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사업장관할 세무서 방문를 방문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체명.업태.종목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부해 드립니다. 단.제조나 집에서 하는 소호의 경우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등의 법인사업자는 법무사사무소등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오니 해당 법무사사무소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이전 등 사업자 등록증사항에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구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거래업체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사업자등록은 일반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면에서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간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영업중인 업체가 주소지 이전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및 구비서료 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사본제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신고서는 멤버쉽자료실에서 제공또는 해당시청자료실참조)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비고: 접수신청후 통신판매업증이 나오기 까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통신판매업이 나오게 되면 해당 시청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방법
① 신고인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 - 호스트서버소재지 : 호스트 서버가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비고1: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기본정보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운영사께서는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추가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