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소방 방재청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비파라치제도를 도입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비파라치 제도란 건물의 비상구 및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 놓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비상구(출입구) 폐쇄. 통로. 계단 등 피난 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방화문(틀)철거. 고임장치 설치 및 개방 행위
위와 같은 행위 적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복도나 계단 옥상 출입문 등에 물건을 적재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1차 2차 3차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자료네요 퍼가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