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방수 공사업자로부터 하자이행 보증금을 포기 받는 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공사업자와 합의했다면 추후 하자가 발생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방수공사의 불량으로 천장, 계단에 누수가 발생해 얼룩, 곰팡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해 모두 1억4백7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사망한 이 아파트 옥상방수 공사업자 Y씨의 상속인 L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도급업자 Y씨는 지난 2006년 8월 무렵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법적보증기간인 같은 해 10월 10일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표회의가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이 보증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포기하되, 추후 하자를 보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 역시 이 포기각서를 받아 그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했고, 그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Y씨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8월 22일 Y씨와 추후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Y씨로부터 이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Y씨에게 이 아파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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