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임 계 약 서
계약 NO : 200 - 호
계 약 일 : 200 . . .
담당 사무장 남 상 일 (공경매사)
1.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20 타경 호(강제/임의)
2. 매각기일 : 20 일 차
3. 물건의 표시 첨부 경매사이트 물건내역서로 갈음한다.
- 소재지(주소) :
- 지 목 (면적) :
- 구 조 (용도) :
위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갑이라 칭함)은 변호사 이 경 창(을이라 칭함)과 다음과 같이 매수(입찰)신청 대리계약을 체결한다.
1. 매수(입찰)신청 대리계약 수임료는 금 만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정히영수한다.
2. 갑은 을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의 법률적인 부분을 위임한다.
3. 을은 갑의 법률적인 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한다.
4. 갑은 본 계약을 착수함과 동시에 총 수임료의 30%를 을에게 지불하며 을은 본 계약사건의
매각허가결정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
5. 갑은 매각결정 후 수임료의 잔액을 즉시 지불한다.
6. 수임료 잔금처리가 안됐을 경우 을은 본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
7.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최고가 매수신고인)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매각결정 후 경매소송
진행 중 송달불능, 기일통지 누락 등 사유로 매각불허가결정 또는 대위변제 변제 등 기타
사유로 경매가 취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기 작성한 수임계약은
무효로 하고 갑은 지불한 수임료 계약금을 포기한다.
8. 갑의 사유로 본 계약 해지시에는 을은 기초(현장)조사 비용, 출장비, 관련서류 발급, 현장
조사, 권리분석시에 투입된 경비 등 이 사건 관련 투입된 인적 물적 경비 일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단, 실비 청구금액은 총 수임료의 30%로 약정한다.)
※ 본 계약건 처리 완료 후 수임료 미 입금시 수임료 전액에 대하여 민사청구 할 수 있다.
(갑) 위 임 인
(을) 수 임 인 변호사 이 경 창 법률사무소
사무장 남 상 일 (공경매사) 010-4457-13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12 우성빌딩 3층 (서초역1번, 교대역9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