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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
73,140원 |
61,950원 |
50,760원 |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72,140원 |
60,950원 |
49,760원 |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
1:1 이하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100 |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85 |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65 |
2:1 이상인 경우 |
간병료의 100분의 50 |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전문간병인* |
67,140 |
55,950 |
44,760 |
가족․기타간병인 |
57,360 |
47,800 |
38,240 |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병 필요등급
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등급 없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해당등급 없음 |
해당등급 없음 |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급성기 경과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등급 없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등급 없음 |
해당등급 없음 |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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