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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신규 자격증제도 도입방안
― 추진경과 및 과제 ―
2010. 6 /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Ⅰ. 행정학분야 신규 자격증제도의 도입배경
○ 행정학 분야 신규 자격증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행정학과 입학자원의 지속적 감소, 지방대학 현실화 漸高
- 각 분야별(학과별) 경쟁 치열, 대학별 대응전략 다변화
- 사회적 일자리 축소추세의 심화, 가속화 우려
- 행정학 교과과정 운영 및 내용의 실용성 제약
- 행정학과의 공직분야 진출의 한계(PSAT), ‘우대요건’ 사실상 폐지
- 행정학과 출신의 사회적 유용성 한계 및 행정학과의 사회적 수요 변화 대응노력의 상대적 부진현상 露呈
- 행정학분야 관련 자격제도 준비 노력 및 추진결과 취약
⇒ 2009∼2010년도 한국행정학회 내 “행정학ㆍ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직·간접적 배경요인으로 작용
○ 특히, ‘갈등조정사’ 제도도입방안 관련으로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음
- 사회학, 법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갈등 및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특히 행정학분야에서도 지방자치제 시행 후 각종 공공갈등관리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 공공정책 관련 학과에서 공공갈등 및 분쟁해소를 위한 강좌가 간헐적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거의 체계가 없는 형편이어서 전문가 양성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
- ‘갈등조정사’ 자격제도와 관련, 각 대학 및 대학원과정에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문 교육체제로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다양한 각 분야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풀(pool)을 마련하는 등 갈등관리 인재육성 추진방안의 모색이 절실
Ⅱ. 사회적 수요기반의 행정학 신규 자격제도 도입 추진경과
1. 행정학ㆍ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자격제도분과) 관련 운영경과
○ 제1회 행정학․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 회의(2009. 7. 29)에서는 행정학과 출신의 취업률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개진
- 현재 행정학과 출신의 취업률과 사회적응력이 저조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
- 공공․공공분야 진출에의 메리트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 자격증 제도도입이 중요하며, 이는 기존 ‘행정사’ 및 ‘행정관리사’ 제도의 인센티브 부족과 함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공인화 추진의 한계 및 새로운 자격제도(가칭 ‘갈등조정사’, ‘재난관리사’ 등) 제도 도입을 통해 해법 강구가 시급
○ 제2회 행정학․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 회의(2009. 8. 12)에서는 ‘행정학 인증제’를 포함, 제1회 회의 때 제기되었던 (가칭) ‘갈등조정사’ 제도는 복잡한 오늘날 갈등관리 현장수요관리와 관련, 행정학의 위기타개를 위한 실천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
- (가칭)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며, ‘갈등조정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은 행정학과 관련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협회(또는 학회) 차원에서 부여하는 자격증 제도로 발전시켜 명시공히 ‘국가공인 자격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제3회 행정학․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 회의(2009. 9. 4)에서는 ‘갈등조정사’ 제도도입 관련, 갈등관리 조례제정(충청남도) 및 향후 공공갈등관리 분야 법률제정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한국행정학회·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공동개최), 제4회 행정학․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회의(2009. 11. 3)에서는 행정학 인증제, 대학원졸업자들의 취업 및 진로문제를 포함, 자격증(가칭 ‘갈등조정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진 바 있음
○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에서는「한국 행정학 유용성의 재발견」주제하에서 행정학 자격증 관련, 각종 연구논문들이 발표, 논의되었음
- 김형락,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의 적실성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
- 최병학·강문희, “행정학 기존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신설 자격증 제도의 도입방안: ‘갈등조정사’제도를 중심으로” 外
○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는「행정학과 실용성」주제 하에서 행정학 자격증 관련, 각종 연구논문들이 발표, 논의되었음
- 최병학·강문희, “전환기 행정학분야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갈등조정사’, ‘재난관리사’, ‘인적자원관리사’ 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엽, “행정사 자격증의 필요성과 법률개정 방향” 外
○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해결의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한국행정학회·충남발전연구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공동개최(2010. 4. 16,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가칭)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갈등예방·해결 법률안 검토 및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 관련, 한국행정학회의 사회통합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해결 절차의 제도화 연구」수행
- 2010년도 상반기내 추진, 김태룡 한국행정학회장 연구책임하에 은재호·최병학 外 연구진 합동으로 연구수행 완료(5월말)
- 특히, 연구의 주요내용 중에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법조항 신설 및 ADR(대안적 분쟁해결), 갈등조정(mediation) 절차규정 관련내용 등 포함
○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관련 「실효적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하여」 한국행정학회 제18회 국정포럼 개최(2010. 5. 6, 한국언론재단 19층)
- (가칭)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제 최병학)에 대한 한국행정학회의 공식견해를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
○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의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연구부) 개최 관련,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지방정부 갈등관리 조례제정방안 발표(2010. 6. 24, 부산 해운대 팔레스시즈 콘도 회의실)
- 최병학,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운영과 갈등관리 조례제정방안”
- 은재호, “갈등관리 및 참여적 의사결정” 外
○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에서는「융합학문으로서의 행정학」주제하에서 행정학 자격증제도 관련, 다수 연구논문이 발표, 논의 예정(2010. 6. 26,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 최병학, “행정학 신규 자격증제도의 도입방안: 추진경과 및 과제” 外
2. 행정학분야 신규 자격제도 도입추진 관련 주요내용
1) 공공갈등의 예방해결관리 전문 분야 ⇒ ‘갈등조정사’
○ ‘갈등조정사’ 제도도입 관련 법률(기본법) 제정(현재 추진중)
-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갈등관리법률(안)」(2009), 제24조(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2010), 제26조(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제27조(공공갈등관리의 갈등조정사 양성 및 활용) 공공갈등관리 교육·연구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교육으로 ‘갈등조정사’ 자격부여, 연구·교육 양성기관 지정,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사' 채용 관련 조항
○ 향후 ‘갈등조정사’ 자격제도의 활용방안
- '갈등조정사'의 지속적 양성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의 갈등관리 전문가(‘갈등조정사’) 활동
- 추후 갈등관리지원센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해결협의회 등 공공갈등관리 기구·조직 설치 관련 전문가 활동영역 확대
- 각종 공공갈등관리(예방 및 해결)분야의 전문가적 역할기능 기회 증대
2) 재난예방 및 현장대응관리 전문분야 ⇒ ‘재난관리사’
○ ‘재난관리사’ 민간 자격제도 운영
- 다양한 사회적 자격제도 수요에 따라 1997년도「자격기본법 및 시행령」제정
- 재난관리 관련 자격은「자격기본법」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에 명시, (사)「한국BCP협회」에서 기본자격인 '재난관리사’와 상위자격인 '재난관리지도사'로서 민간자격 등록 및 현재 운영중
○ 향후 ‘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활용방안
- ISO/TC223 국제재난표준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과정 이수후 ISO전문컨설턴트 및 인증심사요원으로 활동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재난관리의 자문 및 평가 등 재난관리분야 전문컨설턴트로서 유용한 활동 기대
- 정부, 지자체, 공기업 및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로서 '재난관리사' 역할 확대
- 현재 '재난관리사'는 민간자격에 한정, 조속히 행정학분야에서 이를 인입(引入), '국가자격화' 추진 필요
3) 인적자원개발(RHD) 지원관리 전문 분야 ⇒ ‘인적자원관리사’
○ ‘인적자원관리사’ 자격제도 도입방향
- 2000년도에 개정ㆍ시행된「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이 ‘평생교육사’로 변경
- 「평생교육법」관련 한국평생교육협회에서 '인적자원개발사'를 형식적·선언적으로 도입, 현재 별 실효성이 없는 상황
-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KRHRDA)는 관련 법률을 수정·보완하여 '인적자원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추진 예정(관련법률 대체법률안 마련, 현재 검토중)
○ 향후 ‘인적자원관리사’ 자격제도의 활용방안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및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관련 기획·실무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 국가 및 지방의 인재 육성-배분-활용을 상호 연계하는 전문 관리자 활동
- 인적자원관리계획 수립, 집행, 평가를 공정성, 책임성 및 전문적 관리, 조정자로서의 기능과 역할 기대
Ⅲ. 향후 추진 과제
1. 행정학분야 신규 자격제도 도입 관련 교육프로그램(예시)
1) ‘갈등조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안)
○ 기초수준 → 학부 저학년 공통과목(필수)
- 갈등관리론 : 공공기관(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체계적 이론
- 의사결정론 : 문제해결 관련 미래의 행동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 및 실행, 결과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이론
- 커뮤니케이션 : 각종 전달매체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 전달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알리는 이론
- 사회심리학 : 사회의 문화·규범·제도 관련 인간경험, 행동체계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해 및 설명하는 이론
○ 응용수준(Ⅰ) → 학부 고학년 공통과목(4개 중 3개 선택)
- 협상론 : 분쟁당사자간 대화·소통 촉진을 통해 상호주장을 조정,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논리체계
- 조사방법론 : 일반이론에서 구체적인 기대나 가설을 이끌어내어 증명가능한 지식체계를 개발하는 이론
- 노동법 :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소유권, 계약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평등,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체계
- 민법 : 인간이 공동체적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
○ 응용수준(Ⅱ) → 학부 고학년 또는 대학원과정 공통과목
- 갈등중재학 개론 : 갈등당사자들 간에 전문성, 중립성을 토대로 갈등을 예방·.해결, 조정하는 이론체계
- 갈등중재법 : 갈등을 전문적, 중립적으로 예방·해결·조정하기 위해 중재해결 약정하는 계약 관련 법적체계
2) ‘재난관리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안)
○ 기초수준 → 학부 저학년 공통과목(필수)
- 재난관리론 : 재난의 정의, 유형을 이해하고, 자연재해저감 관련 정책, 제도 및 재난관리체계를 교육
- 재난관리법제 : 재난관련 법(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 기업자율 활동 지원법)을 이해, 국가정책방향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
- 위기관리론 : 위기관리 개념 및 프로세스의 체계적 이해와 위기관리 단계를 실무에 응용하기 위한 교육
- 재난사례분석 : 다양한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 재난대응의 응용능력을 배양
○ 응용수준(Ⅰ) → 학부 고학년 공통과목(3개 중 2개 선택)
- 비상대응계획론 : 상황관리에 관한 법률적 이해와 재난상황 의사결정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교육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의 이론체계 및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교육
- 재난안전관리론 : 안전관리의 기본이해,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방재설계와 BCP 도입 관련 교육
○ 응용수준(Ⅱ) → 학부 고학년 또는 대학원과정 공통과목(3개 중 2개 선택)
- 미래재난예측 : 미래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재난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과 기법의 교욱
- 재난관리표준 : 국가표준화, 재난관리표준, 세계재난관리표준인 미국의 NFPA 1600 사례를 교육
- 재해영향평가론 : 대형 공공정책 및 사업시행 관련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
3) ‘인적자원관리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안)
○ 기초수준 → 학부 저학년 공통과목(필수)
- 인적자원관리론(HRM) : 인적자원 수급체제, 지식획득, 정보접근기술, 직무태도 등의 인적자원관리 및 운용체계
- 경력관리론 : 개개인 직무경력 및 교육경력, 자격 및 잠재능력, 적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직무수행관리론 : 해당업무에 적절한 인적자원을 배치하여 업무향상을 도모
○ 응용수준(Ⅰ) → 학부 고학년 공통과목(4개 중 3개 선택)
- 노사관계관리론 :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 활용과 노동력 수요자인 사용자의 관계를 개선
- 리더십과 인간관계론 : 조직구성원들을 조직의 목표달성에 유도하는 능력개발 및 인간관계를 개선
- 전략적 인적자원개발론(SHRD) : 전략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이론체계
- 직업분류체계론 : 다양하게 세분화된 직업구조 분석 및 분류체계를 통해 시장대응력 향상
○ 응용수준(Ⅱ) → 학부 고학년 또는 대학원과정 공통과목(3개 중 2개 선택)
- 노동시장론 : 개인의 직업적 능력과 고용관계를 분석, 인적자원의 개발-배분-활용의 효과적 연계활동
- 인적자원평가론 :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지표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제를 교육
- 직업상담론 : 개인의 적성 및 역량과 직업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기술체계
2. 향후 행정학ㆍ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추진과제
○ 행정학과 신규 자격제도 도입은 동기부여, 경쟁력, 유용성 확보에 일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행정학의“관리역량ㆍ기술” 및“조정자 역할” 등 특·장점 활용도 제고 노력
- 신규 자격제도 도입은 ‘입법 추진’ 동시진행 및 ‘국가공인자격화’에 주력
- 이 과정에서 “자격제도-인증제-취업대책”의 삼각ㆍ연동구조의 유지 및 공조협력체제의 견고한 구축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논의ㆍ협의 추진 및 ‘수급구조’ 분석ㆍ예측, 특히 ‘갈등조정사’는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사’는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인적자원관리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이 필요
○ “행정학ㆍ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자격제도분과위)에서 구체적 추진대안의 조속한 마련, 추진이 긴요
- “행정학 신규 자격증제도 도입방안” 「백서」작성 관련 구체적인 추진방법론 구체화 개발
- 필요시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집단 의견수렴(AHP방법 및 전문가집단 대상 의견조사) 및 간담회 개최 추진
- 중앙정부(국무총리실 등)의 관련법률 제정 추진동향 관련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 및 보완작업 필요
-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동향과 긴밀히 연동, 구체적인 갈등관리(갈등예방관리 및 현장대응관리) 주요사업내용의 체계적 검토, 보완 필요
- 기타 사항은 “행정학ㆍ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자격제도분과위” 차원에서 실무적, 전략적으로 접근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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