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 장애판정 지체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총정리
이쁜 꽃사슴
2021. 9. 27. 6:05
장애등급 신청 및 장애판정 기준
지체장애인 등록 방법
총정리해 드립니다.
©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오늘은 저 꽃사슴이 장애등급 신청 방법 및 장애판정 기준,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구요.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체장애인 판정기준 및 장애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장애진단 시기 및 장애등급 신청 시기
위 표는 각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신청 진단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지체장애의 장애진단시기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화되었을떄 진단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규정기간인 6개월에서 2년이상 지속으로 치료한 후에 진단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받을수 있는 곳
각 장애인 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등록을 받으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병원을 선택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장애인 중에서 절단장애는 X선 촬영시설인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그리고 기타 지체장애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판정을 합니다.
그외의 장애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 판정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위 표는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상지절단 장애인의 장애정도 기준입니다.
절단장애 같은 경우는 단순 X선 촬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장애등급 신청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는 하지절단 장애의 지체장애인 판정 기준입니다.
장애등급을 신청하실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동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 표는 상지관절 장애의 장애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지관절 장애의 장애기준은 한팔 및 두팔의 운동 범위, 그리고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감소된 사람에게 판정이 나게 됩니다.
위 표는 하지 관절 장애의 장애등록 신청 기준입니다.
하지관절 장애는 두다리, 한다리, 엉덩이관절의 운동범위가 감소된 사람에게 장애판정이 나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는 상지 기능장애의 지체장애인 장애등급을 신청할수있는 기준입니다.
상지 기능장애는 한팔 및 두팔, 그리고 손가락 등이 마비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애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지체장애 장애등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는 하지기능장애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표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하지기능장애는 두다리 및 한다리의 마비 등으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못하거나 겨우 움직일수 있는 사람에게 장애등급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 표는 척추장애에 대한 지체장애 장애등급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뼈, 등, 허리뼈 운덩범위가 감소되거나 완전강직, 운동범위가 축소된 사람에게 장애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위 표는 변형 등의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다리가 짧거나,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그리고 저신장자에게 장애판정이 내려기게 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지체장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신청 방법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장애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할일은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를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받으십니다.
2. 각 장애별 장애판정이 가능한 병원(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장애진단서 및 각종 구비서류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3.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4.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합니다.
5. 심사후에 장애판정이 가부 여부가 장애등록을 신청한분의 집으로 우편통지가 오게 됩니다.
6. 장애판정이 완료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후관리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