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규정 및 회칙 수정 (2022. 12.)
제 1 조 명 칭
당 팀의 공식명칭은 한글 및 한문 표기 "해적(海賊)" 및 영문 표기 "Sea Robber" 이다.
제 2 조 소재지
당 팀은 거제 통영에 근거지를 두며,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 3 조 목 적
당 팀은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는 순수 사회인 동호회로서 건전한 레저스포츠와 밀리터리적인 취미를 결합한 서바이벌게임을 지향한다.
제 4 조 규정 및 적용
부칙 및 규정에 따른 항목을 적용하되 회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 회 원
당 팀의 팀원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회원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예비 해적 I : 온라인상의 회원으로 팀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
2. 교 류 팀 원 : 교류팀의 정식팀원이며 개인 가입은 제한. 제한적인 온,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예비 해적 II: 정식 회원은 아니나 서바이벌 입문 또는 제한적인 온,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다.
4. 해 적 : 정식 팀원으로 활동하며 온, 오프라인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5. 특 별 : 운영진에서 별도로 인정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6. 운 영 진 : 고문, 총무, 매니저로 온, 오프라인에서의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팀의 운영을 주관한다.
7. 까 페 지 기 : 온라인상의 팀 까페를 관리 하며 팀장이 맞는다.
제 6 조 팀원의 권리와 의무
팀원(해적등급 이상)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팀원 가입
만 18세 이상으로 팀원(해적등급 이상) 추천이나 본인의 가입희망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팀주관 및 대외전 포함 게임 3회 참가 후 팀 운영진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 팀원 탈퇴
팀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진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탈퇴가 결정된 날부터 팀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실되며, 팀 관련 패치 사용을 금지한다.
제 9 조 자격 정지
[제 7 조 팀원 가입 ]에 의해 가입된 팀원은 [제 6 조팀원의 권리와 의무 ]와 [제 15 조 회비 ]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제 16 조 징 계 ]를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팀원 자격정지[예비해적II 등급]를 명 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총무는 이를 즉각 운영진에게 보고 하며, 유, 무선으로 해당 팀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납입 지연을 통고 한다
2. 해당 팀원은 이 사실을 통고 받고도 추가적인 연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된다면 운영진은 징계위원회를 소집 결정으로 부터 납부 완료 시까지 팀원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3. 자격정지를 통고받은 팀원은 "예비해적II" 자격으로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다.
4. 자격정지 해제는 미납 월분 회비를 선납 및 팀 활동 참여 의사 표현 후 운영진은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 해제 여부를 결정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자격정지를 철회 할 수 있다.
제 10 조 팀원의 승급
1. PRIVATE : 해적 회원으로 입단식 이후 지급
2. RANGER : PRIVATE 취득후 1년 경과시 운영진 결정으로 지급
3. VETERAN
가. 게임 100회 이상 참여.
나. 가입 5년 또는 참여실적 미달시 임원진 결정.
다. 타지역(거제 통영 제외) 팀원은 참여회수 150% 가산함
제 11 조 팀의 복장 및 군장
1. 팀 복장 및 군장은 기본적으로 자유복장으로 한다.
2. 전국대회, 또는 그에 준하는 게임에 참여시 운영진의 결정으로 군장 착복 여부를 정 한다
제 12 조 필드 안전 및 사고 예방
1. 게임 중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1차 책임을 가진다. 상식적인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안전장구를 필히 챙기고 점검하여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며 특히, 안전 고글 마스크 착용 없이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3. 만일 어떤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되든지,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팀장 또는 운영진에게 보고하여 게임을 중지하거나 원인제거 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게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가. 모든 안전사고는 팀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나. 부상에 의한 치료비는 팀 내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
4. 필드 안전운영 필수 준수 룰은 다음과 같다.
가. 세이프존 지역 이외에서 안전보호구 특히 안전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한다.
나. 전사자는 주무장을 어깨위쪽로 올리거나 빨간천으로 전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전사표시 미 준수로 발생하는 상황은 전사자 본인이 감내한다.
다. 전사자는 게임 상황을 어떤식으로도 알리지 않는다. 단 게임운영을 위해서는 무전은 가능하다.
라. 전면 프리즈 없음. 마. [ 제 14조 게임 장비 파워 규정 ] 준수.
바. 주무장 연발 돌격금지. 사. 근거리 5m내 연사금지.
아. 나이프류를 착검 착용하거나 들고 게임 투입 금지 한다.
제 13 조 필드 내 분쟁 해결
1. 게임 중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욕설과 폭언을 하지 않는다.
2. 대외전일 경우 운영진은 반드시 주최 측의 운영 룰을 파악하고 사전 팀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킨다.
3. 초청게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전 협의된 룰을 팀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킨다.
4. 양심적인 게임 운영에 참여하여 소위 좀비(피탄) 시비를 없앤다
5. 기타 시비는 발생 즉시 처리하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팀장 또는 운영진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4조 게임 장비 파워 규정
1.탄속 측정시 파워브레이크를 풀고 측정한다.
2. 탄속 측정시 비비탄은 0.2g 기준으로 한다.
가. 개인주무장 : 310ft 이하 (SMG이상 분대지원화기까지 포함한다).
나. 스나이퍼건 : 380ft 이하
제 15 조 회 비
당 팀의 회비 납부는 의무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1. 가입비
가. 가입비는 30,000원으로 정한다.
나. 운영진은 납입된 신입회원에게 팀 패치 1장과 차량용 스티커 1장을 제공한다.
다. 가입비는 팀 의 운영 규칙에 따라 지출, 사용한다.
2. 월 회 비
가. 거제 통영 팀원은은 연회비 10만원. 거제 통영 외 팀원은 연회비 5만원을 자유롭게 분납하여 총무의 통장에 입금한다.
나. 매년 1월말까지 1년치 회비를 선납한 경우 팀에서 선납감사 사례로 비비탄 1봉을 제공한다. 단 통영거제 외 팀원은 제외한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총무에게 통보한 후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3. 전국대회 또는 타 팀 초청게임 참가 시.
가. 전국 규모 대회 또는 A-Match (A-Match라 함은 2~3개 팀의 연합게임을 말한다)
나. 전국대회 참가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참가 신청을 하도록 한다.
다. 참가 인원이 부족할 경우 운영진 결정에 의해 불참할 수도 있다.
라. 전국규모 대회에 팀의 결정으로 참여시 3인 이상 탐승차량에 한해 유류비 50.000원 지원 한다. 그 외 추가 비용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른다.
4. 팀 재정악화로 팀 운영에 문제가 발생시 운영진 결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5. 회비의 관리 - 총무가 일괄 관리하면 분기마다 잔금을 전체 팀원에게 공지한다.
제 16 조 징 계
-. 본 팀의 화합과 발전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팀의 명예를 실추 또는 팀원 간의 마찰로 인하여 친목과 연대감을 저해하는 행위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될 때 징계 위원회를 개최 그 결정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 이행한다.
1. 징계의 종류
가. 공개사과 : 홈페이지에 공식사과문을 게제 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경고 1회 처리 한다.
나. 경 고 : 1회
다. 자격정지 : 회비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하는 팀원은 [제 9 조 자격 정지 ]에 의거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라. 제 명 :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이에 해당하는 팀원 자격박탈 및 팀 패치, 스티커 회수한다.
(단, 재가입은 운영진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2. 징계의 대상
가. 비 이성적인 욕설이나 팀원 사이를 이간질 시킨 경우.
나. 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다. 팀 회비 운용의 문제 발견 한 경우 (사적인 유용 또는 횡령은 배상 조치 및 징계)
라. [ 제 6 조 팀원의 권리와 의무 ] 및 [ 제 12 조 안전 및 사고 예방 ]와 같이 팀원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3. 온라인 활동 중 아래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온라인 활동을 6달 이상 중지한 경우 회원 등급 강등 대상이 된다.
나. 팀에서 결정되지 않은 특정업소의 광고성 글을 개제 하는 경우 삭제되며 경고의 대상이 된다.
다. 온라인상에서의 비이성적인 욕설이나 비방은 회원 등급 조정 대상이 된다.
라. 운영진의 경고 조치를 받고도 같은 상황을 온라인상에 반복할 경우 강퇴의 대상이 된다.
제 17 조 운영진의 구성 및 임무
운영진은 고문, 팀장, 총무, 매니저등 각 1명씩으로 구성 한다
1. 고 문 : 팀 운영 및 문제점 해결에 조언을 할 수 있다.
2. 팀 장 : 팀장은 실질적인 팀 운영진들을 총괄하며 운영의 책임을 가진다.
-.기타 운영규정에 정하는 업무 또는 협의된 업무.
3. 총 무 : 총무는 팀 운영비를 관리한다.
4. 매 니 저 : 팀내의 팀장을 보좌하며 팀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
1. 선 출
가. 팀장은 정기총회,또는 부득이한 경우 임시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본인의 의사 또는 팀원의 추천으로 후보를 지명하되 다수일 경우 투표에 의한 다 득점자로, 단수일 경우 가, 부로 표기된 2/3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나. 총무와 매니저은 비선출직으로 필요에 따라 팀장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다. 고문은 명예직으로 팀 내의 경우 60세 이상의 팀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팀 외의 인사도 영입할 수 있다.
마. 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시 회기 중 임시총회를 개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바. 까페지기는 팀장을 겸한다.
2. 임 기
가. 운영진의 임기는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고문 임기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제 19 조 운영진의 경질
운영진은 아래의 사유로 경질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 한다
1. 운영상의 문제로 내분이 발생되거나 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제 20 조 의 결 권
1. 해적등급 이상의 팀원은 투표권을 가지며 정해진 팀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회원 및 자격정지중인 팀원은 피선거권, 투표권이 없다)
2. 중요한 결정은 팀장이 각 회의 시 의결에 붙이거나 팀원이 팀 운영진에 건의하여 팀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선 처리 후 승인 형태를 취할 수 도 있다.
제 21조 정기총회
매년 11 ~12월에 실시하며 팀장 선출 운영진 임명 및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내역의 보고, 예산의 결산, 팀원 등급조정 등을 정해진 바에 따라 논의하며 결정 한다.
제 22 조 로그인
까페 로그인은 기존의 정해진 등급별 운영하되 로그인시 닉네임대신 실명을 사용한다. (단, 직책을 가진 경우 이름 뒤에 직책을 표기한다.)
제 23 조 온라인상의 운영진
온라인상의 까페 운영권한은 팀장, 총무,매니저,고문급으로 제한하되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팀 규정이외의 의견들은 사회통념상의 상식에 비추어 결정하고 팀의 전적인 운영과 규정적용은 팀 운영진에 위임하며 중요한 안건의 의결은 팀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22.12.10 정기총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