문덕을 칭송)와 무무인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선왕들의 무공을 찬양)라는 일무(佾舞)가 곁들여진다.
종묘제례악은 본래 세종 29년(1447) 궁중회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하였으며 세조 10년(1464) 제사에 적합하게 고친 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대제(宗廟大祭)에서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이 연주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장엄하고 웅대한 음악이며 500년 전에 전승되던 고취악과 향악이 제례악으로 승화되어 살아남은 소중한 조선시대의 기악연주와 노래·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은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다.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문화재 소재지: 서울 서울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