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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Ο‥보험 게시판 아파트 단지내 후진차량과의 교통사고..
[I/C]열매아빠 추천 0 조회 764 09.02.09 08: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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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09 14:06

    첫댓글 제 생각으론.. 우선 후진하던 차량이 7~80% 과실이 있어보이구요.. 그 외에는 걍 보험사 직원한테 맡기면 되실듯 보이네요~

  • 09.02.09 16:13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진행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병원을 간다면 동생분도 손해안보려면 병원에 입원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나중에 보험료 할증 시 어느정도 커버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감가삼각은 차량금액의 20%인가(정확히 모름)? 견적이 나왔을때만 해당됩니다. 어차피 병원 가실거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보로 하세는게 낫죠...영수증 첨부하면 나중에 청구 가능하긴 합니다...

  • 09.02.11 12:55

    40%입니다...

  • 작성자 09.02.09 16:38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안전운행 하세요..

  • 09.02.09 17:02

    원칙적으로 후진차량은 후방에 후진 보조자가 있어야함...)

  • 09.03.11 01:21

    차량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신차 출고된지 2년이하의 차량에 해당이되며 차량 보험가액의 20% 이상의 수리견적이 나왔을때 수리비 총액의 30% 정도를 감가상각비 보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9.03.11 01:24

    그리고 후진차와 직진또는 좌우회전~ 또는 대기중인 차량과 사고시 ..과실률은 일반적으로 90:10 정도의 비율로 조정 합니다.

  • 09.03.14 07:53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제 소견으로는 과실은 약 10%정도....그런 얌체없는 사람은...

  • 09.04.01 21:17

    저는 전면주차를해서 후진으로 차를빼고있었고 상대방차는 좀속도있는상태로 클락션도안울렸습니다..그대로 충돌.. 100%과실로 혼자다써써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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