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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06.1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확충·개선 계획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일 년 여간 연구를 통해 교통사업자, 시설업체,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 등을 들어 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음.
목차소개
제1장 교통수단
1.버스
2.철도차량
3. 도시철도 차량 및 광역전철
4. 항공기
5. 선박
제2장 여객시설
1. 보행접근로
2. 주출입구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통로
5. 경사로
6. 승강기
7. 에스컬레이터
8. 계단
9. 장애인전용화장실
10. 점자블록
11.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1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3. 개찰구
1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15.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16. 보안검사장 / 여객탑승교
17. 대기시설
제3장 도로
1.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4.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5. 기타시설
제4장 보행우선구역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기타시설
□ 건설교통부는 교통수단․시설, 보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바르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민단체, 지자체, 운수단체 등(344곳)에 보급하였다.
* 이동편의시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휠체어승강설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매표소, 음료대, 음향신호기 등)
ㅇ 그간 이동편의시설 관련 연구원, 교수,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모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왔으며
- 이를 바탕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될 지자체 공무원, 교통사업자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도표, 그림, 설명문, 예시 등을 많이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
□ 건설교통부는 이 매뉴얼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령이 실지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은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은 정부혁신포탈과 행자부 혁신의 창에 등재되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혁신포탈
http://www.gov-innovation.go.kr
* 혁신의 창 / 혁신의 샘
http://gi.mogaha.go.kr/demo/mail90/community/bbs1.php
* 별첨 :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