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또 1등 판매점 미리 알았다?… 동행복권 “위치 확인 불가능”
최혜승 기자
입력 2023.03.28. 15:01업데이트 2023.03.28. 15:02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즉석복권은 인쇄 때부터 1등 개수가 정해져서 시장에 배포된다. 따라서 특정 회차의 즉석복권이 거의 다 팔려가는데도 아직 1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복권판매점을 다니며 해당 회차의 복권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1등 당첨복권 판매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단이 된 건 즉석복권 스피또1000 58회차였다. SBS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6일 해당 즉석복권에서 0등(꽝)이 1등으로 바뀌거나 1등이 꽝으로 바뀌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 복권에 적힌 육안상 당첨과 시스템상 당첨이 불일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8회차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복권 유통데이터를 열어봤고, 오류 추정 복권만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인 지난 2월까지였던 58회차의 1등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회수된 20만장에 혹시 1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회수된 복권 중 1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나머지 복권을 그대로 판매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유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당첨복권 판매점의 위치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행복권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즉석 복권의 유통번호와 검증번호는 분리돼 별도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당첨복권 위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동행복권은 “스피또1000 즉석복권 6매가 육안으로는 당첨인데 단말기에 낙첨(꽝)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원인 분석을 위해 인쇄업체에게 오류 사실을 전달하고, 다시 받은 검증데이터와 비교해 총 4000만매 중 18만90매에서 일부 정보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연결고리 없이 따로 분리돼 별도 시스템에 저장된다”며 “유통번호로 복권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당첨 여부를 알 수 없고, 검증번호로 당첨 여부는 알 수 있지만 복권의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동행복권은 또 “유통데이터는 열어봐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로 보도됐으나 사실은 즉석복권의 입고, 출고, 반품 등 유통관리를 위해서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행복권은 복권 종류를 불문하고 발행기관 또는 수탁사업자가 당첨복권의 위치를 몰라야 하는 것이 복권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과 직결되는 출발점”이라며 “검증번호 오류로 회수한 일부 복권 중에서 1, 2등 당첨복권의 존재 여부와 1등 복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복권 일부는 회수하면서 나머지 복권은 그대로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복권을 일찍 구매하든 늦게 구매하든 당첨 확률과 기댓값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무작위성을 가진 복권 20만장(0.5%)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당첨 확률과 기댓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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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산 남자 있었는데”… 로또 2등 대박집 주인이 떠올린 주인공은?
최혜승 기자
입력 2023.03.08 09:26업데이트 2023.03.08 09:35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 '제 1057회차 로또복권 2등 103명 동시 당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제1057회 로또 2등 당첨자 103명이 배출됐다. 이 중 100건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판매점 주인은 행운의 주인공에 대해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고 떠올렸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복권 판매점 주인 A씨는 로또 2등 무더기 당첨자에 대해 “한 번에 20장을 사 가서 기억하고 있는 데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나이는 당연히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고 했다.
로또는 5개 게임(게임당 1000원)까지 1장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남성은 1인 복권 구매 한도인 10만원(100건)을 넘기진 않았다고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도 2등 당첨된 100건에 대해 “구매 날짜와 구매 시간이 동일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으로, 100건이면 6억8958만8000원이다. 200만원 초과분에 22%(3억원 이하분)‧33%(3억원 초과분)를 곱한 소득세를 빼면 세후 당첨금은 4억9568만3960원이 된다.
지난 4일 발표된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선 2등 당첨자가 664건이 나왔다. 이 중 103명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이 복권 판매소에서 로또를 산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기획부 복권위원회는 “전체 2등 당첨 664게임 중 609게임이 수동으로 선택된 번호 조합”이라며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이며,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 고 해명했다. 이어 “복권 추첨기 및 추첨 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 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했다.
로또 2등 664명 속출… 한 곳서 103장 당첨 “동일인?”제1057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번호
‘8, 13, 19, 27, 40, 45’번… 보너스 ‘12’번
서울 동대문 같은 판매소 2등 103장 당첨
입력 : 2023-03-04
제1057회 로또 1등 당첨자 17명은 16억1606만9714원씩을 거머쥐었다. 이들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같은 복권판매소에서 103장이나 판매된 2등 로또다. 이곳의 당첨자가 동일인일 경우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을 차지하게 된다.
로또 1등 당첨번호는 4일 ‘8, 13, 19, 27, 40, 45’번으로 뽑혔다.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시킨 1등 당첨자는 전국 복권판매소 16곳에서 나왔다. 부산의 같은 복권판매소에서 1등 로또 2장이 판매돼 당첨지역은 당첨자 수보다 1곳 적게 집계됐다.
2건의 1등 당첨 사례를 배출한 복권판매소는 부산 동구 조방로에 있다. 이곳에서 1등 로또 2장은 각각 수동과 자동으로 판매됐다. 동일인이 자동으로 먼저 번호를 추출한 뒤 그 번호를 수동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첨금은 32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가족, 친구, 연인이 자동으로 뽑혀 나온 번호를 그대로 수기해 로또 1장을 더 구입한 뒤 동반 당첨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산 이외의 1등 당첨지역은 ▲서울 종로구 종로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 부평구 굴포로, 서구 가정로 ▲경기도 군포 군포로, 수원 장안구 정조로, 시흥 마유로, 안산 단원구 광덕2로, 안성시 만세로 ▲충북 음성 금왕읍 탑골길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시장3길 ▲광주 광산구 수등로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로 ▲제주도 제주 노연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번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664명이나 나왔다. 이로 인해 2등 당첨금이 689만5880원으로 줄었다.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씩 지급된 앞선 회차들의 2등 당첨금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복권판매소 한 곳은 2등 당첨 사례 103건을 배출했다. 103장의 구입 가격은 10만3000원. 한 사람에게 한 회차마다 제한된 구매 가능 금액인 10만원을 초과한다. 다만 2명 이상이 이곳에서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골라 로또를 구입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 당첨자 2962명은 154만5870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일치시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 4등 당첨자는 14만6471명, 당첨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닻첨금 5000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46만1496명으로 집계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온라인뉴스부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18472&code=61141311&cp=du
'로또 2등' 103장 무더기 당첨 논란…복권위 해명 들어보니
차은지입력 2023. 3. 6. 16:16수정 2023. 3. 6. 16:22
복권위 "추첨기·시스템 조작 불가"
사진=뉴스1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온라인복권) 2등 당첨자가 동시에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6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추첨된 1057회 로또 당첨번호는 '8, 13, 19, 27, 40, 45'였고 2등 보너스 번호는 '12'였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다. 2등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었다.
그런데 2등 당첨 664장 중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매점에서 당첨된 2등 103장 중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으며 '수동' 102장 중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등 당첨 확률이 136만분의 1에 달하는 점, 지난해에는 회차별 평균 75.7명의 2등 당첨자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복권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조작이나 번호 유출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권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조작·유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복권위는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이 1억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 번호, 기존 회차 당첨번호, 가로·세로·대각선과 같은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또 "특정 번호조합을 구매한 후 추첨기 조작 또는 녹화방송 등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한다는 의혹의 경우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추첨방송에서 추첨번호가 나오면 복권발매단말기 및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든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판매점의 복권발매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마감되면서 발매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돼 실물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다"며 "회차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정보는 복권발매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Ⅰ 및 감사시스템Ⅱ에 실시간으로 전송기록되며 회차마감과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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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소서 나온 로또 2등 103건... “100건은 1명 구매 추정”
같은 날짜‧시간에 수동으로 구매... 복권위 ”당첨 조작은 불가” 일축
정석우 기자
입력 2023.03.06 16:24업데이트 2023.03.06 16:54
로또복권 추첨에서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3건 넘게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03건 중 100건은 한 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 복권을 사기 위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는 무관함)/뉴스1
지난 4일 1057회 추첨에서 2등은 66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소에서 판매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57회차 로또 2등에 당첨된 103건 가운데, 100건은 구매 날짜와 구매 시간이 동일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명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으로, 복권 한 장당 1000원씩 100건까지 구매할 수 있다.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건은 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지정하는 수동 번호 방식으로 구매한 복권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으로, 100건이면 6억8958만8000원이다. 200만원 초과분에 22%(3억원 이하분)‧33%(3억원 초과분)를 곱한 소득세를 빼고 4억9568만3960원을 받게 된다.
통상 2등 당첨 건수는 100건 미만인데, 한 판매점에서 이보다 많은 당첨 건수가 쏟아진 것을 두고 “복권 추첨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왔다.
기재부는 “어떤 경우라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복권 사업자가 특정 번호 조합을 구매한 후 추첨기를 조작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재부는 “추첨은 토요일 오후 8시 30분~40분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추첨번호가 나온 직후 복권발매단말기를 조작해 당첨복권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방송 전인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발매 서버를 차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