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을 하는데 후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진하는차는 후방주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100% 인지 알았는데 보험회사 직원 말씀으로는 제차가 완전 정차를 했을경우만 이라고 하네요.. 동생차는 좌회전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었고 정지해서 크락션을 울렸지만 정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그래서 동생차도 과실이 발생할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차주는 병원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동생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해야 할까요? 동생이 여자라 완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차주도 여자라고 하는데.. 내리자 말자 반말이라고 하네요.. ㅜ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지식은 미천해서 보험회사 직원의 말로만 처리하기에는 뭔가 찜찜하네요. 회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험처리시 유의점이나 처리절차 등등이요) 아~ 그리고 감가상각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진행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병원을 간다면 동생분도 손해안보려면 병원에 입원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나중에 보험료 할증 시 어느정도 커버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감가삼각은 차량금액의 20%인가(정확히 모름)? 견적이 나왔을때만 해당됩니다. 어차피 병원 가실거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보로 하세는게 낫죠...영수증 첨부하면 나중에 청구 가능하긴 합니다...
첫댓글 제 생각으론.. 우선 후진하던 차량이 7~80% 과실이 있어보이구요.. 그 외에는 걍 보험사 직원한테 맡기면 되실듯 보이네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진행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병원을 간다면 동생분도 손해안보려면 병원에 입원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나중에 보험료 할증 시 어느정도 커버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감가삼각은 차량금액의 20%인가(정확히 모름)? 견적이 나왔을때만 해당됩니다. 어차피 병원 가실거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보로 하세는게 낫죠...영수증 첨부하면 나중에 청구 가능하긴 합니다...
40%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안전운행 하세요..
원칙적으로 후진차량은 후방에 후진 보조자가 있어야함...)
차량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신차 출고된지 2년이하의 차량에 해당이되며 차량 보험가액의 20% 이상의 수리견적이 나왔을때 수리비 총액의 30% 정도를 감가상각비 보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차와 직진또는 좌우회전~ 또는 대기중인 차량과 사고시 ..과실률은 일반적으로 90:10 정도의 비율로 조정 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제 소견으로는 과실은 약 10%정도....그런 얌체없는 사람은...
저는 전면주차를해서 후진으로 차를빼고있었고 상대방차는 좀속도있는상태로 클락션도안울렸습니다..그대로 충돌.. 100%과실로 혼자다써써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