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 이 25일 시행되지만
불법 주정차와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의무화 및 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
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인 24일 춘천지방법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에 는 불법 주차된 10대 가량의 차량이 도로변에 줄지어 있었다,
차 밑에 버젓이 보이는 노란색 실선을 무색하게 인도변 주정차
행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원주시 반곡동 버들초교, 무실동 솔샘초교 인근과 강릉시 남동
포남초교, 하슬라중 부근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89대, 신호등 79개를 철치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도내 총 764곳의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개학 시기에 맞뤄 통행량이 많은 도내 63곳을 선정해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강원일보 3월25일자 --김희운*신승우*김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